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중국국적인 부부가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받은 합의이혼판결은 무효입니다

아리랑로펌 | 2021.05.17 14:57:49 댓글: 0 조회: 1036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延吉市 분류법률사무소 https://life.moyiza.kr/law/4257072

안녕하세요 .유변입니다
요즘 코로나때문에 한국에 계시는 동포분들이 서로 이혼에 합의본다음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수속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법원에서 내린 판결은 중국에서 무효입니다 。
다만 일방이 한국국적일 경우에만 중국중급법원의 인증절차를 걸쳐 승인받을수 있습니다 .
하여 쌍방이 모두 한국에 계시거나 일방이 중국에 있을경우 이혼에 서로 합의를 보았다면
중국에 있는 변호사 혹은 친가족을 위탁하여 법원의 이혼소송을 걸쳐 깨끗이 혼인관계를 처리하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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