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국 이혼에 관하여

ckddlfdk | 2012.10.16 10:13:50 댓글: 2 조회: 1947 추천: 0
지역中国 广东省 广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57

한국국적가진교포 남자분이랑 등기한 중국조선족여자 입니다 .
등기는 먼저 한국에서 햇구요 ...다음중국에서 신고만 한상태입니다 ..중국에서 저희는 결혼증도 없고 호구부에만 기혼으로 나타낫습니다 .이런경우 민정국에서도 제가 결혼한거로 대 잇나요 ?
그리구 지금 이혼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부터 하면 되나요 ??혹시 지금 이혼하면 중국에서 제호구부엔 이혼이라고 나오나요 ?참고로 저희는 등기만 한상태구요 ...결혼비자로 한국나가지 않앗습니다 .

IP: ♡.170.♡.40
률사 (♡.150.♡.38) - 2012/10/16 14:17:31

주중급법원에 기소해야 합니다,

파랑새123 (♡.245.♡.30) - 2012/10/22 09:19:03

첫쨰:댁이 말하는 중국에서 신고란것이 뭘 의미하는지 궁금하네여 그냥 출입국관련기관에 신고를 의미하시는건지 .정상적인 절차는 원래 중국 본인의 호구 소재지 민정국 涉外婚姻登记处에 신고등기를 해야합니다 ...합의이혼하는 상태에서는 민정국에서 그냥 이혼증만 발급하구여 호구부에 인적사항은 변하지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아마 호구부를 분실등원인으로 재발급경우 변할걸요),다만 댁이 중국에서 재혼할경우 이혼증 등을 꼭 소지해야하기에 호구부에 적혀있는 기혼 이혼 사실이 크게 의미없어요 ...
둘째:이혼문제로 놓고볼때 제일 효률적인 방법은 협의이혼을 가는거겠져..다만 쌍방의 의사통일이 선제조건이겠져 .. 소송이혼을 할 경우 본인의 호구소재지 법원에 기소하면 되구여 ...호구소재지와 경상적인 주소지가 불일치경우 경상적인 주소지 법원에 기소하시면 됩니다.
셋째 :본인이 한국법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을 해서 이혼을 했을경우에 중국쪽에서 승인여부문제가 남아있어요 ...이런 경우엔 본인이 주소지 중급인민법원에 기소를 걸쳐 중국정부쪽에서의 댁 이혼사실을 판결증명을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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