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신 법률법규 제정 동향

나나 | 2012.01.13 23:16:01 댓글: 0 조회: 1264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126
최근 들어 외상투자기업과 관련된 새로운 법률법규들이 많이 제정 되고 있다. 따라서 그 중, 우리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 외국투자 기업에 대한 관리를 더욱 완벽하게 하기 위한 통지>, <기업 노동 분쟁 협상 및 조정규정>등 법령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가. 상무부의 <외국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에 관한 통지>
(商务部外汇局关于进一步完善外商投资性公司有关管理措施的通知)

외국 투자기업의 인허가와 외환관리를 규범화하고 외국 투자기업 의 중국에서의 발전을 위하여 상무부와 국가외환관리국은 12월 8일 공 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리 강화 조치에 관한 통지> (이하 <통지>라 함)를 공표하였다.

새로 공표한 <통지>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인민폐 수익, 선행투자회수(先行收回投资), 결산, 지 분 양도, 자본 축소 등으로 인한 합법적인 소득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의 허가를 거쳐 국내 투자에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국투자 자들은 위에서 명시한 합법적 소득을 투자회사의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국내 투자가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통지> 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출금으로 국내 재투자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외, <통지>의 내용에 따르면 각급 상무 주무부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심사, 인허가 통계, 정보 관리를 강화할 것 을 요구하였다. 즉 인허가를 거쳐 설립된 외국 투자기업은 반드시 <외국투자 기업 기본 정보표>에 ‘투자 기업’ 혹 은  ‘투자홀딩스’ 등 명칭을 표기해야 한다.

참고로 외국 투자 기업이 국내 투자를 하고자 할 경우, 외환 관리부처에 서면신청과 외국 투자기업 등기 IC카드, 상무관련 부서 의 외국 투자기업 국내투자 인허가서류, 인민폐 자금출처 증명, 국내 재투자 업무 제출 문서와 최신 재무보고 등을 제출할 것을 요 구 하였다. 

마지막으로 <통지>는 외국 투자기업은 상기 자료가 소재지의 외환 관리국의 심의를 거친 후 인민폐 자금을 투자한 기업으 로 이체하거나 동 투자성 기업을 통해 투자기업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투자기업은 소재지 외환관리국에 회계사 사무소 의 업무 연락 서함 및 재무보고 확인 의뢰신청서, <외국투자자 출자 상황 확인의뢰서>, 외국 투자기업 소재지의 외환관리 국에서 제출한 위에서의 국내투자 심사 인허가서류 사본 등 자료에 근거하여 투자 기업의 등록자본 재무보고 확인의뢰 등록 수속을 진행 하며 심사 인허가 서류의 원본에 이미 심의 통과된 등록자본 금액과 날짜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기업 노동분쟁 협상 및 조정규정>(企业劳动争议协商调解规定)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2011년 11월 30일에 <기업 노동 분쟁 협상 및 조정규정>(이하 <규정>이라 함)을 발표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규정하였다.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관계자는 현재 중국기업, 특히 비국유기업 의 노동분쟁이 경미한 수준이나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 업 내부의 노사간 소통 메커니즘이 부족하고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할 루트가 없으며 기업 노동분쟁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한 점 등 의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이 조정기구를 마련하여 사전에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등 조정 제도를 보완하는 조치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하기로 하였다. 

<규정>은 주로 총칙, 협상, 조정, 부칙 등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1) 기업 내부에 노사 쌍방의 소통 협상 메커니즘 구축
 
인사부가 새로 발표한 규정은 기업에 대해 조화로운 노동관계 구축, 원활한 노동자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루트 제공, 노동자에 대한 인간적 배려 제고 등 명확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2) 분쟁 처리에서 가장 취약한 협상 문제 해결에 총력
 
신 <규정>은 노사관계 쌍방 간 협상의 원칙, 방식, 참가자, 기한 및 조정협의 효력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다.

(3) 기업의 노동분쟁 조정위원회 건설 강화

<규정> 따라 근로자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소속 노조의 참여 또는 협조를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며 전문직 또는 겸직 요원을 두되 지사, 분점, 분공장 등을 두고 있는 기업은 수요에 따라 지사, 분점, 분공장에 협상위원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규정>은 노동분쟁 범위 내에 있고 쌍방이 협상에 동의한 신청에 한해서는 3일 영업일 내로 처리할 것을 협상위원회에 요 구했다. 노 동분쟁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에는 먼저 기록을 해두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 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15일 내 협상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만 당사자들이 협상 기간 연장에 합의를 보았을 경우는 예외 로 한다.

이외 협상을 통해 합의를 보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협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협상 계약은 당사자에 법적 구속력을 기지고 있어 당사자는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한다.

반대로 기업이 <규정>에 따라 협상위원회를 설립하지 않았거나 노동분쟁 또는 단체적인 사건의 빈발로 사회에 부정적 영향 을 끼쳤을 경우 현급 이상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주도하여 엄격하게 집행할 것을 다시 요구하게 되며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법 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4) 예방을 우선으로 하는 업무 메커니즘 구축

조정위원회는 노동 분쟁을 조정하고 조정원의 임명, 해고, 관리 등의 기본 업무를 담당하는 것 외에 노동보장 법률과 법규, 정책 홍 보, 노동계약과 단체계약 이행 및 기업 노동규정제도 집행 등 부분에서 발생되는 문제 조율에 참여, 노동자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되 는 중대한 방안 연구에 참여, 기업을 협조해 노동분쟁 조기경보 메커니즘 구축 등의 직책도 가지고 있다.

(5) 노동분쟁 조정협약의 중재심사 확인제도 구축

新규정은 ‘쌍방 당사자는 조정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공동으로 중재위원회에 중재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중재 위원회는 접수 후 조정협약에 대해 심사하는 한편, <노동인사 분쟁 중재방안규칙> 제54 조 규정에 따라 절차와 내용 이 합법적이고 유효한 조정협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정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6) 노동관계 3자간 원칙의 역할 충분히 발휘

인사관련 부처는 기업이 노동분쟁 예방 조정업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고 노조, 기업 대표들로 구성된 기업의 중대한 단체성 노동 분쟁 응급조정 조율 메커니즘 구축에 협조해 공동으로 기업노동분쟁 예방 조정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다. <회사채권 지분전환 등록 관리방법>(公司债权转股权登记管理办法)

국가 공상행정 관리 총국에서 2011년 11월 23일 공표 및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회사채권의 주권 전환등 록 관리방법>(이하 <방법>이라 함)은 현재 경제 생활의 긴박한 수요를 해결하고 채권 변조를 통한 자본 증가를 꾀 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시장무역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의 제도적인 보장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동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채권의 주권전환이라 함은 채권자가 합법적으로 향유하는, 중국 내에 설립한 유한 책임회사 나 주식유한 회사(이하 유한회사라 함 )의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여 회사의 등록 자본을 증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방법>은 회사채권의 주권 전환의 범위에 대하여 제한된 범위 내에서 개방 하는 원칙을 실시하는데 채권자가 회사의 직접 채권을 회사 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제3자의 채권출자 등 상황을 배제하였다. 

채권은 경제 생활 중 비교적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경제성 권리로서 회사채권의 주권전환은 회사의 자금난을 완화하고 자산구조를 최적화하 며 융자능력의 향상 등에 적극적인 작용을 발휘한다. 하지만 다른 비화폐 출자방식에 비하여 채권의 실현이 불확정적이고 형식이 불법적 이며 내용이 비공개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 채권출자는 사회거래와 회사등록 관리질서에 일정한 위험을 조성한다. 예를 들면 채권 기한 이 완료된 후 실현 할 수 없고 채권 가치의 불합리적인 예산 및 당사자의 채권 변조 등은 모두 회사 등록 자본의 허위적인 증 가, 다른 당사자들의 권익실현 등에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방법>에서는 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직접 채권을 회사 주권으로 전환하는 3가지 유형, 즉 계약 채 권, 인민법원이 채권을 회사주권으로 전환하기로 한 판례, 회사의 파산 재구성 또는 화해기간에 인민 법원의 인허가를 받은 워크아 웃 계획이나 재정에서 인허가 한 화해 협의의 채권을 주권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외, <방법>은 채권자, 회사 및 평가기관, 자금 감사기관이 <회사법>, <회사등록 관리조 례> 및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회사 등록기관에서 <회사법>, <회사등록 관리조례> 등 관련 규 정에 따라 처벌한다고 규정했는데 처벌 종류에는 불법소득 몰수, 벌금, 영업 중지, 자격증 취소 및 사업자 등록증 취소 등이 있 다. 끝.


법무법인 북두정명 김현묵 변호사 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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