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业职工带薪年休假实施办法(기업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시행방법)

나나 | 2008.10.24 11:31:14 댓글: 0 조회: 95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76

기업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시행방법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 령 제1

 

 

  《기업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시행방법》이 2008 7 17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의 제6차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기에 이를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尹蔚民

                           2008 9 18

 

 

  1 《노동자 유급연차휴가 조례》(이하 조례라 함)를 관철하기 위하여 이 시행방법을 제정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기업, 민영 非기업단위, 노동자를 고용하는 개인공상업자 등 단위(이하 고용단위라 함) 및 그와 노동관계를 수립한 노동자는 이 방법을 적용한다.

  3노동자가 연속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라 함)를 사용할 수 있다.

  4 연차휴가 날수는 노동자의 누계 근무시간에 따라 확정된다. 노동자가 동일 또는 부동한 고용단위에서 근무한 기간,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의거 근무로 간주되는 기간은 누계 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

  5 새로 입사한 노동자가 이 방법 제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 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날수는 본 단위의 잔여일자에 따라 환산하며, 환산 후 1일 부족 부분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산방법: (당 연도의 본 단위 잔여 날수÷365)×노동자 본인의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

  6노동자가 법에 따라 사용하는 귀성휴가, 혼상가, 출산휴가 등 국가가 규정한 휴가 및 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기간에 계상하지 아니한다.

  7 노동자가 사용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 휴가 날수가 그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자가 사용한 여름철 또는 겨울철 휴가 날수가 그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을 경우 고용단위는 그에게 연차휴가 날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8노동자가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그 연도 안에 조례 제4조 제(2), (3), (4), (5)호에서 규정한 상황중의 하나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기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9 고용단위는 생산, 업무의 구체적 상황에 근거하여, 아울러 노동자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연차휴가를 통일적으로 배치한다. 고용단위가 확실히 업무상의 필요로 인해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못하거나 한 개 연도를 넘어서 연차휴가를 배치할 경우에는 노동자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0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동의를 얻고 그의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않거나 노동자가 사용할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게 배치하는 경우에는 당 연도 노동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날수에 따라 그 일급소득의 300%에 해당되는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하며, 그중에는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소득이 포함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했으나 노동자가 사적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자 서면으로 제출하였을 경우 고용단위는 그에게 정상 근로기간의 임금보수만 지급할 수 있다.

  11 미사용 연차휴가 일급소득은 노동자 본인의 월급을 월급계산 날수(21.75)로 나누어 환산한다.

  전항에서의 월급이란 고용단위가 노동자의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기 전 12개월에 지급한, 잔업수당을 공제한 후의 평균 월급을 가리킨다. 본 고용단위 에서 근무한 시간이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달수에 따라 평균 월급을 계산한다.

  노동자는 연차휴가 기간에 정상 근무기간과 같은 임금소득을 받는다. 성과급, 보너스 또는 기타 실적 임금제도를 실시하는 노동자의 일급 소득의 계산은 이 조 제1, 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12 고용단위가 노동자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종료 시 노동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노동자의 당 연도 근무시간에 따라 그 미사용 연차휴가 날수에 해당되는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환산 후 1일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환산방법: (당 연도의 본 단위 근무 날수÷365)×노동자 본인의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당 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날수

  고용단위가 당 연도에 노동자의 연차휴가를 배치한 날수가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부분은 소급 공제하지 아니한다.

  13노동계약, 단체계약에서 약정했거나 또는 고용단위의 규장제도에서 규정한 연차휴가 날수,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가 법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고용단위는 유관 약정 또는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14 노무파견단위의 노동자가 이 방법 제3조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노동계약 기간에 파견대상 노동자가 작업임무가 없어도 노무파견단위가 법에 따라 노동보수를 지급함과 아울러 그 날수가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연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날수보다 적은 경우 노무파견단위, 고용단위는 협상을 통해 파견대상 노동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날수를 보충해 주어야 한다.

  15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법에 따라 고용단위의 조례 및 이 방법의 집행상황을 감독, 검사해야 한다.

  고용단위가 노동자에게 연차휴가를 배치하지 않고 조례 및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지도 않을 경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노동행정부서는 그 직권에 따라 기한부 시정을 명하며,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시정하지 않을 경우 당해 고용단위에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를 지급하도록 명하며, 고용단위는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 금액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미사용 연차휴가 임금보수, 배상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그에게 행정처분을 줄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16 노동자와 고용단위 지간에 연차휴가로 인해 발생한 노동분쟁은 노동분쟁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7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별도 규정은 제외하고 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및 그와 노동관계를 수립한 노동자는 이 방법에 따라 집행한다.

  선원의 연차휴가는 《중화인민공화국 선원조례》에 따라 집행한다.

  18 이 방법 중의 “연도”는 서력 연도를 가리킨다.

  19 이 방법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业职薪年休假

人力源和社保障部令第1

 

 

《企业职薪年休假法》已于2008717人力源和社保障部第6次部务会议予公布,自公布之日起施行。

 

            部 尹蔚民

         2008918

 

 

第一 薪年休假例》 (以下简称条例),制定本法。

第二人民共和的企、民非企业单位、有雇工的体工商 (以下用人位)其建立劳动关系的工,适用本法。

第三 连续工作12月以上的,享受薪年休假 (以下简称年休假)。

第四 年休假天根据工累工作时间确定。工在同一或者不同用人位工作期,以及依照法律、行政法或者国务同工作期应当计为工作时间

第五 工新用人位且符合本法第三条规定的,年度年休假天,按照在本位剩余日折算确定,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享受年休假。

前款定的折算方法:(年度在本位剩余日÷365天)×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

第六 工依法享受的探假、婚假、假等定的假期以及因工停工留薪期入年休假假期。

第七 工享受寒暑假天多于其年休假天的,不享受年的年休假。确因工作需要,工享受的寒暑假天少于其年休假天的,用人应当安排足年休假天

第八 工已享受年的年休假,年度又出现条例第四 (二)、 (三)、 (四)、 (五)项规定情形之一的,不享受下一年度的年休假。

第九 用人位根据生、工作的具体情虑职工本人意愿,统筹安排年休假。用人位确因工作需要不能安排工年休假或者跨1年度安排年休假的,征得工本人同意。

第十 用人经职工同意不安排年休假或者安排工年休假天少于休年休假天应当在本年度内对职休未休年休假天,按照其日工收入的300%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其中包含用人位支付工正常工作期的工收入。

用人位安排工休年休假,但是工因本人原因且面提出不休年休假的,用人位可以只支付其正常工作期的工收入。

第十一 算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日工收入按照工本人的月工除以月薪天21.75天)行折算。

前款所月工是指工在用人位支付其未休年休假工资报酬前12月剔除加班工后的月平均工。在本用人位工作时间12月的,按实际份计算月平均工

工在年休假期享受正常工作期相同的工收入。件工、提成工或者其他效工制的工,日工收入的计发办法按照本第一款、第二款的行。

第十二 用人与职工解除或者劳动合同年度未安排工休满应休年休假的,应当按照年已工作时间折算休未休年休假天数并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但折算后不足1整天的部分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

前款定的折算方法:(年度在本位已÷365天)×工本人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年度已安排年休假天

用人年已安排工年休假的,多于折算休年休假的天不再扣回。

第十三 劳动合同、集体合同定的或者用人章制度定的年休假天、未休年休假工资报酬高于法定准的,用人应当按照有关约定或者行。

第十四 劳务派遣位的工符合本法第三条规件的,享受年休假。

被派遣工在劳动合同期限无工作期劳务派遣位依法支付劳动报酬的天多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的,不享受年的年休假;少于其全年应当享受的年休假天的,劳务派遣位、用工应当协商安排足被派遣工年休假天

第十五 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门应当依法检查用人例及本法的情

用人位不安排工休年休假又不依照例及本定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由县级以上地方人民政府劳动行政部依据职权责令限期改正;逾期不改正的,除用人位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外,用人还应当按照未休年休假工资报酬的数额工加付赔偿金;拒不行支付未休年休假工资报酬、赔偿金行政定的,由劳动行政部人民法院强制行。

第十六 用人位因年休假劳动争议的,依照劳动争议处理的理。

第十七 除法律、行政法或者国务院另有定外,机、事业单位、社会团体和其建立劳动关系的工,依照本行。

的年休假按 《中人民共和员条例》行。

第十八法中的 “年度”是指公年度。

第十九法自布之日起施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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