주선양영사관 지정대행사입니다.

교류중심 | 2016.03.23 09:34:11 댓글: 0 조회: 2414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043551
분류 한국
지역 中国 辽宁省 沈阳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13940283969
회사명

요녕성국제교류중심

[주선양한국영사관지정대행사]

본중심은 요녕성정부외사판공실 직속사업기관입니다.

홈페이지: http://www.lnfao.gov.cn/ 하단의 <외부연결>에서 요녕성국제교류중심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장기비자(C38. H27.F4 ) 750원

단기비자 (여행.친척방문) 450원


문의전화: 139 - 4028 - 3969
주소: 辽宁省沈阳市皇姑区黄河南大街51号3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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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외국국적동포 업무 개선사항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방문취업(H-2) 사증

방문취업 자격을 취득한 동포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방문취업(H-2) 자격자의 19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방문동거(F-1)자격으로 동반체류를 허용하나, 배우자에 대한 고려 미비

(개정) 취업(H-2) 자격자의 배우자도 미성년 자녀와 같이 동반 체류 허용(한족가능)

- 미성년 자녀가 재학중인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수학할 수 있도록 부 또는 모가 방문취업 만기 출국하더라도 보호자가 있는 때에는 체류기간연장허용



. 재외동포(F-4) 사증

재외동포 자격을 취득한 동포의 가족에 대한 처우 개선

(현행) 재외동포 자격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는 방문동거(F-1) 자격을 부여하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연장허가

(개정)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을 2년 이내로 확대하여 체류기간연장허가

- 외국인등록을 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내에서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경우 만 25세 미만까지 체류기간연장허용(혼인한 자녀는 제외)

재외동포(F-4) 자격 신청자 제출서류 간소화

(현행) 과거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으나 상실한 경우 또 다시 재외동포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 서류를 제출케 한 후 재외동포 자격 부여

(개정) 재외동포(F-4) 자격을 소지한 적이 있었던 동포는 별도 서류제출 필요 없이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신청(외국국적동포 입증서류는 제출 필요)

국가기술종목 추가로 재외동포 자격부여 대상 확대

(현행) 국가기술자격 직무분야 및 종목에 미용(네일) 기능사 미반영

(개정) 미용(네일) 추가(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

60세 이상 재외동포 자격 변경 수수료 징수 개선

(현행) 60세 이상 동포가 재외동포(F-4) 자격변경 시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면제

(개정) 여타 사유로 재외동포 자격변경 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 공평하게 체류자격변경허가 수수료 징수

. 영주(F-5) 사증

방문취업 자격에서 영주자격 변경 신청할 때 제출서류 명확화

(현행) 방문취업 자격 소지자로서 영주자격으로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중 최근 1년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개정)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영주(F-5-7)자격 서류 중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 명확화

(현행) 생계유지능력 입증서류(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명의의 2,000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개정)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의 소득 합계*가 한국은행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 GNI 70%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소득 + 사업소득(프리랜서, 농림수산업소득 포함) + 부동산 임대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연금소득의 합계로 하되, 이외 비정기적 소득은 제외함

시행일자 : 2015. 4. 13.(월) 부터

2015. 3. 27.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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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9일부터 신원불일치 자진신고 비자발급에 관한 통보!!
1. 자진신고 운영계획

신고 장소 : 호구지 관할 재외공관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신고 대상 :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자 또는 명의대여 혐의가 있는 동포

제출 서류 : 자진신고서(붙임 참조), 전자여권, 2세대 신분증(중국동포의 경우)

본인이 직접 재외공관에 신고하여야 함

처리 절차 : 신고자는 6개월 간 입국금지, 입국금지가 해제되면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C-3, H-2, F-4 등)을 발급 받아 입국

시 행 일 : 2015. 1. 19.(월)부터

2. 참고 사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신원불일치 동포는 공항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신고 후 출국, 입국금지(1년)가 해제되면 재외공관에서 본인의 체류활동 범위에 해당하는 사증을 발급 받아 입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신원불일치 신고 후 출국자는 재외공관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없음

신원불일치자로 적발된 경우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10년 간 입국금지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화로 문의하세요.문의전화: 139 - 4028 - 3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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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1.2부터는 재외동포사증(60세이상자)에

대하여 예약 없이 사증을 해드립니다.




한국사증업무

재입국비자 H27 대행비 750
친척방문 초청단기 비자C3-1 대행비 :500
3년 복수비자(C-3-8 대행비 :750

개별관광비자 90일 비자 대행비 :500
본과생 및 대전 졸업자 비자 대행비 :750

공증,인증 [동북3 ]

*친속관계 *결혼/입양/미재혼/이혼 *면허증 *각종 자격증

*영주권신청 *졸업증.성적표

*무범죄증명

료녕성호구-----구비서류 : 신분증사본, 무범죄증명서 원본

길림성호구 ---구비서류: 신분증복사본,무범죄증명복사본

흑룡강성호구----구비서류: 신분증사본,호구부사본,무범죄증명서

연수

*미국1년복수사증 *캐나다여행사증

*독일요리사송출 *일본연수 *싱가포르노무송출



동업서류접수 가능. 전화 문의

H.P139-4028-3969 TEL024-8691-3797

Q Q: 1114569211 FAX024-8689-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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