山东省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管理办法

나나 | 2008.11.11 16:58:41 댓글: 0 조회: 946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91

《山东省残疾人就业保障金征收管理办法》

 

 

第一条  为认真贯彻实施《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加强和规范我省残疾人就业保障金的征缴工作,推动按比例安排残疾人就业工作的深入开展,根据《山东省实施〈中华人民共和国残疾人保障法〉办法》、《山东省按比例安排残疾人就业办法》(山东省人民政府第115号)、《山东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由地税部门代收残疾人就业保障金有关问题的通知》(鲁政办发〔200450号)等有关规定,结合我省实际,制定本办法。

 

    第二条 残疾人就业保障金(以下简称保障金)是指向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单位征收的用于残疾人就业的政府性专项基金。

 

    第三条 本省行政区域内的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和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用人单位),应按不低于本单位在职职工人数1.5%的比例安排残疾人就业,凡安排残疾人就业达不到规定比例的单位,应按规定缴纳保障金。

保障金征收实行属地管理。驻设区的市的中央、省属单位,由设区的市征收,驻县(区、市)的中央、省属单位由县征收。

 

    第四条 各级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统一管理保障金的征缴工作,负责在岗残疾职工人数确认、保障金政策宣传解释、应纳保障金数额核定、文书发放、催报催缴、减免管理、违章处罚等。

    地税部门负责对办理了税务登记的各类企业(包括中央企业、外省市驻鲁企业)及其他经济组织(以下简称企业)的收缴划转、收入统计、信息反馈等工作。

 

    第五条 安排残疾人就业未达到规定比例的用人单位,按差额人数每年以当地人民政府统计部门公布的上年度职工年平均工资计算,足额缴纳保障金。安排一名一级盲人,按安排两名残疾人计算。按比例安排残疾人不足一人的单位,按实际差额比例计算缴纳。

各类企业缴纳的保障金从管理费中列支。

    应纳保障金=(用人单位上年末实际在职职工人数×应安排比例数—用人单位上年末在职残疾职工人数)×上年度本地职工年平均工资额。

    

单位年度实际在职职工人数,是指在单位生产或工作并取得劳动报酬的各类人员,包括在岗职工和其他从业人员。具体可参照地税机关确认的计税工资人数核定。

    在职残疾职工人数,是指经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确认的人数。

    上年度本地职工年平均工资,是指设区的市及县(市、区)统计部门公布的上年度职工年平均工资数。

 

 

    第六条  保障金属政府性基金,实行“收支两条线”管理,纳入各级财政预算管理。设区的市(含市级及县、市、区)收缴的保障金,其收缴总额的5%是省级收入。设区的市保障金从县(市、区)集中的比例由各市确定,报省残疾人联合会、省财政厅备案。

 

    第七条  保障金按年征收,定期缴纳。每年的7-9月份为申报和征收上一年度保障金时间。

    2002年及以前年度未缴纳或未足额缴纳的保障金,仍由原征收单位负责清缴。

    保障金按以下程序征收:

    每年3月底前,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向用人单位发送《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安排残疾职工情况》、《在职残疾职工花名册》等有关资料。.

每年4月底前,用人单位应向当地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报送《机关、团体、企业、事业单位安排残疾职工情况》、《在职残疾职工花名册》。有残疾人职工的单位,持在岗残疾人职工身份证、残疾人证、工资领取单、残疾人参加社会基本养老保险证明原件及复印件等有关资料,到单位所在地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审核认定。不按时提交有关资料审核的,按单位无残疾职工认定。

    每年5月底前,各级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对照有关资料进行审查、核定各用人单位应缴纳的保障金数额后,开具《残疾人就业保障金缴款通知书》,通过邮寄等形式送达用人单位。市残联将全市应缴纳保障金单位的名单、应缴费金额等相关信息进行汇总,以磁质资料的形式传递给市地方税务局。

    在征收期内,各用人单位应持当地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审核认定后下达的《残疾人就业保障金缴款通知书》,向主管地税机关申报缴纳保障金。

 

第九条  用人单位缴纳保障金确有困难的,须凭同级财政部门或税务部门核定的本年度财务结算或决算报表,向同级财政部门和残疾人联合会提出申请,由同级财政部门会同残疾人联合会审批后,予以缓缴或减免。用人单位凭有关证明到地税机关办理保障金缓缴或减免。

 

    第十条  对未按时足额缴纳保障金的企业,由主管地方税务机关于征期结束后,通知当地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

    对当年未缴纳保障金的用人单位,从101日起,按日收取5‰的滞纳金。滞纳金数额由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认定后,将《残疾人就业保障金催缴通知书》送达该单位。

 

    第十一条  对不按规定安排残疾人就业又拒不缴纳保障金和滞纳金的用人单位,由县级以上人民政府委托同级残疾人联合会做出责令限期缴纳的处理决定。当事人对处理决定不服的,可依法申请行政复议或向人民法院起诉。逾期不申请复议也不向人民法院起诉又不履行处理决定的,由做出处理决定的县级以上人民政府委托残疾人联合会申请人民法院强制执行。

 

    第十二条  用人单位上年度职工年平均工资低于当地统计部门公布的本地区上年度职工年平均工资标准的,可适当降低征收标准,具体由各市、县(市、区)根据本地区经济发展水平和残疾人事业发展状况确定。

 

 

    第十三条  《山东省残疾人就业保障金专用票据》由省财政厅统一印制,各级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到同级财政部门领购。

 

    第十四条  残疾人劳动就业服务机构应当严格执行保障金财务管理制度。保障金的收支和使用情况,应按年度在当地公布,接受社会监督。

    各级财政部门应当加强对保障金管理、使用情况的监督。

 

    第十五条  各市可根据本办法制定具体的实施意见。

 

    第十六条  本办法自200411日起执行。

    第十七条  本办法由省残联、省地税局、省财政厅、中国人民银行济南分行负责解释。

<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관리 방법>

 

 

1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 충실하게 관철 실시하고, 우리 省의 장애인취업보장금 징수업무를 강화 및 규범화하고,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의 안배업무를 깊이있게 전개하기 위해, <산동성의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 보장법)실시 방법>, <산동성의 비례에 따른 장애인취업 안배방법> (산동성 인민정부 115), <산동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지방세무부문에 의한 장애인취업보장금의 대리징수 관련문제 통지> (노정방발[2004]50) 관련규정에 근거, 우리 省의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방법을 제정한다.     

    

 2 장애인취업보장금(이하보장금) 규정에 미달한 비례로 장애인취업 안배한 단위에 대해 징수하는, 장애인취업 사용되는 정부성 전용기금을 지칭한다.  

 

3 본 省 행정구역내의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 기타 경제조직(이하고용단위) 단위의 재직 공인수 1.5%보다 낮지 않은 비례로 장애인의 취업 안배해야 하며,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비례에 미달한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보장금을 납부해야 한다.

보장금 징수는 속지 관리를 실행한다.  區가 설치된 市의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區가 설치된 市가 징수하며, (, ) 중앙, 省에 속하는 단위는 현이 징수한다.

    

 

4 각급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보장금의 취업업무를 통일적으로 관리하고, 재직중인 장애직공의 인수 확인, 보장금 정책의 선전·해석, 보장금 납부 의무금액의 사정, 문건 발송교부, 납부독촉서 송부, 감면 관리, 규정위반 처벌 등을 책임진다.

   지방세 부문은 세무등기한 종류 기업(중앙기업, 외부 省市의 산동성 주재기업) 기타 경제조직(이하기업)·분할조정, 수입통계, 정보피드백 업무처리를 책임진다.   

    

5 장애인취업 안배가 규정에 미달한 고용단위는 차이가 발생한 인수에 따라, 당지 인민정부 통계부문이 공포한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에 근거, 계산하여 보장금을 만액 납부한다.

1 맹인을 1 안배한 경우, 2명의 정애인 안배로 계산한다.  장애인의 안배 비례가 1인에 미달하는 단위의 경우, 실제 차이가 발생한 비례에 따라 계산납부한다.

각종류 기업이 납부하는 보장금은 관리비에 집어 넣어 지출한다.

      보장금 의무 납부금 = (고용단위의 전년도   실제 재직 직공인수 × 안배해야 할 비례고용단위의 전년도 재직 장애 공인수) × 전년도 본지 직공의 평균임금액   

단위 연도의 실제 재직 공인수는 단위에서 생산 혹은 업무 노동보수를 취득하는 각 종류의 인원을 지칭하며, 재직하는 직공 기타 업무종사 인원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것은 지방세무기관이 확인한 임금세금 계산 인수 사정을 참조하여 사정할수 있다.

재직 장애공인수는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서 확인한 인수를 지칭한다.

전년도 본지의 직공연평균임금은 區가 설치된 (, ) 통계부문이 공포한 전년도 직공의 연평균임금액을 지칭한다.

 

6 보장금은 정부성 기금에 속하며, 수지 양선 따라 관리하고, 각급 재정예산관리에 납입한다. 區가 설치된 (시급 , , 포함) 수납한 보장금에 대해 수납총액의 5%省급 수입이 된다.  區가 설치된 市의 보장금은 (, )로부터 집중되는 비례로 각 市에 의해 확정되며, 장애인연합회에 보고하고, 재정청에 등록한다.

    

7 보장금은 매년 징수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한다. 매년 7-9월은 전년 1개연도의 보장금 신고 징수 기간이다.

2002 이전 연도의 미납부 혹은 부족납부한 보장금에 대해, 여전히 징수 대상 단위(회사) 납부완료의 책임을 진다.  

보장금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징수된다.

매년 3월말 ,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고용단위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 관련자료를 송부한다.

매년 4월말 ,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기관, 단체, 기업, 사업단위의 장애직공 안배상황>, <재직 장애직공의 인명부> 보고하여야 한다. 장애인 직공이 있는 단위는 재직 장애인직공의 신분증, 장애인증, 임금수령표, 장애인의 사회기본 양로보험참가증명 원본 복사본 관련 자료를 가지고, 단위 소재지의 장애인노동취업 서비스기구에 와서, 심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적시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지 않을 경우, 단위에 장애인직공이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매년 5월말 , 각급 장애인 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관련자료를 대조하여 심사를 진행하며, 고용단위의 보장금납부금액을 사정한 , <장애인취업보장금납부통지서> 작성하고, 우편 형식을 통해 고용단위에 송부한다.  市의 장애인연합회는 전체 市에 있는 보장금을 납부해야 단위의 명단, 납부해야 할 금액등 관련 정보를 한군데 모아, 자성체 자료의 형식으로 지방세무국에 전송한다.   

징수기간내 각 고용단위는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수가 심사인정후 하달한 <장애인취업보장금납부통지서>를 지참하고,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보장금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9 고용단위가 보장금을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 반드시 동급 재정부문 혹은 세무부문이 사정한 년도의 재무결산 혹은 결산보고표에 의거하여 동급 재정부문 장애인연합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동급 재정부문은 장애인연합회와 함께 심사비준후, 납부연기 혹은 감면해 준다. 고용단위는 관련 증명에 의거하여 지방세무 기관에 와서 보장금의 연기 혹은 감면 수속을 밟는다.

    

10 적시에 보장금을 만액 납부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징수기간의 종료후, 당지의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에 통지한다.

   당년도에 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고용단위에 대해서 101일부터, 매일 5% 체납금을 수취한다. 체납금 금액은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확정후, <장애인취업보장금 납부독촉통지서> 당해 단위에 송달한다.

 

11 규정에 따라 장애인취업 안배하지 않거나, 또는 보장금 체납금 납부를 거부하는 고용단위의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동급의 연합회에 위탁하여 기한을 정해 납부를 명하도록 처리 결정한다. 당사자가 처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의거 행정재심을 신청하거나, 혹은 인민법원에 기소를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또한 인민법원에 기소하지 않거나 또는 처리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리결정을 내린 현급이상의 인민정부는 장애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토록 한다.  

    

12 고용단위의 전년도 직공평균임금이 당지 통계부문이 공포한 지구 전년도 직공의 평균임금 표준보다 낮을 경우, 징수표준을 적당하게  낮출수 있으며, 구체적이 것은 , (, )  지구 경제발전 수준  장애인사업발전 상황에 근거하여 확정한다.

 

13 <산동성 장애인취업보장금전용영수증> 省재정청이 통일적으로 인쇄하고, 각급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가 동급의 재정부문에 와서 구매수령한다.

 

14 장애인노동취업서비스기구는 보장금 재무관리제도를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보장금의 수지  사용상황은 년도에 따라 당지에서 공포하고사회감독을 받는다.

 각급 재정부문은 보장금관리, 사용상황의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15  시는  방법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실시의견을 제정한다.


        제16  방법은 200411일부터 집행한다.

    

  17  방법은  장애인연합회,  지방세무국,  재정청, 중국인민은행 제남分行이 해석의 책임을 진다.


자료원: kotra 중국투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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