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장이 임신부를 짜른 일.여러분들 참독 바랍니다.

하늘말마리 | 2008.07.22 13:37:43 댓글: 40 조회: 4092 추천: 28
분류직장 https://life.moyiza.kr/society/1735760
이 사실은  실제적 발생한 일이며, 조금만큼 거짓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임신부 직원이 한국업체서 2년4개월 근무하다가 짤리게 된 사실입니다.

여직원이 처음에 회사에 왔을때는 모든것이 억망이 였어요, 그러함에 불구하고

여직원은 처음부터 개척하면서 열심히 일해왔죠.


그러다가 몇개월전에 지사장을 바꾸게댓어요. 새로운 지사장은 중국온지

1년좀 넘었어요,회사 인수인계 받은지  4개월만에 이 임신한지50일 좀 넘는

임신부직원을 퇴사시키려는거에요.의유는 성격상 충돌이 많은부분도 있고

같이 일하는것이 너무 피곤하대요,그리고 하는일도 인정해 주지 않는거에요.


그것도 임신부라서 배려해서 2달월급은 지급하겟대요.  (중국 로동법규정에

의하면 회사에서 1년근무한 직원들.. 짤렷을때 회사에서  1개월 급여

지불되게 대있구요,반년밑으로 근무한 직원은 반개월급여 지불해야 된다고 규정

에 있어요.) 2달치 급여만 지불하면 규정에 복합 못한셈이죠.


이렇게 해도 되는겁니까?모이자 여러분들...

어느 회사서 임신부를 짜른다는말 들어본적 있어요?

한국에서는 아마 임신부면 함부로 짤라버리나봐요?

중국에 와서 그렇게 중국사람을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겁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있습니다.[우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고] 밑에 사람들

잘못만 찾지 말고 . 본인들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부분들 참 가엽네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되나요? 중국에 진출한 한국분들.....?대중국이

그렇게 웃읍게 보이나요?중국사람들은 자존심도 없고  대노도 없는걸까요?

이렇게 말로는 같은 민족이지만 대접은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니에요?

인간 취급을 안해주고, 인간성 기본도 모르면서 잘난척 하는것들 .....

세상이 이렇게 무모한가요?  아마 한국이란 나라사람들 너무나 잘난척해서

중국사람들은  당하기만 하는것같애요. 우리 법률의 힘을 빌어서라도 이렇게

쉽게 끝내서는 안되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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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주쿨쿨 (♡.33.♡.197) - 2008/07/22 14:37:26

임신부를 자르는 중국기업들도 허다합니다. 회사쪽에서는 당연히 자르고 싶겟죠. 이런일들은 회사를 욕하기보다 정부의 로동자 보호 정책을 탓하는게 합당하다고 봅니다. 만약 한국에서는 못 자른다면 그건 한국정부의 로동자 보호정책이 그만큼따라 간다는것을 설명하지 중국사람이여서 자르고 한국사람이여서 않자르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법률무기의 자금성본과 시간성본이 엄청 커나서 아예 포기하셔도 될듯싶습니다. 차라리 인터넷의 힘을 비는것이 더욱 좋을듯합니다.

snow2520 (♡.97.♡.177) - 2008/07/23 09:11:04

우리 회사에도 임신부가 허다하게 많아요.
다들 지금 애까지 낳은 상태구요...
아마도 그 지사장하고 임신부 사이에
갈등이 많았나 봐요...
일이 잘 해결 되기를 바래요...

히가리 (♡.113.♡.52) - 2008/07/23 16:14:09

조선족은 보따리장사 회사에 출근하면서 ,한국기업에 출근한다고 하는 사람 많이 봣어요... 많은 면에서 정상적인 대우를 제대로 못받죠.
만약, 보따리장사 회사가 아니라면여; 계약서를 다 체결한 상황이면....
임신이 확정되였을 경우, 회사에서는 직원을 짜르지못해요.
소송을 하면 100% 이길수있음..보상을 다 받아요.

그러니 변호사 속히 찾아서 소송을 해요. 여기선 문제해결이 안돼요.

missing78 (♡.109.♡.40) - 2008/07/24 09:08:51

제가 알고 있는 로동법은 회사측에서 한달전에 본인한테 통보하면 그 어떤 보상도 안 하는걸로 알고 잇는데요,실상 통보를 안했더라도 짜를 경우 3개월 월급만 지급하면 되거든요!
더구나 그 어떤 로동계약도 맺지 않는 상태라면 신고 해보았자,이겨야 1달 월급만 더 받겠는데 임신인 몸인 댁한테는 더 좋지 않을건데요!
쿨하게 그냥 재수 없는 회사 만났다 치고 그냥 잊어 버리는거 오히려 더 좋을 건데요!

셋별나라 (♡.38.♡.211) - 2009/05/19 11:09:16

임신부 및 애기낳은후 3개월+3개월(우유 미기는 기간)동한 마음대로 자를수 없어요.

hyacinth (♡.49.♡.50) - 2008/07/24 12:55:58

북경시 규정인지 아니면 중국 노동법에 이렇게 정해진건지 모르겠지만 妊娠期和哺乳期妇女는 회사서 짜르지 못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인터넷에서 관련 규정을 검색하여 회사와 다시 상의하던지 상의해서 안 될 경우 劳动仲裁를 찾아서 소송을 하십시오.반드시 이길겁니다.

싱글 좋아 (♡.22.♡.98) - 2008/07/24 14:54:20

노동법에 명확히 적혀있습니다, 임신부를 짜르지 못한다고
그리고 지금 새 노동법에는 노동계약 체결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직원한테 2배의 임금을 지불하라고 나와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부다 직원들한테 유리하니까 법적 수단으로 해결함이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일거 같습니다

mogu (♡.136.♡.84) - 2008/07/24 16:06:28

법적으로 설사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고용자가 실제 회사에 근무 하는 날부터 사실상 고용관계가 이루어 집니다. 그리고 새 노동법에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시 월급의 2배를 지불 하여야 하고 임신부는 짜르지 못하다는 규정이 명확히 되여 있습니다.
중국에 나와 있는 한국인들 기실 겁이 많습니다.
재수 없다고 그냥 나오면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정정당당히 법률을 통하여 자기 이익을 챙겨 가지고 나오세요.
당하면 바봅니다.

페품수구 (♡.235.♡.209) - 2008/07/24 16:10:48

이런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중국 현재 새로 발급한 노동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제일 유력한 해결방법인것 같네요?노동계악이 체결되여 있으며는 노동법에 의하여
임신휴가를 할수있지.

jinz28 (♡.246.♡.162) - 2008/07/24 18:02:38

하늘 말마라님은 너무 오버하는거 같네요...혹시 자기가 당하고 있는것처럼...
13년 운영한 회사면 임신부를 짜를수 없다는 규정은 없잔아요. 어떠한 사연이라고 확실한 설명을 하지않았으니 객관들은 당연히 모르죠.

인간세상 (♡.20.♡.80) - 2008/07/25 11:38:56

왜 아무 이유 없이 짤려요?
당하기만 하지말구 중국 노동법에 의거해 신고해요 ...
영업허가증이 있는 회사면 그렇게 지 마음대로 못할거고 없으면 그 지사장인가 먼가 하는놈이 더 골치 아플거요 ㅎㅎㅎ
고민하시지 말고 빨랑 신고 신고 신고 ...ㅎㅎㅎ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봐요 ...

냇물소리 (♡.143.♡.83) - 2008/07/25 14:36:52

어떤 사안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에 앞서 자기의 비판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임산부이든 아니든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만일 사장이라해서 자기 맘대로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회사에도 이익이 되지 못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언제 잘릴지도 모르는데 회사를 위해서 성실히 일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중국이든 한국이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만일 부당한 해고라면 당연히 법의 판단을 받아야겠지요.

다시 위의 객관성 문제로 돌아가서.. 글 쓰신 분은 어떤 사유로 해서 사장이 임산부를 해고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군요. 그냥 같이 일하는게 피곤하다. 성격상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하는 일을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 말만으로는 해고의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군요. 그리고 아래 댓글도 있듯이 한국회사에서 임산부는 모두 자르는게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한국회사, 한국 사람들을 싸잡아서 모두가 그러는 것인양 매도합니까? 항상 자기 입장만 고집하면서 자기가 당한 일만 전부인것처럼 주관적인 판단과 주관적인 생각만 관철시키려 한다면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힘드리라 생각합니다.

볼복스 (♡.214.♡.81) - 2008/07/25 15:09:54

한가지만 알아두세요 어느 나라던지 어느 민족이던지 나쁜사람이 전부가 아니라는걸

인생반 (♡.1.♡.214) - 2008/07/25 15:18:03

그런사장 번개 조심 해야겠다....그럼 처녀 직원만 쓰겠다는건가?

JohnQuan (♡.141.♡.14) - 2008/07/25 17:24:06

아무리 예기해봐야,,,당사자가 아닌 이상 억울한 감정을 모를것이고...객관적 입지에서 지들만 마니 알고 잘난듯 하니깐,,,그냥...한숨 푹쉬고...팍...ㅎㅎ,,,뭐가 법이 보호해주고 어찌고 저찌고 해도...자고로 약소군체에 유리한 법은 제대로 시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물론 모종 정치적이나 기타 의도로 잠시나마 유지된적은 있겠지만,,,,우리들은 약소 군체들의 어려운 고충을 들어주지 못하고 도와 주지 못할 지언정,,,,앞은 상처 자국에 칼질 하지 맙시다...

냇물소리 (♡.143.♡.83) - 2008/07/26 00:22:29

중국인이 약소 군체면 한국인은 개미정도 밖에 안될건데요.. 중국 노동자를 중국정부가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응당 비난은 중국 정부가 받아야겠죠. 그리고 제가 얘기해본 중국인들은 정치 경제 이런 얘기만 하면 뭐 정치하냐... 면서 자기랑 상관없는 얘기니 듣기도 싫다던데... 국가의 정치경제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을 해보려 해도 먹혀들지를 않더군요. 물론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태왕사신기 (♡.43.♡.78) - 2008/07/25 20:05:09

글쓴이 님께서 아직 사회생활이 많이 부족하신듯 하여 보입니다. 글속에도 글쓴이의 생각과 분노만 가득할뿐 회사측이나 그 지사장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듯 하여보이구요.여기서 재판을 한다면 글쓴이 님의 말만 듣는게 아니라 사장측의 이야기 또한 듣고 판단을 하게 되겠죠. 한국에 있는 회사들에서는 인터넷에 밝혀지지 않을뿐 이보다 더한일도 많이 있습니다. (공무원 제외) 한국에 일본회사나 외자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일본회사나 외자회사를 욕하면서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하는 한국인은 한명도 없습니다. 내가 아쉬울땐 손벌리고 짤리니 욕하는 모습 좋은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글쓴이 님께서 한국회사를 욕하신다면, 가슴속에 진실되게 한국회사가 싫어서 욕을 하는것이니 한국회사에서 일할 필요없이 중국 한족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셔서 중국인으로서의 정직한 대우를 받는것이 더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냇물소리 (♡.143.♡.83) - 2008/07/26 00:43:58

글쓴이의 생각에 동감합니다.
조선족분들과 얘기를 하다보면 그분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첫째,한국은 집값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집없는 사람들이 많다.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국 주택 보급율은 집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기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구수 대비 주택 수를 따져보면 한국 주택보급율은 90%이상일겁니다. 그리고 서울 집값이 비싸다길래 제가 북경 왕징 집값과 비교를 해봤습니다. 왕징 새 아파트 평방당 1만원 선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현재 환율로는 한국 평으로 환산해보면 1평당 약 450만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중국의 국민일인당 소득을 고려하면 한국이 중국의 약 9배, 그러므로 북경 왕징의 아파트는 한국 평으로 따지면 평당 약 4,,000만원이 됩니다. 서울에서 평당 4천만원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요?
서울보다 북경 집값이 오히려 비쌉니다.
연길을 예로 들어봐도 그렇습니다. 연길 인구 약 50만명, 새아파트 평방당 2천원-3천원, 한국평으로 따지면 평당 6,600원-9,900원, 한국돈으로는 120-150만원, 여기에 소득수준 고려하면 x9 = 1,000-1,350만원. 한국 지방 소도시에서 아파트 값이 1천만원 넘는 곳이 얼마나 될 까요? 게다가 중국은 아파트 판매시 인테리어가 안되어 있기때문에 여기다 인테리어 비용을 추가해야합니다.
한국이 집값 비쌉니까? 중국이 비쌉니까?

두번째로 한국은 소비가 높아서 먹고 살기 힘들고, 고기값이 비싸서 고기도 맘껏 못먹는다. 고 하던데요. 한국 도시근로자 평균임금이 320만원 정도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기때문에 이보다 적게 또는 많게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약 1/10 정도입니다. 그러면 이걸 염두에 두고 계산을 해봅시다.
연길에서 삼계탕, 명태찌게를 먹으니깐 30원하더군요. 한국 돈으로 약 5천원입니다. 이것을 소득 수준에 대비해보면 결국 연길 삼계탕 값은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5만원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보통 가격 한벌 사려면 50원은 하죠? 한국돈으로 7만원입니다. 민박 50-100원이죠. 한국 호텔 1일 숙박비입니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주면 이해를 납득을 하려고 하질 않습디다.
한국과 중국의 소득격차가 있기때문에 한국에 돈 벌러 오면서 말입니다.

beautycai (♡.93.♡.71) - 2008/07/28 11:52:33

임신부를 짜르는것은 절대로 법에 어긋나거예요 ..여기는 지사장 입장 고려같은건 상관없어요 한국에서 임신부를 어떻게 하는 말든 중국에서는 절대로 보호 받어요 ....

태권돌이 (♡.223.♡.215) - 2008/07/26 09:11:02

너무 개인적인 감정이 많이 포함되었네요, 역지사지라고 입장을 바꿔 한번 생각해보세요,
중국인이라서 한국인이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날씨도 더운데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생각 합시다.

멍키 (♡.134.♡.90) - 2008/07/26 10:05:49

임산부와 일반직원과 무엇이 다르지요???? 가정과 직장...기업은 다릅니다 더구나 2개월치의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고 해고시키는것은 위법이 아니구요 자~~ 고용인의 위치에서만 생각하지말고 고용주가됐을때 자신의 위치에서 생각해보는 깊은 사고가 요구됩니다.

혜진 (♡.240.♡.164) - 2008/07/26 17:44:35

우에 분들 애기를 다 읽어보았는데 맞는 말도 있고 틀린말도 잇는것 같아요 . 나는 이 당사자를 아는사람인데 . 지 사장 또한 오래는 접촉못햇지만 그래도 안목은 있는 사람이에요. 한가지 명백한건 이 지사장이 당사자가 임신한걸 확인하기전 당사자를 승인시키려는 목적을 가졋어요. 그러런 지사장이 임신한 상황을 안 다음 얼마 안되여 이렇게 돌변하게 된건 누구도 모를일이죠 ...왜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엿는지 ..또한 왜서 이유는 그렇게 불충분하게 되였다는데서 당사자는 화가 나게 된것 같아요. 같이 남의 아래에서 일하는 처지에서 만약 내가 그런 불충분한 이유로 퇴직되면 나도 .당사자처럼 그렇게 이성을 잃을것 같아요 .그건 누구도 마찬가지 인거 아니겟어요....그래도 내 앞의 내목은 찾아야 될거 아니겟나요 ...

물오리 (♡.74.♡.154) - 2008/07/27 23:11:52

노사간의 문제를 국가적인 문제로 확산을 시키 안된다고 봅니다 국가를 막론하고 어느회사에서도 일어날수 있는일 입니다 요즘 중국의 모든회사들이 신노동법.환률등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해서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번더 말씀 드리지만 중국인.조선족 무시당한다는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측과 잘 합의를 보았으면 좋겠군요...

믿으며살자 (♡.220.♡.230) - 2008/07/28 11:29:57

요즘 중국이 어떤 세상인지 지사장께서는 너무 모르시는구만요?
인간 대 인간으로서 더구나 임신부같은 경우를 상대를 할 경우에는 더욱 인간적으로 대하여야지요? 사업을 하면서 법을 준수하는것은 당연하지만 사회적인 책임이 없이는 모든일이 성사할수가 없습니다.만약 회사사정으로 정말 같이 일을 할수가 없다면은 대화를 충분히 나눈후 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방식을 택하시길 바랍니다.글쓰신분,위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요.정신 좀 차릴수 있도록 한번 조치해주십시다...

beautycai (♡.93.♡.71) - 2008/07/28 11:42:45

신고하세요 ...임신한 여자는 중국 법으로는 절때로 짜를수 없습니다 ....
한국에서는 임신한 여자들을 퇴사하라고 눈치를 엄청 주거든요 ,,, 그 사장님도 아마 한국처럼 생각했나봐요 ...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 ㅉㅉ

하늘말마리 (♡.146.♡.76) - 2008/07/28 12:28:35

이 한국사장이가 임신한 여자를 짜르지 못하는것도 알고 있어요,그래서 배려해서 2달월급 준대요.2달월급이 적으면 계속있어도 된대요,하지만 사람 위협해요,일 하나라도 틀리게 하면 그때가서 후과는 상상할수없다고.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돈을 적게 주면서 내보내겟다 이거 아니겠어요.지 속궁리,안속은 다 차리고 있고.......너무나 헉이 막혀서 저도 회사 7년간 다녓지만 이런인간적이 못되는 인간은 처음 보거든요! 법으로 해결하는수 밖에없어요~~~~~.중국법도 좀 가르킬켬 .

장금선 (♡.146.♡.76) - 2008/07/28 12:36:27

세월이 허무한건지, 최후의 발악을 하는건지... 지금 한국사람들이 한국에서는 겨우 먹고 사는 신세되갖고 중국에와서 듣기좋게 사장,총경리 직무맡고있는데. 어디서는 거지면서 중국에와서 인간 희로애락을 다 누리면서 .임신부를 짜른다는것이 말이 안되죠.작으만한 인심이 존재한다면 2년넘게 일해온 직원을 한부로 대하면 되겟나요? 어느국가나 법률이있고 인간적 도리가 있습니다.... 위에 지사장님 그렇게 잘난척 하다가
길 가거나. 비올때 벼락을 맞지 않도록 조심하세요.모든것은 하늘이 내려다 보고있습니다. .. 임신부도 너무 속상해 하지 말구요,꼭 법의 힘을 빌어서 좋은 결과가 있기 바랍니다. 정 안되면 사람시켜 패놓던가? ㅎㅎ 속 씨원히~~

지피지기 (♡.209.♡.253) - 2008/07/28 13:24:20

저희 회사도 총경리가 모두 3번 바꼈어요 ...그런데 총경리 바뀔때마다 모두 원래 잘하고 있던 직원들을 못살게 굴더군요..뭐 전임 총경리랑 비교하지 말라는둥..말이 많네요 몇달전 직원한명이 결혼식 10일 두고 퇴사당했어요..이유는 뒤에서 자기 험담한다네요...험담이라기보다 회사관리가 이렇고 저렇고 모두 걱정하는거였죠...우리 모두 노동국에 신고하라고 했지만 좋은 일에 그러고 싶지가 않다면서 그냥 퇴사했어요...지금도 보면 자기가 채용한 새직원들한테는 부당한 이익을 주면서 원래 있던 직원들은 맘대로 짜르지는 않지만 저절로 퇴사하게끔 하네요...

연꽃과난초 (♡.239.♡.215) - 2008/07/29 00:56:29

회사마다 그런가보네요... 근데 만약 자기가 채용한 직원들한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원래 있던 직원들을 괴롭히면 원래 있던 직원들 상사 비리거나 새로 채용한 직원들 비리를 잡아서 상사를 좀 손봐주면 안되나요? 물론 ... 저도 지금 그런 입장에 놓여서 아주 고심참담하고 칼을 갈고있는중입니다...캬캬캬...

조은아침 (♡.93.♡.102) - 2008/07/28 19:46:35

너무 한쪽편인 임산부한테만 무개를 두고 애기하는 인상이 깊습니다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판단이 필요하고요 국내던 외국기업이든 일방적인 해고는 드문니다
나름의 문제가 있었기에 행해진 일이라고 여겨지고요
만일의 일방적이라면 그래서도 않되겠지만 임산부는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나가게끔 모욕적으로 대하지 않는것만으로 이해를 해야 겠습니다
세상살다보면별일다 있겠죠
남의탓하기전에 내탓도 생각해보세요 세상사는 일방적일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실련지요

맑은 바다 (♡.232.♡.146) - 2008/07/29 09:26:37

임신부님이 지금 퇴사를 원하지 않으면 로동국에 가서 소송하면 됩니다. 지금 중국의 로동법도 장난이 아니거든요.흥분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자기의 권리를 지키세요. 화이팅!

상해탄 (♡.235.♡.4) - 2008/07/29 09:33:11

법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신부의 로동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임신후 출산전까지 매달 하루씩 유급 검사휴가가 주어지며

출산전 15일 출산후 75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임신중과 포유기중 근로계약 해제가 불가능하며 산모가 첫 출산이

24살이 넘었고 첫 애기 일 경우 30일 장려 휴가도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출산후 매일 오전 30분과 오후 30분의 포유시간을 주어야 하며 이 시간은

산모 마음대로 지배할수 있습니다.상기는 기본적으로 주어져야 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규정된 일이오니 정당하게 요구하세요.이러면 일부 회사들에서는

꼬투리를 잡아서 해고시킬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불가입니다.처벌금액은 총급여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며 어떤 경우일지라도 해고를 못합니다.이러한 일로 인하여

회사에서 응당 져야 할 책임을 회피할 경우 당지 노동중재에 신고하여 요구할 있으며

계속 근무할지 아니면 금전적인 보수로 환불받을지는 삼모의 자유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상해탄 (♡.235.♡.4) - 2008/07/29 09:39:06

추가로 이미 발생한 일이라면 꼬옥 60일내로 당지 노동중재에 신고를 하세요.

세으니 (♡.250.♡.72) - 2008/07/29 12:26:07

더말고 그 지사장이란 사람 조용한곳에 끄러가서 담궈버리세요

신심 (♡.39.♡.105) - 2008/07/29 15:40:47

그런 인간 처럼 안 놀면 죽여야지 사회에 피해만 가니간요

미운꽃사슴 (♡.144.♡.46) - 2008/07/30 22:57:13

저도 한국회사 8년째 해외출장다니면서 열심히 일해서 차장직위까지 올랐는데 임신했단이유로 부당한방법으로 사직당했습니다.
부장이 잘못을 제가 뒤집어쓰고....
부장이 공장에 잘못지시해서 사고났는데 제때문이라고 하네요...
공장장이 한국사람이라 분명히 부장님과 통화해서 결정해놓고 바가지는 저한테 씌우네요...
제가 조선족이라고 업신여기나봐요...
임신두달쨰라 눈에 거슬렸는지.........
참 어이없어서요.........
암튼 그 임신부분 힘내시라고해주세요...
홧팅!
저도 애기 낳고 더 좋은 회사 취직해서 보란듯이 살렵니다.
지금은 임신중이라 태교 열심히 합니다.
이쁜애기 낳아야죠,,,,,,,,

매미 (♡.216.♡.126) - 2008/07/31 11:31:24

요위에 미운꽃사슴님
미운꽃사슴을 이쁜꽃사슴으로
봐 드리겠습니다.
임신부한테는 요런 혜택을 주지 못할망정
사직시킨다니 몹쓸놈들이군!

상큼레몬 (♡.228.♡.217) - 2008/08/03 14:33:10

더 긴말 필요없고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시간은 뒤로 끌면 불리하니까 빠른시간내로 노동국에 가서 신고하세요`~

Bin (♡.16.♡.9) - 2008/08/19 16:40:04

입장 바꿔놓고 얘기하세요.
우리는 고용하는 사람임니다.
도움이 안되면 당연히 해고 되는거죠.
임신중이면 아예 휴가를 낼꺼지 일도 못하면서 회사는 왜 나와요.
사장이 입장에서 일도 안하는 사람에게 그냥 월급은 주기 싫다는거잖아요.
그냥 살랑살랑 일하면서 돈 벌려면 안되지...
얼른 2달 급여 받고 나오세요.

엔츠 (♡.77.♡.87) - 2008/08/22 10:04:52

저두요...한국에 있거든요...

동감이에요...

한번은 이런일 있었어요...

제가요..처음으로 한국에 와서...첫출근이라고 회사 직원들 같이 회식 하러 갔는데...우리 부장님이요...저한테 막 손지검 같은거 할려구 ...막 느끼한 행동이랑 하면서..있잖아...너무나도 놀랐어요...저는 필경 지사에서 본사로 건너온 직원이지만...중국에 있을때는 그래도 .이사란 명칭을 가지고 있은 사람입니다...그것도 부장이란 분이 대머리에...너무나도 말이 아니더군요...제가 너무 열받아...맥주병 들고 머리 하나 내리 쳤어요...그랫더니...부장님이 저보고...미쳣다고 하더군요...거기에 제가 한마디 던졌어요..< 대한민국에는 왜 이런 또라이들 하고...양아치들 바께 없냐구...미친 짐승들이 사는 곳이군요...부장님도 그 인간 말종중에 한명이라고..> 하니깐...부장님 우리 회장님 한테 저를 일러 바친거예요...폭행했다고...저는 당당하고...거기에 증명인들이 많으니깐...일은 잘 해결은 됐어요...결국 부장님이 사표쓰고 나깟다 하지만...중국 사람이라고...그것도 조선족이라고 ... 한국 사람들 한테 머리 숙이지 마시구요...되는 힘 만큼 그냥 그사람들과 꼭같이 해 주면은...그사람들은...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아무리 직원이라 해도...막무가내로...임산부를 해고 한다는건...말도 안되는 일이고...대한 민국 법칙에도 그런 법이 없음니다...자기 절로 병가 내기전에는 해고란 존재 하지 않으니깐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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