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받기

채권 | 2021.08.31 13:59:18 댓글: 0 조회: 1864 추천: 0
지역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류제조생산 https://life.moyiza.kr/bizinfo/4298646
분류 제조생산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화번호 0013126552703
회사명 새한신용정보
최근 중국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한국에서 물건을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못 받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물품대금)
한국 법정에서는 물품대금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소멸이 된다는 얘기 입니다.
물론 물품대금을 조금이라도 받았다면 받은날 부터 3년으로 연장 됩니다.

물품대금을 받았다는 증거로는 통장 입금내역이 중요한 서류입니다.

일단 물품대금을 못받고 있다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송은 민사소송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절차 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일단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며
10년 동안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꼭 소송을 해서 이기면 좋겠지만 소송을 하지 않고 대금 결재를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방법을 동원해 사법부 테두리 안에서 변제를 받는 것이죠 .

특히 이런 업체들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1. 한 업체와 연속거래시 3년이상 된 업체 중 연체중
2. 장기간 거래 후 현재시점에서 입,출금 내역이 맞지 않는 경우
3. 거래 중간 세금계산서 미 발행 건이 있을때
4. 과거 누적된 미수금(못 받은 돈)외외 최근 것부터 정리하는 채무자 등

이런 회사와 거래를 지속적으로 한다면 물품대금을 지급 받지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들으 물품대금 지불각서 등을 받아 놓는 것을 생활화하고, 다음의 준비사항을 평소에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누적된 미수금이 다수 일때 중간 중간 지불각서 등으로 확인하고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3년아라는 점을 숙지한 상태에서 항시 업무를 처리하고
어는 기점부터는 잔액확인을 위한 서류를 정리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일들이 준비가 되지 않고 걱정만 한다고 대금 결재가 이루어 지지는 않습니다
상거래 채권은 한국에서 민사채권과 달리 집행권원 없이도 채권추심업체 즉, 새한신용정보회사에서
채권추심, 조사업무 등을 위임 의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자에 대한 조사업무,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 할 수 있으며,
업무에 따른 상황으로 채권자 협조하에 해당 채무자의 사무실에서 진행되는 압류, 집행 등도
추심 독촉을 병행하여 진행해서 채권자에게 못 받은 대금을 받게 해 주는 것입니다.

벌써 이런 동포들의 채권을 받아 정리를 해 드렸습니다. 물론 10년 정도 된 채권도 있고
5년, 3년 등 여러 물품대금의 채권을 해결해 드릴때가 가장 기쁨 일이죠.

새한신용정보 서초본부 김경동 팀장
010.99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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