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 간의 무역담판 제1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련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署長 盛光祖 2008년 11월 3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제1조 《아태무역협정》항목하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 간의 경제무역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아태무역협정》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회원국의 명단은 붙임 1 참조) 간의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 보세방식으로 수입한 내수 판매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이 변동된 경우 세관총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제3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운송 수입한 화물이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 화물의 원산지가 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함) 중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1)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했거나 생산하였을 경우 (2)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 또는 생산하지 않았으나 이 방법 제5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제4조 이 방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완전 취득 또는 생산” 화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당해 회원국의 영토, 수역 또는 해상에서 채취했거나 취득한 원재료 또는 광산물 (2) 당해 회원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당해 회원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3)호의 동물로 얻은 제품 (5) 당해 회원국에서 사냥 또는 어로로 취득한 제품 (6) 당해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물고기 및 기타 해산물 (7) 당해 국가의 가공선에서 상기 제(6)호의 제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8) 당해 회원국에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사용할 수도 없는 중고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원재료 (9) 당해 회원국에서 수집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수리할 수도 없으며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 (10) 당해 회원국 경내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 생긴 폐기 자투리재료 (11)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에 열거한 제품의 가공으로 취득한 제품. 제5조 한 개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이 5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지막 생산프로세스가 당해 국가의 경내에서 완성된 화물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비원산지 재료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수입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가 불명한 재료가 포함된다. 이 조 제1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본선 인도가격(FOB)]×100%≤55%
그중,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증명이 가능한 원재료, 부품 또는 생산물 수입시의 원가, 운임, 보험료(CIF)를 가리키며, 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란 화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그 회원국 경내에서 최초 확정할 수 있는 원산지 불명 원재료, 부품 또는 가공물에 지불한 가격을 가리킨다. 후진국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은 6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에서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은 공인 회계준칙과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6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에서 가공, 제조한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제품의 특정 원산지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그 표준은 이 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제7조 제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관세 양허 특혜를 적용하는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60% 이상이라면 그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제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로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회원국이 후진국 회원국인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50% 이상이라면 당해 후진국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제8조 아래의 미소한 가공이나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리, 여기에는 통풍, 건조, 냉동, 펼쳐놓거나 소금에 담그거나, 황화 또는 기타 수용액으로 훼손부분 등을 처리하거나 제거하는 등이 포함 (2) 분진제거, 선별, 분류, 등급 구분, 조합(부품의 유니트조합 포함)의 간단한 처리, 세척, 페인트 칠 및 분쇄 (3) 포장을 바꾸거나 해체 또는 패키징 (4) 간단한 절편, 절단 및 재포장, 또는 병포장, 주머니포장, 갑포장, 판지나 목판 고정 등 (5) 화물이나 그 포장에 표지, 라벨 또는 구별을 위한 기타 유사한 표기를 부착 (6) 간단한 혼합 (7) 물품의 각 부품을 간단하게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8) 동물 도살 (9) 껍질을 벗기거나 피혁의 표면처리 또는 뼈 제거 (10) 제(1)호부터 제(9)호 중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공 또는 처리의 조합. 제9조 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포장과 그에 담긴 화물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야 한다. 화물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는 포장을 《세칙》에 따라 단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그 원산지도 단독으로 인정한다. 제10조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에 운송되어 전시되고 그 전시기간이나 전시 후에 판매된 경우,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에는 《세칙》 중의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화물이 회원국의 경내에서 전시 주최국에 운송되어 실질적으로 전시된 경우 (2) 당해 화물이 전시회에 운송된 상태로 전시기간 또는 전시 후에 바로 수입화물 수화인에게 판매된 경우 (3) 당해 화물이 전시기간에 전시 주최국 세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상기 전시화물을 수입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전시에는 전시회, 교역회 또는 그와 유사한 전람, 전시가 포함된다. 제11조 이 방법 제3조에서의 “직접 운송”이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화물운송이 비 회원국의 경내를 통과하지 아니한 상황 (2) 화물운송 도중에 비 회원국을 경과하였으나,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임시 보관을 했는지를 불문하고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 상황 ① 지리적 원인으로 또는 운송의 필요로 인한 경우 ②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무역이나 소비영역에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 ③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할 때 적사 또는 기타 화물상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 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고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화물 수출시에 발급했거나 화물을 선적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서식은 붙임 2 참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관련 운송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당해 회원국 경내에서 발급된 전구간 선하증권,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그리고 이 방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신고한 수입화물은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3조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해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공 또는 전자형식으로 발급 (2) 이 방법의 붙임에서 열거한 서식에 부합되고 국제표준 A4페이퍼와 영문으로 인쇄 제작 (3) 증명인감은 당해 회원국이 중국세관에 통보한 인감과 상부. 원산지증명을 개찬하거나 그에 인감을 중복 날인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공백 부분은 사선으로 표시하여 사후 작성을 방지해야 한다. 제14조 원산지증명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효하다. 제15조 원산지증명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당했을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수출화물 출하인에게 원 증명 발급기관에 원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 내에 확인을 거친 원산지증명의 복제본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해 복제본에는 “확인을 거친 진실한 복제본”이란 주를 달아야 하며, 아울러 원 증명 원본의 발급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해당 화물의 출처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인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유관기관에 원산지에 대한 조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과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필하고 이를 집계한다. 조사확인이 완료한 후 세관은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증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거나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전환시키는 수속을 밟는다. 조사확인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유관기관의 조사확인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답변결과에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화물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물은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관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집계데이터를 상응하게 수정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국가의 수입제한 화물에 속하거나 또는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을 조사확인하기 전에는 동 화물을 통관시키지 아니한다. 제17조 수입화물의 통관을 신고 시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마땅히 세관에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전자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서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세관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상업비밀을 비밀에 붙이는 의무를 가진다. 수입화물 수화인의 동의가 없이 세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19조 이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빚어낸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20조 이 방법에서 아래의 용어 함의는 다음과 같다. “광산물”,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광사와 금속광석이 포함된다. “농산물”, 임업제품이 포함된다. “선박”, 이 방법 제4조 제(6)호에서 기술한 “선박”이란 상업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한 개 회원국에서 등록됨과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한 개 또는 그 이상 공민 정부부서가 경영하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에서 등록한 합명인, 기업, 사단법인이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해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60%의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하거나, 또는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75%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회원국 간의 쌍무협정에 따라 선박을 임대하여 어로제품을 나누는 경우 상업어로 선박에서 취득한 제품도 관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가공선”, 이 방법 제4조 제(7)호에서 기술한 “가공선”이란 선박에서 이 방법 제4조 제(6)호 중의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선박만 가리킨다. 정부기관이 경영하는 선박이나 가공선은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이란 《마라카시 WTO 설립협정》 중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 제7조의 시행에 대한 협정》을 가리킨다. 제21조 이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세관총서가 가진다. 제22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1년 12월 30일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의 무역담판에 대한 제1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2. 원산지증명 샘플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라오스, 그중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후진 회원국 2. 원산지증명 샘플(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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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令
第177号
《中华人民共和国海关〈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管理办法》已于2008年9月27日经海关总署署务会议审议通过,现予公布,自2009年1月1日起施行。2001年12月30日海关总署令第94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亚洲及太平洋经济和社会理事会发展中国家成员国关于贸易谈判的第一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的暂行规定》同时废止。 署 长 盛光祖 二○○八年十一月三日
中华人民共和国海关
《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
货物原产地管理办法
第一条 为了正确确定《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原产地,促进我国与《亚太贸易协定》其他成员国的经贸往来,根据《中华人民共和国海关法》(以下简称《海关法》)、《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货物原产地条例》、《亚太贸易协定》的规定,制定本办法。 第二条 本办法适用于我国与《亚太贸易协定》其他成员国(成员国名单见附件1)之间的《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货物,但是以加工贸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的货物不适用本办法。 《亚太贸易协定》成员国发生变化的,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三条 从《亚太贸易协定》成员国直接运输进口的货物,符合下列条件之一的,其原产地为该成员国,适用《中华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以下简称《税则》)中的《亚太贸易协定》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在该成员国完全获得或者生产的; (二)该成员国非完全获得或者生产,但符合本办法第五条、第六条或者第七条规定的。 第四条 本办法第三条第(一)项所称“完全获得或者生产”的货物是指: (一)在该成员国的领土、领水或者海床中开采或者提取的原材料或者矿产品; (二)在该成员国收获的农产品; (三)在该成员国出生并饲养的动物; (四)在该成员国从上述第(三)项动物获得的产品; (五)在该成员国狩猎或者捕捞所获得的产品; (六)由该国船只在公海捕捞获得的渔产品和其他海产品; (七)在该国的加工船上仅由上述第(六)项的产品加工制造所得的产品; (八)在该成员国从既不能用于原用途,也不能再使用的旧物品上回收的零件或者原材料; (九)在该成员国收集的既不能用于原用途,也不能恢复或者修理,仅适合弃置、用作回收零件或者原材料的旧物品; (十)在该成员国境内生产加工过程中产生的废碎料; (十一)在该成员国仅由上述第(一)项至第(十)项所列产品加工获得的产品。 第五条 某一成员国非原产材料成分不超过55%,且最后生产工序在该国境内完成的货物,其原产地为该国。非原产材料包括在生产过程中所使用的进口非原产材料和不明原产地材料。 本条第一款非原产材料成分计算公式如下:
[进口非原产材料价值+不明原产地材料价值/ 船上交货价格(FOB)]×100%≤55%
其中,进口非原产材料价值是指能够证实的原材料、零件或者产物进口时的成本、运费和保险费(CIF价格);不明原产地材料价值是指在生产或者加工货物的该成员国境内最早可以确定的为不明原产地原材料、零件或者产物所支付的价格。 该成员国为最不发达国家的,非原产材料成分不超过65%。 本条规定中非原产材料成分的计算应当符合公认的会计准则及《海关估价协定》。 第六条 在《亚太贸易协定》成员国加工、制造的货物,符合《亚太贸易协定》项下产品特定原产地标准的,应当视为原产于《亚太贸易协定》成员国。该标准是本办法的组成部分,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七条 符合第三条要求的原产货物,在某一成员国境内用作生产享受关税减让优惠最终产品的原材料,如果各成员国材料的累计成分在该最终产品中不低于其船上交货价格的60%,则可视为制造或者加工该最终产品的成员国的原产货物。 符合第三条要求的原产货物,如果制造或者加工该最终产品的成员国为最不发达成员国,各成员国材料的累计成分在该最终产品中不低于其船上交货价格的50%,则可视为该最不发达成员国的原产货物。 第八条 下列微小加工或者处理不影响货物原产地确定: (一)为使货物在运输或者贮存中保持良好状态而作的处理,包括通风、摊开、干燥、冷冻、盐渍、硫化或者其他水溶液处理、去除坏损部分等; (二)除尘、筛选、分类、分级、搭配(包括部件的组拼)的简单处理,洗涤、油漆和切碎; (三)改换包装、拆解和包裹; (四)简单的切片、剪切和再包装,或者装瓶、装袋、装盒、固定于纸板或者木板等; (五)在货物或者其包装上粘贴标志、标签或者其它类似的用于区别的标记; (六)简单混合; (七)将物品的各个部件简单组装成一个完整品; (八)屠宰动物; (九)去皮、皮革粒面处理、去骨; (十)第(一)项至第(九)项中的两项或者多项加工或者处理的组合。 第九条 在确定货物的原产地时,包装与其所装货物应当视为一个整体。与货物一起申报进口的包装按照《税则》应当单独归类的,其原产地单独认定。 第十条 原产于《亚太贸易协定》成员国的货物,由一成员国运至另一成员国展览并在展览期间或者展览后销售的进口货物,同时满足下列条件的,可以享受《税则》中的《亚太贸易协定》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 (一)该货物已经从成员国境内实际运送至展览所在成员国展出; (二)该货物已经以送展时的状态在展览期间或者展览后立即出售给进口货物收货人; (三)该货物在展览期间处于展览所在成员国海关监管之下。 上述展览货物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应当向海关提交原产地证书。 本条规定的展览包括展览会、交易会或者类似展览、展示。 第十一条 本办法第三条所称的“直接运输”是指: (一)货物运输未经任何非成员国境内; (二)货物运输途中经过非成员国,无论是否在这些国家或者地区转换运输工具或者作临时储存,但是同时符合下列条件: 1.由于地理原因或者仅出于运输需要; 2.货物未在这些国家或者地区进入贸易或者消费领域; 3.货物在经过这些国家或者地区时,未做除装卸或者其他为使货物保持良好状态所必需处理以外的其他处理。 第十二条 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应当按照海关的申报规定填制《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货物报关单》,申明适用《亚太贸易协定》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并同时提交下列单证: (一)由《亚太贸易协定》成员国政府指定的机构在货物出口时签发或者货物装运后3个工作日内签发的原产地证书正本(格式见附件2)。 因不可抗力不能在原产地证书签发之日起1年内提交原产地证书的,进口货物收货人还应当一并提交证明材料。 (二)货物商业发票正本、装箱单及其相关运输单证。 货物经过其他国家或者地区运输至我国境内的,进口货物收货人应当提交在该成员国境内签发的联运提单、货物商业发票正本,以及证明符合本办法第十一条第(二)项规定的相关文件。 货物申报进口时,进口货物收货人未申明适用《亚太贸易协定》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也未同时提交《亚太贸易协定》成员国政府指定机构签发的原产地证书正本的,其申报进口的货物不适用《亚太贸易协定》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海关应当依法选择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税率、普通税率或者其他税率计征关税及进口环节海关代征税。 第十三条 进口货物收货人向海关提交的《亚太贸易协定》成员国原产地证书应当同时符合下列条件: (一)由该成员国政府指定机构以手工或者电子形式签发; (二)符合本办法附件所列格式,用国际标准A4纸印制,所用文字为英文; (三)证书印章与该成员国通知中国海关的印章印模相符。 原产地证书不得涂改和叠印。所有未填空白之处应当予以划去,以防事后填写。 第十四条 原产地证书自签发之日起1年内有效。 第十五条 原产地证书被盗、遗失或者毁坏的,进口货物收货人可以要求出口货物发货人向原签证机构书面申请在原证书正本有效期内签发经证实的原产地证书真实复制本。该复制本应当注明“经证实的真实复制本”,并注明原证书正本的签发日期。 第十六条 海关对《亚太贸易协定》原产地证书的真实性或者相关货物是否原产于《亚太贸易协定》成员国产生怀疑时,可以向《亚太贸易协定》成员国有关机构提出原产地核查请求。 在等待核查结果期间,海关可以依法选择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税率、普通税率或者其他税率收取相当于应缴税款的等值保证金后放行货物,并且按照规定办理进口手续,进行海关统计。核查完毕后,海关应当根据核查结果,立即办理保证金退还手续或者保证金转为进口税款手续。 在提出核查请求之日起4个月内,海关没有收到《亚太贸易协定》成员国有关机构核查结果,或者答复结果未包含足以确定原产地证书真实性或者货物真实原产地信息的,有关货物不享受协定税率或者特惠税率,海关应当立即办理保证金转为进口税款手续。海关统计数据同时作相应修改。 进口货物属于国家限制进口的,或者有违法嫌疑的,在原产地证书核查完毕前海关不得放行货物。 第十七条 出口货物申报时,出口货物发货人应当向海关提交《亚太贸易协定》原产地证书电子格式,不能提交电子格式的,出口货物发货人应当向海关提交原产地证书正本的复印件。 第十八条 海关对依照本办法规定获得的商业秘密依法负有保密义务。未经进口货物收货人同意,海关不得泄露或者用于其他用途,但是法律、行政法规及相关司法解释另有规定的除外。 第十九条 违反本办法,构成走私行为、违反海关监管规定行为或者其他违反《海关法》行为的,由海关依照《海关法》和《中华人民共和国海关行政处罚实施条例》的有关规定予以处理;构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责任。 第二十条 本办法下列用语的含义: “矿产品”,包括矿物燃料、润滑剂和相关材料,以及矿砂和金属矿石; “农产品”,包括林业产品; “船只”,本办法第四条第(六)项所述“船只”是指从事商业捕捞作业的渔船,其在一成员国注册并由《亚太贸易协定》各成员国的一个或者多个公民政府部门经营,或者由在该成员国注册的合伙人、企业、社团经营。该成员国的公民政府部门应当至少拥有该船只60%的资产净值;或者亚太贸易协定各成员国的公民政府部门应当至少拥有该船只75%的资产净值。但是在成员国间按照双边协议租借船只分享捕捞产品时,从商业捕捞船只上获得的产品也应当享受关税减让优惠; “加工船”,本办法第四条第(七)项所述“加工船”是指在船上仅对本办法第四条第(六)项中的产品进行加工生产的船只。由政府机构经营的船只或者加工船不受悬挂成员国国旗要求限制; “海关估价协定”,是指作为《马拉喀什建立世贸组织协定》一部分的《关于实施1994年关税与贸易总协定第7条的协定》。 第二十一条 本办法由海关总署负责解释。 第二十二条 本办法自2009年1月1日起施行。2001年12月30日海关总署令第94号公布的《中华人民共和国海关关于〈亚洲及太平洋经济和社会理事会发展中国家成员国关于贸易谈判的第一协定〉项下进口货物原产地的暂行规定》同时废止。
附件:1.亚太协定成员国名单 2.原产地证书样本
附件1: 亚太协定成员国名单 中国、韩国、印度、孟加拉、斯里兰卡和老挝、孟加拉和老挝为最不发达成员国 2.原产地证书样本(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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