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우행정사 사무소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불법체류중이거나 법을 위반하여 강제퇴거 혹은 출국명령처분을 받고 출국하여
재입국하려는 분이 많을거라 생각됩니다.
입국규제는 국익 위해자의 입국차단 등 원활한 출입국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행해지며, 관련법령으로는?
ㅇ 출입국관리법 제11조(입국의 금지), 제46조(강제퇴거), 제92조(권한의 위임)
ㅇ 동법 시행령 제14조(입국금지 요청 및 해제), 제96조(권한의 위임)
ㅇ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사증발급의 승인), 제조(권한의 위임) 이 있으며,
* 입국규제해제 착안사항을 살펴보면,
첫째, 입국규제 해제사유 검토
둘째, 긴급하게 국내에 입국해야할 인도적인 사유 검토
셋째, 국내에 정착하여 생활하고 있는지 등 파악
대한민국내에서 상기와 같은 사유로 고민하고 계신분은 언제든 아래싸이트로 접속하여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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