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정책 조정에 대한 통지 財稅 [2008] 137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지방세무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개인의 주택거래 세금부담을 적당하게 줄이고 거주민의 최초 일반주택의 구매를 권장하기 위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부동산 거래단계의 조세 정책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개인이 처음 구매하는 90제곱미터 및 그 이하의 일반 주택은 거래세 세율을 잠시 1%로 인하한다. 주택 처음구매 증명은 주택 소재지의 현(구) 주택건설 주관부서에서 발급한다.
2. 개인의 판매 또는 구매 주택은 인지세를 잠시 면제한다.
3. 개인의 판매 주택은 토지부가가치세를 잠시 면제한다. 이 통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2008년 10월 2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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财政部、国家税务总局
关于调整房地产交易环节税收
政策的通知
财税[2008]137号
各省、自治区、直辖市、计划单列市财政厅(局)、地方税务局,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
为适当减轻个人住房交易的税收负担,支持居民首次购买普通住房,经国务院批准,现就房地产交易环节有关税收政策问题通知如下:
一、对个人首次购买90平方米及以下普通住房的,契税税率暂统一下调到1%。首次购房证明由住房所在地县(区)住房建设主管部门出具。
二、对个人销售或购买住房暂免征收印花税。
三、对个人销售住房暂免征收土地增值税。 本通知自2008年11月1日起实施。
财政部、国家税务总局 二○○八年十月二十二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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