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

나나 | 2008.10.24 11:27:23 댓글: 0 조회: 1043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75

1.2.25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령

35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결정에 의해 개정되었는바 이를 공포하며, 2008 10 1부터 시행한다.

 

국장 저우버화

국장 천더밍

2008 9 23

 

 

1외국인투자 광고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 관리와 광고관리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이 규정에서 지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란 법에 따라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이 규정에서 중외 합자경영기업, 중외 합작경영기업을 중외 합영광고기업이라 칭함, 하동) 및 외자 광고기업을 카리킨다.

3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을 설립 시에는 반드시 이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 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등의 관련 법률, 법규, 규장을 준수해야 한다.

4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와 사업성보고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 허가한다.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계약과 정관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서 심사 허가한다.

5규정에 부합되는 국인투자 광고기업은 허가를 받고 국내외 각종 광고 설계, 제작, 발표, 대리 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경영범위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법에 따라 심사 확정한다.

6중외합영 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그 소재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2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며, 당 공상행정관리국은 초보적인 의견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거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공상행정관리국의 심사를 거쳐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는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 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를 발급한 후 중국측 주요 합영자는 설립할 기업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을 발급하며,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측 주요 합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기업등록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7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 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한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를 발급한 후 외국인투자자는 설립할 기업의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전부 서류를 접수한 후20일내에 동의여부를 결정하며, 심사를 거쳐 허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한다.

(3) 외국인투자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와 성급 상무주관부문이 발급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기업등록등기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8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의 분지기구 설립은 아래의 절차에 따른다.

(1)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그 소재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2) 소재지 성급 상무주관부문은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을 청취한 후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 시에는 허가서류 사본을 기업 설립지의 성급 상무주관부문 및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송부한다. 허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한다.

(3)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분지기구 설립 허가서류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고 분지기구 설립지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분지기구 등록등기 수속을 한다.

9중외합자 광고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합영 각측은 광고 업무를 경영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합영 각측은 이미 설립되었고 또한 2년 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 한다.

(3) 광고경영실적이 있어야 한다.

10 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에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투자측은 광고 업무를 주업으로 하는 기업이어야 한다.

(2) 투자측은 설립되어 3년이상 운영된 기업이어야한다.

11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아래의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을 전액 납입 완료

(2) 연간 광고영업액이 인민폐 2천만 위안 이상.

12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을 신청하려면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중외합영 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3) 합영자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4) 중외합영 광고기업의 프로젝트건의서 및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사업성보고서

(5) 합영 각측의 등록등기증명

(6) 합영 각측의 은행신용증명

(7) 광고관리제도

(8)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초심의견

13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은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2)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 계약, 정관

(3) 프로젝트 사업성보고서

(4) 합영 각측의 등록등기증명

(5) 합영 각측의 은행신용증명

(6)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7) 합영기업의 이사회명단 및 각측의 이사 임명장

(8) 지방 상무주관부문의 초심의견

14 외자광고기업 설립신청은 투자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국인투자 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자 주주회의(이사회) 결의서

(3) 투자자가 작성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5)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6) 기업명칭 가허가 통지서

15 외자광고기업 설립 신청은 외국투자자가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 광고기업 설립신청서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프로젝트 심사의견서》

(3) 투자자가 작성한 프로젝트 건의서 및 사업성보고서

(4)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

(5)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6) 외자광고기업의 정관

16 분지기구의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은 제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주관부문과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 광고기업 분지기구 설립 신청서

(2) 이사회의 결의서

(3) 광고경영 연도 회계심사 보고서

(4) 기업의 영업집조

(5) 경영장소 증명

(6) 기업의 자금사정보고서

17 외국인투자 광고기업이 설립된 후 하기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 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기업의 등록 변경 수속을 해야 한다.

(1) 합영측을 변경하거나 지분을 양도

(2) 광고 경영범위를 변경

(3) 등록자본을 변경

18 외국인투자자가 광고기업을 설립 시, 상응한 자격을 갖춘 중개대리기구에 관련 수속의 대행을 위임할 수 있다.

19 본 규정에 따라 제출한 전부 서류는 마땅히 중문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0 국내 광고기업 인수를 통해 광고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기업 인수합병 관련 규정과 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1 홍콩, 마카오,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내지에서 광고기업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2 외국인투자기업이 광고경영업무를 추가 시에는 이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3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상무부가 책임진다.

24 이 규정은 2008 10 1부터 시행한다. 2004 3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령 제8호로 공포한 《외상투자 광고기업 관리규정》은 동일자로 효력을 상실한다.

 

 

 

 

 

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务部令

35

 

 

《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已经中华人民共和国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中华人民共和国商务部决定修改,现予公布,自2008101起施行。

 

局长:周伯华

部长:陈德铭

2008 9 23

 

 

第一条 为了加强外商投资广告企业的管理,促进广告业健康发展,根据有关外商投资管理和广告管理的法律、行政法规,制定本规定。

第二条 本规定所称外商投资广告企业,是指依法经营广告业务的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中外合资经营企业、中外合作经营企业本规定合称为中外合营广告企业,以下同),以及外资广告企业。

第三条 设立外商投资广告企业,除必须遵守本规定外,还应当遵守《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资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中外合作经营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中华人民共和国广告法》、《广告管理条例》等有关法律、法规、规章。

第四条 外商投资广告企业的项目建议书及可行性研究报告,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审定。外商投资广告企业的合同和章程,由省级商务主管部门审查批准。

第五条 外商投资广告企业符合规定条件,经批准可以经营设计、制作、发布、代理国内外各类广告业务,其具体经营范围,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依法予以核定。

第六条 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按下列程序办理:

(一)由中方主要合营者,向其所在地有外商投资企业核准登记权的工商行政管理局呈报第十二条规定的文件,由其提出初审意见,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审定,或经省、自治区、直辖市及计划单列市工商行政管理局核转,报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审定。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自收到全部呈报文件二十日内,作出同意或不同意的决定。

(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后,由中方主要合营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呈报第十三条规定的文件,经省级商务主管部门审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

(三)中方主要合营者持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的《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省级商务主管部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及法律、法规规定的其他文件,按企业登记注册的有关规定,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有外商投资企业核准登记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办理企业登记注册手续。

第七条 设立外资广告企业,按下列程序办理:

(一)由外国投资者,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呈报第十四条规定的文件。

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自收到全部呈报文件二十日内,作出同意或不同意的决定。

(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后,由外国投资者向拟设立企业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呈报第十五条规定的文件。省级商务主管部门自收到全部呈报文件二十日内,作出同意或不同意的决定;经审查批准的,颁发《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

(三)外国投资者持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的《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和省级商务主管部门颁发的《外商投资企业批准证书》及法律、法规规定的其他文件,按企业登记注册的有关规定,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有外商投资企业核准登记权的地方工商行政管理局申请办理企业登记注册手续。

第八条 外商投资广告企业申请设立分支机构,按下列程序办理:

(一)由外商投资广告企业分别向其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省级工商行政管理局呈报第十六条规定的文件。

(二)所在地省级商务主管部门在征求同级工商行政管理局意见后,决定批准或不批准。决定批准的,同时将批准文件抄送设立地省级商务主管部门及省级工商行政管理局;不予批准的,书面说明理由。

(三)外商投资广告企业持设立分支机构的批准文件及法律、法规规定的其他文件到其分支机构设立地有外商投资企业核准登记权的工商行政管理局办理分支机构登记注册手续。

第九条 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除符合有关法律、法规规定的条件外,还应具备以下条件:

(一)合营各方应是经营广告业务的企业;

(二)合营各方须成立并运营二年以上;

(三)有广告经营业绩。

第十条 设立外资广告企业,除符合有关法律、法规规定的条件外,还应具备以下条件:

(一)投资方应是以经营广告业务为主的企业;

(二)投资方应成立并运营三年以上。

第十一条 申请设立分支机构的外商投资广告企业,应具备以下条件:

(一)注册资本全部缴清;

(二)年广告营业额不低于2000万元人民币。

第十二条 申请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由中方主要合营者按第六条规定的程序,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报送下列文件:

(一)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的申请书;

(二)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三)合营者股东会(董事会)决议;

(四)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的项目建议书及合营各方共同编制的可行性研究报告;

(五)合营各方的登记注册证明;

(六)合营各方的资信证明;

(七)广告管理制度;

(八)地方工商行政管理局的初审意见。

第十三条 申请设立中外合营广告企业,应按第六条规定的程序,向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下列文件:

(一)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的《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

(二)设立外商投资广告企业的合同、章程;

(三)项目可行性研究报告;

(四)合营各方的登记注册证明;

(五)合营各方的资信证明;

(六)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七)合营企业的董事会名单及各方董事委派书;

(八)地方商务主管部门的初审意见。

第十四条 申请设立外资广告企业,由投资者按第七条规定的程序,向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报送下列文件:

(一)设立外商投资广告企业的申请书;

(二)投资者股东会(董事会)决议;

(三)投资者编制的项目建议书及可行性研究报告;

(四)投资者的登记注册证明;

(五)投资者的资信证明;

(六)企业名称预先核准通知书。

第十五条 申请设立外资广告企业,由外国投资者按第七条规定的程序,向省级商务主管部门报送下列文件:

(一)设立外商投资广告企业的申请书;

(二)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或其授权的省级工商行政管理局颁发的《外商投资广告企业项目审定意见书》;

(三)投资者编制的项目建议书及可行性研究报告;

(四)投资者的登记注册证明;

(五)投资者的资信证明;

(六)设立外资广告企业的章程。

第十六条 申请设立分支机构的外商投资广告企业,按第八条规定的程序向省级商务主管部门及同级工商行政管理局提交以下文件:

(一)设立外商投资广告企业分支机构的申请书;

(二)董事会决议;

(三)广告经营年度审计报告;

(四)企业营业执照;

(五)经营场所证明;

(六)企业验资报告。

第十七条 外商投资广告企业设立后,如出现下列情况之一的,应按本规定第六条、第七条规定的程序另行报批,并办理企业变更登记:

(一)更换合营方或转让股权;

(二)变更广告经营范围;

(三)变更注册资本。

第十八条 外商投资设立广告企业,可以委托具有相应资格的中介服务代理机构代为办理申报手续。

第十九条 按本规定报送的全部文件应使用中文表述。

第二十条 通过并购境内广告企业投资广告业的,按照外国投资者并购国内企业有关规定和本规定办理。

第二十一条 香港、澳门、台湾地区投资者在内地投资设立广告企业,参照本规定办理。

第二十二条 外商投资企业申请增加广告经营业务的,参照本规定办理。

第二十三条 本规定由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和商务部负责解释。

第二十四条 本规定自2008101起施行。200432国家工商行政管理总局、商务部令第8号公布的《外商投资广告企业管理规定》同时失效。

 

 

IP: ♡.221.♡.186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04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773
나나
2009-06-12
1886
나나
2009-06-12
1738
나나
2009-06-12
1133
나나
2009-06-12
966
나나
2009-06-12
1412
나나
2009-06-12
1752
나나
2009-06-12
990
나나
2009-06-12
1105
나나
2009-06-12
1130
나나
2009-06-12
1125
나나
2009-04-03
1631
나나
2008-11-18
1574
나나
2008-11-11
1105
나나
2008-11-11
945
나나
2008-11-07
1094
나나
2008-11-07
959
나나
2008-11-07
1393
나나
2008-11-01
951
나나
2008-11-01
1340
나나
2008-11-01
995
나나
2008-10-29
1466
나나
2008-10-29
1218
나나
2008-10-29
996
나나
2008-10-25
1343
나나
2008-10-24
955
나나
2008-10-24
1043
나나
2008-10-24
1166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