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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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中国 广东省 广州市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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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침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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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맘hyun |
2013-12-09 |
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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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행 |
2013-12-09 |
971 |
답변드립니다:
1)방문취업 비자는 학원등록필요없이 3일취업교육만 받으시면 됩니다.
2)방문취업비자로 한국 입국 하시면 = 한국 체류지 근처 법무부 지정병원 가셔서 건강검진후 H-2자격자용 건강진단서발급(여권,여권용사진, 진단서 발급비50,000원좌우) -> 체류지 관할 출입국 사무소 외국인등록증 발급(여권,중국신분증,체류지 입증서류,H-2진단서,여권용사진,발급수수료20,000원) -> 한국산업인력공단 1577-0071 취업교육 3일 신청후 교육(여권,외국인등록증,여권용사진,비합숙 교육비 102,000원 또는 합숙 교육비 148,000원) -> 취업(노동부 고용센터등록,출입국에 취업개시신고) 하세요.
C-3 기술교육/F-4 비자변경/학원등록문의: 큐큐 1423950113, 메신저 rezzo222@hotmail.co.kr
010-8799-4979 정 승철 본부장
팀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1월20일날 입국해도 괜찮을까요?
받으신 비자에 적힌 입국만료일내 원하는시기에 마음대로 입출국가능 합니다.^^*
팀장님 답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