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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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출국형태 | 방문취업 | ||
전화번호 | 010-8708-0758 | ||
회사명 | 법무법인갑을 |
<출입국 공지>
우리 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출국 항공편이 없거나 국경이 봉쇄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자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에게 한시적으로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 항공편이 있음에도 자진하여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허위 항공권을 제출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편 예약이 가능한 외국인은 반드시 확정 항공권을 제출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여 연 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 기간 내에 반드시 출국하여야 합니다.(`21.1.7.이전 입국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21.1.8.이후 입국자는 항공편이 없는 등 출국할 수 없는 사유를 입증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국제선 운항이 중단되었거나, 외국정부의 자국민에 대한 체류허가 협조요청이 있거나, 자국의 국경이 봉쇄되었거나, 본인이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본인 또는 자녀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일 경우에는 사유서 및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해당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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