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1) 학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새정책으로 5월11일부터 필기시험 없는 건설업종 기능사자격증도 취득하시면 F-4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 원하시면 부산지역의 믿을수있는 학원 안내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 F4교육/건설업자격증/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
답변드립니다:
1) 학사증이 있어야 합니다
2) 새정책으로 5월11일부터 필기시험 없는 건설업종 기능사자격증도 취득하시면 F-4비자로 변경 가능 합니다.
* 원하시면 부산지역의 믿을수있는 학원 안내가능 합니다.
정승철본부장:입국규제/불법체류/대구 F4교육/건설업자격증/전문상담 한국010-8799-4979/큐큐:142395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