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판매대금 지급 받아 감사합니다.

채권 | 2021.09.08 15:13:42 댓글: 1 조회: 1745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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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조생산
지역 한국 서울특별시 서초구
전화번호 0018201099000006
회사명 (주)새한신용정보

3억 원 판매 대금 지급 받아 감사합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2019년 8월 겨울에 판매할 의류를 한국에서 디자인하고 중국에서 생산 한국 홈쇼핑판매하고 대금 결제를 받은 내용입니다.

중국동포 A씨는 10년이나 거래한 한국 업체 B씨에게 디자인을 의뢰 받고 계약서를 작성 했습니다. 물론 계산서가 없는 무자료 거래도 중국에서 한국까지는 그렇게 하고 한국에서는 계산서를 발생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크게 세단계로 나누어지는데 디자인과 생산, 판매입니다. 디자인은 한국 디자인 회사가 의류를 디자인하고 생산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고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어 흔쾌히 승낙을 하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이 성사되면 올 겨울에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의 판매 업체는 홈쇼핑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게 계약과 함께 납품을 했고 그해 그 의류는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서울 근교 창고에 현재도 보관 중이라고 했습니다.

중국동포 A씨는 그 당시 홈쇼핑에서 판매할 물량은 모두 완판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금 결재를 해야 되는데 결재가 차일 필 미뤄 졌고 이젠 전화도 받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결국 한국에 가서 돈을 받아야 갰다는 생각에 한국에 가기로 결정하고 출국 수속을 밟아 한국에 여행 비자로 입국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대금 결제가 순조롭게 될 것이라고 막연한 생각을 했나 봅니다. 한국에 입국해서 납품한 회사를 찾아가니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수소문 끝에 이사 간 회사를 찾아 방문을 했으나 대표는 자리에 없고 ‘약속 하셨나요?’ 라고 여직원이 물어 보길래 ‘약속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그럼 약속을 하고 다시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온 업체 누구누구인데 대금 결재 때문에 방문 했고 전화 부탁 한다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도 전화가 없고 다시 전화를 하니 외근 중이라고 하고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미처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는 결재 받기 힘들겠다는 생각에 여기 저기 수소문 했더니 다행히 중국 동포 대상으로 용역 대금이나 물품 대금, 대여금을 받아 준다고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 받은 곳으로 다음날 전화를 하고 현재 진행 중인 서류를 챙겨 서초동에 있는 사무실로 찾아가 협의를 했습니다.

A씨는 진행 상황과 내가 납품하고 받을 돈이 원금이 3억이고 최초 이익금도 배당을 하기로 했는데 이익 금은 필요 없고 원금 만이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위임계약서에 싸인을 하고 신분증, 관련 서류, 통장 사본을 주고 ‘얼마나 걸리느냐’고 물었더니 위임을 하고 한 달이 지나면 회사에 대한 매출과 국세 등 다양한 정보를 볼 수 있다고 해서 그때부터 추심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인정을 안하거나 돈이 없다고 하면 소송으로 갈 수도 있다고 해서 소송 비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그렇게 큰 금액도 아닌데 꼭 받아 달라고 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나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내용을 듣고 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역시 돈을 받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나 ‘지급 명령’ 판결이 나서 ‘지급 명령’을 받고 바로 압류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제야 밀린 대금을 결재 해 주더군요. 꼬박 납품하고 2년 6개월 만에 결재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소개해준 지인에게도 감사 인사를 하고 채권 추심 담당자와는 식사를 하면서 감사하다고 얘기하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 있으면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위임하겠다는 약속까지 하고 중국으로 출국 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의류, 신발, 판촉물 등 다양한 물건을 한국에 납품하고 대금을 결재 받지 못해 한국에 입국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첫째 계약서를 꼭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시 회사 명판과 함께 대표이사 개인에 대한 직인도 별도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법인이 폐업을 하면 대금 결재를 받기 힘듭니다. 하지만 대표이사가 아닌 개인 이름과 인감이 있으면 향후 법인이 폐업을 해도 개인에게 추심을 하면 됩니다. 또한 첨부 서류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이 필히 첨부 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물건 납품 시 거래 명세서는 꼭 있어야 합니다. 거래 명세서는 납품하는 사람이 작성하면 됩니다.

이번 A씨도 다행히 인보이스와 계약서를 잘 챙겨 두었고 거래 회사의 사업자를 알고 있어 한결 순조롭게 해결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대표들은 대금 결재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소송까지 하자는 대표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건 폐업을 하지 않는 이상은 받을 수 있습니다.

(주)새한신용정보 서초본부 김경동 팀장 (서울 핸드폰 010.99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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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5100695 (♡.134.♡.250) - 2021/09/08 15:42:13

잘 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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