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亚太贸易协定》项下进出口 货物原产地管理办法

나나 | 2008.11.18 14:38:24 댓글: 0 조회: 1575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9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

177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리방법》이 2008 9 27의 세관총서 업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에 공포하며, 2009 1 1부터 시행한다. 2001 12 30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 간의 무역담판 제1협정항목하의 수출입화물 원산지 관련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한다.

 

                                署長 盛光祖

                           2008 11 3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화물 원산지 관리방법

 

 

  1《아태무역협정》항목하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 간의 경제무역 거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이라 함),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화물 원산지 조례》, 《아태무역협정》 등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2이 방법은 중국과 《아태무역협정》 기타 회원국(회원국의 명단은 붙임 1 참조) 간의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수출입화물에 적용한다. 다만, 가공무역 보세방식으로 수입한 내수 판매화물은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이 변동된 경우 세관총서는 별도로 공고한다.

  3《아태무역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직접 운송 수입한 화물이 아래의 조건 중의 하나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당해 회원국이 화물의 원산지가 되므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세칙》(이하 세칙이라 함) 중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한다.

  (1)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했거나 생산하였을 경우

  (2) 당해 회원국에서 완전 취득 또는 생산하지 않았으나 이 방법 제5, 6조 또는 제7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4이 방법 제3조 제(1)항에서의 “완전 취득 또는 생산” 화물에 대한 해석은 아래와 같다.

  (1) 당해 회원국의 영토, 수역 또는 해상에서 채취했거나 취득한 원재료 또는 광산물

  (2) 당해 회원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당해 회원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3)호의 동물로 얻은 제품

  (5) 당해 회원국에서 사냥 또는 어로로 취득한 제품

  (6) 당해 국가의 선박이 공해에서 잡은 물고기 및 기타 해산물

  (7) 당해 국가의 가공선에서 상기 제(6)호의 제품을 가공하여 취득한 제품

  (8) 당해 회원국에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재사용할 수도 없는 중고물품에서 회수한 부품 또는 원재료

  (9) 당해 회원국에서 수집한, 원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고 원상태를 회복하거나 수리할 수도 없으며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의 회수에만 사용할 수 있는 중고물품

  (10) 당해 회원국 경내의 생산 가공 과정에서 생긴 폐기 자투리재료

  (11) 당해 회원국에서 상기 제(1)호부터 제(10)호에 열거한 제품의 가공으로 취득한 제품.

  5한 개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이 5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또한 그 마지막 생산프로세스가 당해 국가의 경내에서 완성된 화물은 그 회원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 비원산지 재료에는 생산 과정에서 사용한 수입 비원산지 재료와 원산지가 불명한 재료가 포함된다.

  이 조 제1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본선 인도가격(FOB)]×100%55%

 

  그중, 수입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란 증명이 가능한 원재료, 부품 또는 생산물 수입시의 원가, 운임, 보험료(CIF)를 가리키며, 원산지 불명 재료의 가치란 화물을 생산 또는 가공하는 그 회원국 경내에서 최초 확정할 수 있는 원산지 불명 원재료, 부품 또는 가공물에 지불한 가격을 가리킨다.

  후진국 회원국의 비원산지 재료 성분은 65%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 조의 규정에서 비원산지 재료 성분의 계산은 공인 회계준칙과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6《아태무역협정》 회원국에서 가공, 제조한 화물이 《아태무역협정》 항목하의 제품의 특정 원산지 표준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해야 한다. 그 표준은 이 방법의 구성부분으로서 세관총서가 별도로 공고한다.

  7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관세 양허 특혜를 적용하는 최종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된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60% 이상이라면 그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한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3조의 요구에 부합되는 원산화물로 최종 제품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회원국이 후진국 회원국인 경우, 각 회원국의 재료 누계 성분이 그 최종 제품 중 본선 인도가격의 50% 이상이라면 당해 후진국 회원국의 원산화물로 간주할 수 있다.

  8아래의 미소한 가공이나 처리는 화물의 원산지 확정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1) 화물을 운송하거나 보관하는 과정에서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처리, 여기에는 통풍, 건조, 냉동, 펼쳐놓거나 소금에 담그거나, 황화 또는 기타 수용액으로 훼손부분 등을 처리하거나 제거하는 등이 포함

  (2) 분진제거, 선별, 분류, 등급 구분, 조합(부품의 유니트조합 포함)의 간단한 처리, 세척, 페인트 칠 및 분쇄

  (3) 포장을 바꾸거나 해체 또는 패키징

  (4) 간단한 절편, 절단 및 재포장, 또는 병포장, 주머니포장, 갑포장, 판지나 목판 고정 등

  (5) 화물이나 그 포장에 표지, 라벨 또는 구별을 위한 기타 유사한 표기를 부착

  (6) 간단한 혼합

  (7) 물품의 각 부품을 간단하게 조립하여 완제품으로 제작

  (8) 동물 도살

  (9) 껍질을 벗기거나 피혁의 표면처리 또는 뼈 제거

  (10) (1)호부터 제(9)호 중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가공 또는 처리의 조합.

  9화물의 원산지를 확정할 때 포장과 그에 담긴 화물은 하나의 전체로 간주해야 한다. 화물과 함께 수입신고를 하는 포장을 《세칙》에 따라 단독으로 분류해야 하는 경우 그 원산지도 단독으로 인정한다.

  10《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화물이 한 개 회원국에서 다른 회원국에 운송되어 전시되고 그 전시기간이나 전시 후에 판매된 경우,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만족시킬 경우에는 《세칙》 중의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1) 당해 화물이 회원국의 경내에서 전시 주최국에 운송되어 실질적으로 전시된 경우

  (2) 당해 화물이 전시회에 운송된 상태로 전시기간 또는 전시 후에 바로 수입화물 수화인에게 판매된 경우

  (3) 당해 화물이 전시기간에 전시 주최국 세관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

  상기 전시화물을 수입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이 조에서 규정한 전시에는 전시회, 교역회 또는 그와 유사한 전람, 전시가 포함된다.

  11이 방법 제3조에서의 “직접 운송”이란 아래의 상황을 가리킨다.

  (1) 화물운송이 비 회원국의 경내를 통과하지 아니한 상황

  (2) 화물운송 도중에 비 회원국을 경과하였으나,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운송수단을 바꾸거나 임시 보관을 했는지를 불문하고 아래의 여건을 동시에 갖추는 상황

  ① 지리적 원인으로 또는 운송의 필요로 인한 경우

  ②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에서 무역이나 소비영역에 들어가지 아니한 경우

  ③ 화물이 이들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할 때 적사 또는 기타 화물상태의 유지를 위한 필요한 처리 이외에 기타 처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세관의 신고규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작성하고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고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화물 수출시에 발급했거나 화물을 선적한 후 3일 근무일 내에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서식은 붙임 2 참조)

  불가항력적 원인으로 원산지증명을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원산지증명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관련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화물의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및 관련 운송증빙서류.

  화물이 기타 국가 또는 지역을 경과하여 중국 경내에 운송된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당해 회원국 경내에서 발급된 전구간 선하증권, 화물의 상업송장 원본, 그리고 이 방법 제11조 제(2)호의 규정에 부합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화물수입을 신고할 때 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함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정부의 지정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 원본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가 신고한 수입화물은 《아태무역협정》 협정세율 또는 특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관세와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징수하는 대리징수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13수입화물의 수화인이 세관에 제출하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원산지증명은 아래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1) 당해 회원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수공 또는 전자형식으로 발급

  (2) 이 방법의 붙임에서 열거한 서식에 부합되고 국제표준 A4페이퍼와 영문으로 인쇄 제작

  (3) 증명인감은 당해 회원국이 중국세관에 통보한 인감과 상부.

  원산지증명을 개찬하거나 그에 인감을 중복 날인해서는 아니되며, 모든 공백 부분은 사선으로 표시하여 사후 작성을 방지해야 한다.

  14원산지증명은 발급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유효하다.

  15원산지증명이 도난, 분실, 또는 훼손당했을 경우 수입화물의 수화인은 수출화물 출하인에게 원 증명 발급기관에 원 증명 원본의 유효기간 내에 확인을 거친 원산지증명의 복제본을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당해 복제본에는 “확인을 거친 진실한 복제본”이란 주를 달아야 하며, 아울러 원 증명 원본의 발급일자를 명시해야 한다.

  16세관이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해당 화물의 출처가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인 것인가에 대해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태무역협정》 회원국의 유관기관에 원산지에 대한 조사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기간에 세관은 법에 따라 당해 화물이 적용하는 최혜국세율, 일반세율 또는 기타 세율에 따라 과세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수취한 후 화물을 통관시킬 수 있으며, 아울러 규정에 따라 수입수속을 필하고 이를 집계한다. 조사확인이 완료한 후 세관은 조사확인 결과에 따라 즉시 보증금 환급 수속을 처리하거나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전환시키는 수속을 밟는다.

  조사확인 요구를 제기한 날로부터 4개월 내에 세관이 《아태무역협정》 회원국 유관기관의 조사확인 결과를 받지 못했거나, 또는 답변결과에 원산지증명의 진실성이나 화물의 진실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물은 협정세율이나 특혜세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세관은 지체 없이 보증금을 수입세금으로 처리해야 한다. 세관은 집계데이터를 상응하게 수정해야 한다.

  수입화물이 국가의 수입제한 화물에 속하거나 또는 불법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은 원산지증명을 조사확인하기 전에는 동 화물을 통관시키지 아니한다.

  17수입화물의 통관을 신고 시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마땅히 세관에 《아태무역협정》 원산지증명 전자서식을 제출해야 한다. 전자서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수출화물의 출하인은 세관에 원산지증명 원본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18세관은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취득한 상업비밀을 비밀에 붙이는 의무를 가진다. 수입화물 수화인의 동의가 없이 세관은 이를 누설하거나 기타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법률, 행정법규 및 유관 사법해석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19이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 위반 또는 《세관법》을 위반한 기타 행위를 빚어낸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며,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20이 방법에서 아래의 용어 함의는 다음과 같다.

  “광산물”, 광물연료, 윤활유 및 관련 자료, 그리고 광사와 금속광석이 포함된다.

  “농산물”, 임업제품이 포함된다.

  “선박”, 이 방법 제4조 제(6)호에서 기술한 “선박”이란 상업어로 작업에 종사하는 어선이 한 개 회원국에서 등록됨과 아울러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한 개 또는 그 이상 공민 정부부서가 경영하거나, 또는 당해 회원국에서 등록한 합명인, 기업, 사단법인이 경영하는 것을 가리킨다. 당해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60%의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하거나, 또는 아태무역협정 각 회원국의 공민 정부부서는 최저로 그 선박의 75% 정미자산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회원국 간의 쌍무협정에 따라 선박을 임대하여 어로제품을 나누는 경우 상업어로 선박에서 취득한 제품도 관세 감면혜택을 적용해야 한다.

  “가공선”, 이 방법 제4조 제(7)호에서 기술한 “가공선”이란 선박에서 이 방법 제4조 제(6)호 중의 제품을 가공 생산하는 선박만 가리킨다. 정부기관이 경영하는 선박이나 가공선은 회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세관의 가치평가협정”이란 《마라카시 WTO 설립협정》 중의 《1994년 관세 및 무역총협정 제7조의 시행에 대한 협정》을 가리킨다.

  21이 방법에 대한 해석권한은 세관총서가 가진다.

  22이 방법은 2009 1 1부터 시행한다. 2001 12 30 세관총서 령 제94호로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아시아 및 태평양 경제와 사회 이사회 발전도상국 회원국의 무역담판에 대한 제1협정> 항목하의 수입화물 원산지 임시규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2. 원산지증명  샘플

 

  붙임: 1. 아태협정 회원국명단

        중국, 한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와 라오스, 그중 방글라데시와 라오스는 후진 회원국

        2. 원산지증명  샘플(생략

 

人民共和关总署令

177

 

  《中人民共和定〉出口物原地管理法》已于2008927关总署署务会议审议予公布,自200911施行。20011230日海关总署令第94公布的《中人民共和关关于〈洲及太平洋经济和社理事会发展中家成员国关判的第一定〉物原地的定》同时废止。

                        署   盛光祖

       二○○八年十一月三日

 

 

人民共和

定》出口

物原管理

                                                       

 

  第一 了正确确定《定》出口物原地,促国与定》其他成员国经贸,根据《中人民共和法》(以下简称《海法》)、《中人民共和国进出口物原例》、《定》的定,制定本法。

  第二 本法适用于我国与定》其他成员国(成员国单见附件1)之的《定》出口物,但是以加工易方式保税进口和内销物不适用本法。

  《定》成员国发化的,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三 定》成员国直接运输进口的物,符合下列件之一的,其原为该员国,适用《中人民共和国进出口税则》(以下简称税则》)中的《定》率或者特惠率:

  (一)在员国完全得或者生的;

  (二)员国非完全得或者生,但符合本法第五、第六或者第七条规定的。

  第四 本法第三第(一)“完全得或者生”的物是指:

  (一)在员国土、水或者海床中采或者提取的原材料或者矿产品;

  (二)在员国农产品;

  (三)在员国出生并饲养物;

  (四)在员国从上述第(三)项动得的品;

  (五)在员国或者捕得的品;

  (六)由该国船只在公海捕捞获得的渔产品和其他海品;

  (七)在该国的加工船上由上述第(六)品加工制造所得的品;

  (八)在员国从既不能用于原用途,也不能再使用的物品上回收的零件或者原材料;

  (九)在员国收集的不能用于原用途,也不能恢或者修理,适合弃置、用作回收零件或者原材料的物品;

  (十)在员国加工程中生的碎料;

  (十一)在员国仅由上述第(一)至第(十)所列品加工得的品。

  第五 某一成员国非原材料成分不超55%,且最后生工序在该国完成的物,其原为该国。非原材料包括在生产过程中所使用的口非原材料和不明原地材料。

  本第一款非原材料成分算公式如下:

 

[口非原材料价+不明原地材料价/ 船上交价格(FOB]×100%55%

 

  其中,口非原材料价是指能够证实的原材料、零件或者的成本、运费和保险费CIF价格);不明原地材料价是指在生或者加工物的员国最早可以确定的不明原地原材料、零件或者物所支付的价格。

  员国为最不发达国家的,非原材料成分不超65%

  本条规定中非原材料成分的应当符合公会计及《海估价定》。

  第六 在《定》成员国加工、制造的物,符合《定》品特定原准的,应当视为于《定》成员国该标准是本法的成部分,由海关总署另行公告。

  第七 符合第三要求的原产货物,在某一成员国用作生享受关税减让优惠最终产品的原材料,如果各成员国材料的累成分在终产品中不低于其船上交价格的60%视为制造或者加工终产品的成员国的原产货物。

  符合第三要求的原产货物,如果制造或者加工终产品的成员国为最不发达员国,各成员国材料的累成分在终产品中不低于其船上交价格的50%视为该最不发达员国的原产货物。

  第八 下列微小加工或者理不影响货物原地确定:

  (一)使物在运输或者存中保持良好状态而作的理,包括通摊开、干燥、冷盐渍、硫化或者其他水溶液理、去除坏部分等;

  (二)除筛选、分、分、搭配(包括部件的组拼)的简单处理,洗、油漆和切碎;

  (三)改包装、拆解和包裹;

  (四)简单的切片、剪切和再包装,或者装、装袋、装盒、固定于板或者木板等;

  (五)在物或者其包装上粘贴标志、标签或者其它类似的用于区别标记

  (六)简单混合;

  (七)物品的各部件简单组装成一完整品;

  (八)屠宰物;

  (九)去皮、皮革粒面理、去骨;

  (十)第(一)至第(九中的两项或者多加工或者理的合。

  第九 在确定物的原,包装其所装应当视为整体。与货物一起申报进口的包装按照《税则应当单独归类的,其原单独认定。

  第十 原于《定》成员国物,由一成员国运至另一成员国览并在展或者展售的物,同时满足下列件的,可以享受《税则》中的《定》率或者特惠率:

  (一)该货物已经从员国内实际运送至展所在成员国展出;

  (二)该货物已以送展状态在展或者展后立即出售给进人;

  (三)该货物在展间处于展所在成员国关监管之下。

  上述展览货物收应当向海提交原证书

  本条规定的展包括展览会、交易或者似展、展示。

  第十一 本法第三的“直接运输”是指:

  (一)运输任何非成员国

  (二)运输途中经过非成员国,无是否在家或者地区转换运输工具或者作临时储存,但是同符合下列件:

  1.由于地理原因或者出于运输需要;

  2物未在家或者地区进易或者消费领域;

  3物在经过这家或者地区时,未做除装卸或者其他使物保持良好状态所必需理以外的其他理。

  第十二 物申报进物收应当按照海的申报规制《中人民共和关进报关单》,申明适用《定》率或者特惠率,提交下列单证

  (一)由《定》成员国政府指定的机物出口时签发或者物装3工作日内签发的原证书正本(格式附件2)。

  因不可抗力不能在原证书签发之日起1提交原证书的,物收还应当提交明材料。

  (二)物商业发票正本、装箱及其相关运输单证

  经过其他家或者地区运输至我的,物收应当提交在员国内签发联运物商业发票正本,以及明符合本法第十一第(二)项规定的相文件。

  物申报进物收人未申明适用《定》率或者特惠率,也未同提交《定》成员国政府指定机构签发的原证书正本的,其申报进口的物不适用《定》率或者特惠率,海关应当依法选择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税率、普通率或者其他关税环节代征

  第十三 物收人向海提交的《定》成员国证书应当符合下列件:

  (一)由员国政府指定机以手工或者子形式签发

  (二)符合本法附件所列格式,用国际标A4印制,所用文字英文;

  (三)证书印章与该员国通知中的印章印模相符。

  原证书不得涂改和印。所有未空白之处应当予以去,以防事后填写

  第十四 原证书签发之日起1有效。

  第十五 原证书失或者毁坏的,物收人可以要求出口发货人向签证构书面申在原证书正本有效期内签发经证实的原证书真实复制本。该复制本应当注明“经证实真实复制本”,注明原证书正本的签发日期。

  第十六 海关对定》原证书真实性或者相关货物是否原于《定》成员国产怀,可以向《定》成员国提出原地核查请求。

  在等待核查结果期,海可以依法选择按照该货物适用的最惠国税率、普通率或者其他率收取相应缴税款的等金后放行物,且按照口手行海关统计。核后,海关应当根据核查结,立即理保金退或者保转为进款手

  在提出核查请求之日起4,海关没有收到《定》成员国查结果,或者答复结果未包含足以确定原证书真实性或者真实地信息的,有关货物不享受率或者特惠率,海关应当立即理保转为进款手。海关统计数据同作相修改。

  家限制口的,或者有法嫌疑的,在原证书前海不得放行物。

  第十七 出口物申报时,出口发货应当向海提交《定》原证书电子格式,不能提交格式的,出口发货应当向海提交原证书正本的印件。

  第十八 海关对依照本得的商秘密依法有保密义务。未经进物收人同意,海不得泄露或者用于其他用途,但是法律、行政法及相司法解另有定的除外。

  第十九 反本法,成走私行反海关监定行或者其他反《海法》行的,由海依照《海法》和《中人民共和行政处罚实例》的有关规定予以理;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任。

  第二十 本法下列用的含

  “矿产品”,包括物燃料、和相材料,以及砂和金属矿石;

  “农产品”,包括林业产品;

  “船只”,本法第四第(六)所述“船只”是指事商船,其在一成员国册并由《定》各成员国的一或者多公民政府部门经营,或者由在员国的合人、企、社团经营员国的公民政府部门应当至少船只60%资产净值;或者定各成员国的公民政府部门应当至少船只75%资产净值。但是在成员国间按照双边协议租借船只分享捕捞产船只上得的品也应当享受关税减让优惠;

  “加工船”,本法第四第(七)所述“加工船”是指在船上仅对法第四第(六)中的行加工生的船只。由政府机构经营的船只或者加工船不受挂成员国国旗要求限制;

  “海估价定”,是指作拉喀什建立世贸组织协定》一部分的《1994关税与贸总协定第7定》。 

  第二十一 本法由海关总负责

  第二十二 本法自200911施行。20011230日海关总署令第94公布的《中人民共和关关于〈洲及太平洋经济和社理事会发展中家成员国关判的第一物原地的定》同时废止。

 

  附件:1定成员国

     2.原证书样  

 

附件1: 定成员国

韩国、印度、孟加拉、斯里卡和老、孟加拉和老挝为最不发达员国

    2.原证书样本(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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