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우선 가게 소유권증을 확인하시구
가게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임대료나 향후 분쟁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을 체결후 가게 교부시, 임대인이 물업관리비 또는 기타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명로펌(♡.247.♡.182) - 2013/11/15 10:40:16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영업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 관련 부동산 소유권 상황/계약 의무/위약채임등 조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가게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우선 가게 소유권증을 확인하시구
가게 소유권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게 임대료나 향후 분쟁에서나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계약을 체결후 가게 교부시, 임대인이 물업관리비 또는 기타비용을 적시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인은 국내에서 자영업자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법인을 설립하셔야 합니다. 법인 명의로 계약을 하시고, 계약서 관련 부동산 소유권 상황/계약 의무/위약채임등 조항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회사 설립이나 계약서 검토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부탁드립니다.
이메일: haiying@brilliance-law.com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