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법률원조 방법(工会法律援助办法)

나나 | 2008.10.24 11:17:00 댓글: 0 조회: 1167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74

노동조합 법률원조 방법

總工發200852, 2008811

 

1장 총 

1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하는 기본 직책을 이행하고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을 규범화 하며 노사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국노동조합정관》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2 노동조합은 법률원조 제도를 운영하여 합법적 권익의 침해를 입은 직원, 노동조합 담당직원 및 노동조합 조직에게 무상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조합 법률원조는 정부 법률원조의 필요한 보충사항이다.                                   

3 노동조합은 지역별 법률원조 협력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각 성, 각 도시간 노동조합 조직 및 그의 법률원조기구들이 상호 의뢰하고 관련 법률원조 업무를 협력하여 처리토록 한다.

4 전국 총노동조합 법률사업부는 전국 노동조합 법률원조사업을 지도, 조정하며 현급 이상 지방 노동조합 법률사업부는 현지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을 지도, 조정한다.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은 사법행정기관의 업무지도를 받는다.

5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과정에서 중대한 공헌을 한 노동조합 법률원조 조직과 개인에 대하여 현급이상 총노동조합과 산업노동조합은 반드시 기관 내 혹은 사법행정 등 부문과 공동으로 표창, 장려하여야 한다.

 

2장 기구와 인원

6 현급이상 지방노동조합과 조건이 구비된 지방 산업 노동조합은 법률원조기구를 설립하며 동급 노동조합의 지도하에 사업을 전개한다.

지방노동조합은 사법행정부문과 협력하여 노동조합(직원)법률원조사업소를 설립하며 변호사사무소 등 기구와 협력하여 직원 법률원조서비스 계약서를 체결할 수도 있다.

노동조합의 법률원조기구 설립은 반드시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7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단독 설립 또는 형편이 어려운 직원돕기 센터와 공동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법률원조기구 책임자 및 관련 관리인원은 동급 노동조합이 위임 파견하거나 초빙한다.

법률원조 업무인원은 아래 인원 중에서 초빙한다.

(1)노동조합 공직변호사, 전문/겸직 노동쟁의조정원, 노동보장 법률감독원 등 노동조합 법률종사자.

(2)법률 전문가, 학자, 변호사 등 법률 종사자.

 

3장 범위와 조건

8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노동쟁의사건

(2) 노동권익과 관련된 직원의 인신권, 민주권 및 재산권이 침해를 입은 사건

(3) 노동조합 담당자가 직책 이행 중 합법적 권익에 침해를 입은 사건

(4) 노동조합 조직의 합법권익이 침해를 입은 사건

(5) 노동조합이 법률원조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 사항.

9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형식은 아래와 같다.

(1) 법률지식의 보급

(2) 법률자문의 제공

(3) 법률문서의 대서

(4) 협상, 조정에 참여

(5) 중재, 소송대리

(6) 기타 법률원조 형식.  

10 직원이 아래 조건 중 하나의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법률원조 위탁대리를 신청할 수 있다.

(1)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법률원조가 필요하거나 본인 및 가정 경제상황이 현지 노동조합이 법률원조를 제공 가능한 경제곤란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2) 노동조합이 법률원조를 제공 가능한 경제곤란 기준에는 미달하나 본인의 합법적인 권익이 심각한 침해를 당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서 노동조합 법률원조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을 경우. 농민공이 노동보수 지불을 청구하거나 산업재해로 인한 배상에 관한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는 본 방법이 규정한 경제곤란 조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4장 신청과 진행

11 직원이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노동계약서의 이행지 혹은 고용회사 소재지의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조합 직원과 노동조합조직이 노동조합 법률원조를 신청할 경우 반드시 권리침해행위 발생지 혹은 고용회사 소재지의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12 직원이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노동쟁의 중재, 소송 등 법률서비스의 대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 서류를 별첨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원증 혹은 관련 신분증명

(2) 소재회사 노동조합 혹은 지방노동조합(향진, 가도, 개발구 등 노동조합 포함)이 작성한 신청인 경제곤란 상황증명

(3) 법률원조 사항과 관련한 자료

(4)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서면신청이 어려울 경우 구두로 신청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반드시 신청인 기본상황, 신청사항, 이유와 시간에 대한 현장기록을 진행하며 본인의 서명을 득해야 한다.

13 노동조합 직원, 노동조합 조직이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협상, 조정, 중재대행, 소송 등 법률서비스의 참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형식으로 제출하는 동시에 아래 서류를 별첨 제출하여야 한다:

(1) 노동조합 직원 소재지 회사 노동조합 혹은 노동조합 조직 소재 지방노동조합이 작성한 상황증명 혹은 설명

(2) 법률원조 사항과 관련한 자료

(3)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을 필요로 하는 기타 자료.

14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심사를 진행한다.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 책임자가 의견서에 서명하여 법률원조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는 내용의 서면결정을 작성하고 법률원조 담당인원을 파견하는 동시에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증서, 증명자료가 부족할 경우 반드시 신청인에게 필요한 보충 혹은 설명을 요구해야 하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충 혹은 설명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 철회로 간주한다. 

조건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법률원조를 제공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며 구두 혹은 서면 형식으로 신청인에 통지한다.

15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가 제공하는 법률자문, 법률문서의 대서 등 법률서비스 사항은 반드시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복잡한 사건, 의문스러운 사건에 한하여 예약에 따른 별도 처리방식을 취한다.

16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관리와 감독을 받으며 법에 따라 법률원조기구가 지정한 원조사항을 처리하고 의뢰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수호한다.

17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원조사항 종결 후 반드시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에 종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8 법률원조 사건 종결 후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담당인원에게 법률원조 처리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보상금 지불기준은 현급 이상 지방노동조합이 현지의 실제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19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사건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사건을 거절, 지연 혹은 중지, 종결치 못한다.

20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규정된 절차에 따라 비준하며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명의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

21 법률원조 담당인원은 반드시 직업도덕과 직업종사 규율을 준수해야 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어떠한 재물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5장 자금출처와 관리

22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는 주로 노동조합 법률원조기구의 사무용, 사건처리비용으로 사용된다. 현급 이상 지방노동조합은 반드시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를 동급 노동조합 경비예산에 편입시키는 동시에 국가와 노동조합재무제도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상응한 관리방법을 제정해야 한다.

23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법률원조 보조자금은 노동조합 형편이 어려운 직원 도움센터의 전문자금 중에서 지출하며 관리와 사용은 반드시 《생계곤란 직원 도움센터 전문자금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4 노동조합 법률원조 사업경비, 형편이 어려운 직원에 대한 법률원조 보조자금은 상급과 동급 노동조합의 재무, 경제심사판공실, 법률, 보장부문의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6장 부 

25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총노동조합은 본 방법에 근거하고 현지 실제상황과 결합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철로, 금융, 민간항공, 신강생산건설병단 노동조합은 본 방법을 참조하여 시행한다.

26 본 방법은 전국총노동조합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27 본 방법은 발표일로부터 실시한다.

 

 

 

工会法律援助办法

总工发[200852号,2008811

 

第一章  

  第一条 为履行维护职工合法权益基本职责,规范工会法律援助工作,发展和谐劳动关系,根据《中华人民共和国工会法》、《中华人民共和国劳动法》、《法律援助条例》和《中国工会章程》,制定本办法。

  第二条 工会建立法律援助制度,为合法权益受到侵害的职工、工会工作者和工会组织提供无偿法律服务。

  工会法律援助是政府法律援助的必要补充。

  第三条 工会建立法律援助异地协作制度,省际、城际间工会组织及其法律援助机构可以互相委托,协助办理相关法律援助事项。

  第四条 全国总工会法律工作部指导、协调全国工会法律援助工作。县级以上地方工会法律工作部门指导、协调本地区工会法律援助工作。

  工会法律援助工作接受司法行政机关的业务指导。

  第五条 对在工会法律援助工作中作出突出贡献的工会法律援助组织和人员,县级以上总工会和产业工会应在工会系统内部或会同司法行政等部门予以表彰、奖励。

 

第二章 机构和人员

   第六条 县级以上地方工会和具备条件的地方产业工会设立法律援助机构,在同级工会领导下开展工作。

  地方工会可以与司法行政部门协作成立工会(职工)法律援助工作站,也可以与律师事务所等机构合作,签订职工法律援助服务协议。

  工会设立法律援助机构应当符合有关法律、法规的规定。

  第七条 工会法律援助机构可以单独设立也可以与困难职工帮扶中心合署办公,法律援助机构负责人及相关管理人员由同级工会委派或者聘任。

  法律援助工作人员可以从下列人员中聘请:

  (一)工会公职律师、专兼职劳动争议调解员、劳动保障法律监督员等工会法律工作者。

 (二)法律专家、学者、律师等社会法律工作者。

 

第三章 范围和条件

第八条 工会法律援助的范围:

  (一)劳动争议案件;

  (二)因劳动权益涉及的职工人身权、民主权、财产权受到侵犯的案件;

  (三)工会工作者因履行职责合法权益受到侵犯的案件;

  (四)工会组织合法权益受到侵犯的案件;

  (五)工会认为需要提供法律援助的其他事项。

  第九条 工会法律援助的形式:

  (一)普及法律知识;

  (二)提供法律咨询;

  (三)代写法律文书;

  (四)参与协商、调解;

  (五)仲裁、诉讼代理;

  (六)其他法律援助形式。

  第十条 职工符合下列条件之一的,可以向工会法律援助机构申请委托代理法律援助:

 (一)为保障自身合法权益需要工会法律援助,且本人及其家庭经济状况符合当地工会提供法律援助的经济困难标准。

  (二)未达到工会提供法律援助的经济困难标准,但有证据证明本人合法权益被严重侵害,需要工会提供法律援助的。农民工因请求支付劳动报酬或者工伤赔偿申请法律援助的,不受本办法规定的经济困难条件的限制。

 

第四章 申请和承办

第十一条 职工申请法律援助应当向劳动合同履行地或者用人单位所在地的工会法律援助机构提出。

  工会工作者和工会组织申请工会法律援助应当向侵权行为地或者用人单位所在地的工会法律援助机构提出。

  第十二条 职工申请工会法律援助机构代理劳动争议仲裁、诉讼等法律服务,应当以书面形式提出,并提交下列材料:

  (一)身份证、工作证或者有关身份证明;

  (二)所在单位工会或者地方工会(含乡镇、街道、开发区等工会)出具的申请人经济困难状况的证明;

  (三)与法律援助事项相关的材料;

  (四)工会法律援助机构认为需要提供的其他材料。

  提交书面申请确有困难的,可以口头申请。工会法律援助机构应当当场记录申请人基本情况、申请事项、理由和时间,并经本人签字。

  第十三条 工会工作者、工会组织申请工会法律援助机构参与协商、调解,代理仲裁、诉讼等法律服务,应当以书面形式提出,并分别提交下列材料:

  (一)工会工作者所在单位工会或者工会组织所在地方工会出具的情况证明或说明;

  (二)与法律援助事项相关的材料;

  (三)工会法律援助机构认为需要提供的其他材料。

  第十四条 工会法律援助机构自收到申请之日起7日内按规定的条件进行审查。对符合条件的,由工会法律援助机构负责人签署意见,作出同意提供法律援助的书面决定,指派法律援助承办人员,并通知申请人。

  对申请人提交的证件、证明材料不齐全的,应当要求申请人作出必要的补充或者说明,申请人未按要求作出补充或者说明的,视为撤销申请。

  对不符合条件的,作出不予提供法律援助的决定,以口头或者书面形式通知申请人。

第十五条 工会法律援助机构对法律咨询、代写法律文书等法律服务事项,应当即时办理;复杂疑难的可以预约择时办理。

第十六条 法律援助承办人员接受工会法律援助机构的管理和监督,依法承办法律援助机构指定的援助事项,维护受援人合法权益。

  第十七条 法律援助承办人员在援助事项结案后,应当向工会法律援助机构提交结案报告。

  第十八条 法律援助事项结案后,工会法律援助机构应当按规定向承办人员支付法律援助办案补贴。补贴标准由县级以上地方工会根据本地实际情况确定。

  第十九条 法律援助承办人员接受指派后,无正当理由不得拒绝、延迟或者中止、终止办理指定事项。

  第二十条 法律援助承办人员未按规定程序批准,不得以工会法律援助机构名义承办案件。

第二十一条 法律援助承办人员应当遵守职业道德和执业纪律,不得收取受援人任何财物。

 

第五章 资金来源和管理

  第二十二条 工会法律援助工作经费主要用于工会法律援助机构的办公、办案经费。县级以上地方工会应当将工会法律援助工作经费列入本级工会经费预算,并依据国家和工会财务制度的有关规定,制定相应管理办法。

  第二十三条 对困难职工的法律援助补助资金,从工会困难职工帮扶中心专项资金中列支,管理和使用应当遵守《困难职工帮扶中心专项资金管理办法》的有关规定。

第二十四条 工会法律援助工作经费、对困难职工法律援助的补助资金,接受上级和本级工会财务、经审、法律、保障部门的监督检查。

 

第六章  

  第二十五条 各省、自治区、直辖市总工会可以根据本办法,结合本地实际,制定具体规定。

  铁路、金融、民航、新疆生产建设兵团工会可以参照本办法执行。

  第二十六条 本办法由全国总工会负责解释。

  第二十七条 本办法自发布之日起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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