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비숀 | 2013.01.17 15:35:15 댓글: 5 조회: 1965 추천: 1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765890
안녕하세요.
제가 북경의 모회사에서 근 4년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저하고 劳动合同없고 社保도 없습니다. 참고로 회사대표는 한국사람입니다. 이럴경우 제가 이 회사를 劳动局에 신고를 하면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신고하는데 무슨 서류가 필요하는지?  증거로 급여명세표는 있습니다. 급여 명세표에 회사 도장이든가 아니면 财务章이 찍혀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급여 명세표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한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IP: ♡.196.♡.61
sjlcf2008 (♡.225.♡.107) - 2013/01/17 17:07:09

你好,《劳动合同法》第十四条规定,用人单位自用工之日起满一年不与劳动者订立书面劳动合同的,视为用人单位与劳动者已订立无固定期限劳动合同。用人单位自用式之日起超过一个月不满一年未与劳动者订立劳动合同的,应当向劳动者每月支付二倍的工资。

sjlcf2008 (♡.225.♡.107) - 2013/01/17 17:12:07

工资明细表最好是盖章,如果没有盖章不知还有没有其它证据,如单位的出入证、厂牌、厂服之类的,你的同事也可以作为你的证人给你提供相关证明。

비숀 (♡.83.♡.155) - 2013/01/17 20:37:05

工资明细表에 公章아니면 财务章찍혀있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선우 (♡.202.♡.42) - 2013/01/23 11:12:03

노동중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1369918733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사나이 (♡.26.♡.79) - 2013/01/29 18:46:08

이런 사항은 노동중재를 하게 된다면 보상을 많이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구제척인 사항은 136-1212-4441 박명길 변호사한테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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