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자진출국 관련

녹차영매 | 2016.05.08 15:51:33 댓글: 1 조회: 2314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3082513
분류 한국
지역 中国 辽宁省 沈阳市
출국형태 방문취업
전화번호 024033561234
회사명
안녕하세요
문의 드릴게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현재 4.1-9.30일까지 자진출국 불법체류외국인 입국금지 면제 정책이 나왔자나요
여기서 불법체류자중에 아래와 같은 상황도 포함되는지요?

중국에서 호구가 2개예요. 가족사랑 다 기재되어 있는건 흑룡강 호구이고
단독으로 되어있는 호구는 길림성 호구예요.
그때 흑룡강 호구로 비자신청이 안되서
길림에 호구 등록하고 여권 만들어서 한국 들어갔어요.

처음부터 현재까지 쭉 길림호구 여권으로 출입국한 상태구요.
제2대신분증도 흑룡강거, 길림꺼 2개 다 갖고 있구요

길림성 호구는 이름과 사진은 본인과 동일하고 출생년월일과 신분증번호가 흑룡강호구와 동일하지 않아요.
이러한 상황에 자진출국해서 흑룡강호구로 여권신청해서 비자 발급받을수 있나요?
IP: ♡.166.♡.14
정승철팀장 (♡.181.♡.232) - 2016/05/09 14:34:57

답변드립니다:
1)한사람이 두개의호구를 가질수 없으니 하나의 신분증은 위.변조에 해당되어 이번 불법체류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 됩니다.
2)자세한 사항은 인천공항 조사팀으로 전화하셔서 상담 받아보세요.(전화 032-740-7045 인천공항 조사팀)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비자변경/F4자격증학원/전문상담/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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