关于下放外商投资商业 企业审批事项的通知

나나 | 2008.11.11 18:24:30 댓글: 0 조회: 1105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92

외국인투자 상업기업 심사비준 사항 하부이관에 대한 상무부의 통지

商資函 [2008] 51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생산건설병단 상무주관부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중공 제17 2중 전원회의 요지를 관철하고 정부의 업무기능을 진일보로 전환시키고 외국인투자 심사비준 업무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4회 행정 심사비준 사항 취소 및 조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 [2007] 33)에 근거하여 유관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외국투자자가 상업기업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한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의 변경 수속은 성급 상무 주관부서에서 심사비준(2조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2. TV, 전화, 통신판매, 인터넷, 자판기 등 무점포방식을 통해 판매하는 기업이나 음향영상제품의 도매 또는 도서, 신문, 정기간행물의 판매에 종사하는 기업의 설립은 계속 상무부에서 심사 비준한다.

 

  3. 성급 상무주관부서는 국가의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과 관련 산업정책에 근거하여 외국인투자 상업기업을 심사 비준함과 아울러 유관 비준회답 내용을 상무부에 등록하여 비치해야 한다.

 

 4. 이 통지는 반포한 날로부터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2008 9 12

 

于下放外商投

业审批事的通知

函〔200851

 

各省、自治、直市、计划单列市、新疆生主管部级经济术开发区

 

为贯彻党的十七二中全精神,一步转变政府工作能,改外商投资审批工作,根据《国务于第四批取消和整行政目的定》(国发[2007]33),就有通知如下:

、外商投资设立商及已立的外商投更由省主管部门审核(第二涉及事除外)。

二、过电视电话邮购、互联网、自机等无店方式售的企事音像制品批图书报纸、期刊售的企业继续由商负责审批。

三、主管部门应严格按照家有法律法规规定和相关产业政策核外商投时将复报案。

  四、本通知自布之日起行。


 

      中人民共和

       〇〇八年九月十二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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