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해지/일시보호해지/투자비자.투자이민 문의하세요

깨비뚜기 | 2021.07.17 22:05:17 댓글: 0 조회: 1953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분류한국 https://life.moyiza.kr/abroad/4279271
분류 한국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국형태 이민정착
전화번호 01067392142
회사명 법무법인갑을
1.입국해지는 현재 영구규제.5-10년 입국규제 되어있는 분은 한국에 가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입국해지는 관할 출입국에서 인도적 사유가 있는경우 가능하고 관할 출입국에
서 외국인 정책본부에 의뢰를 하여야 가능한 것입니다.
2.일시보호해지 한국에 잠시 체류해야 하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일시보호해지는 보호소장. 관할출입국 소장. 사범과 과장의 결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외국에서 살다보면 망각하고 한국법을 모르다 보니 실수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법이 우선이기에 개인적인 사정은 봐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가 가 우선이다 보니 개인적인 사정은 봐 줄수 없습니다. 다만 인도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에외 일수 있습니다. 법부부 장관의 허락하에 일시 입국해지 라는 법이 있고 일시보호해지 라는 법이 있는 것입니다.
긴박하고 간절한 사정이 있는 분에 한에서는 전문가 에게 이야기 하고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Wechat; dongin2142

투자비자.투자 영주권은 한국에 투자금액이 일정금액 들어와야 합니다
한국에사업 체를 운영하고자 하는분이나 이민 을 오고 자 하는분에 대해 성실하게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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