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나나 | 2009.06.12 01:10:56 댓글: 0 조회: 1413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21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총서령 제179호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이 2008년 9월 27일 세관총서 서무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었기에 이를 지금 발표하며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장: 성광조
2008년 12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세관의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업무를 규범화하고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관세조례>(이하 <관세조례>) 와 유관 법률 및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수출입화물과 관련하여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을 감면 또는 면제(이하 “감면세”로 약칭) 하는 업무는 법률 및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이 본 방법에 따라서 관리를 시행한다.

제3조 수출입화물 감면세 신청인(이하 “감면세 신청인”)은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은 제외한다.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과 감면세 신청인 소재지 세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이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가 복수의 세관과 관계되는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이 소재지 세관 또는 유관 세관의 공통 상급 세관에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유관 세관의 공통 상급 세관은 관련 세관을 지정하여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투자 프로젝트 단위 소속의 비법인 분지기구가 투자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투자 프로젝트 단위의 권한을 위임 받고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에 해당 비법인 분지기구가 투자 프로젝트 소재지 세관에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에 스스로 감면세 비안, 심의비준, 세금 담보 및 후속 관리업무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위탁하여 전술한 수속을 처리할 수도 있다. 
타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피위임자가 감면세 신청인이 발급한 <감면세 수속 처리 위임서>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세관의 심사 동의를 받은 후에 피위임자가 관련 수속을 처리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 세관 등기등록을 처리하고 통관 등기등기증서를 취득한 통관기업 또는 수출입 화물 송/수화인은 감면세 신청인의 위탁을 받아 감면세 관련 사항을 대리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감면세 비안

제6조 감면세 신청인은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 유관 규정에 따라 감면세 수출입 관련 화물을 신청한다. 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의 자격 또는 투자 프로젝트 등 상황에 대하여 사전 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고 처리하기 전에 주관 세관에 감면세 비안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다음의 자료를 동시 제출해야 한다.
(1)<수출입화물 감면세 비안 신청표>
(2)기업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단위 법인증서, 국가기관 설립문건, 사회단체 등기증서, 민간설립 비기업단위 등기증서, 기금회 등기증서 등 증명자료
(3)관련 정책이 정한 수출입 세수우대정책 자격을 향유하는 증명 자료
(4)세관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
감면세 신청인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출할 때 원본을 검사하고 감면세 신청인의 유효한 인감이 날인된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7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비안신청을 접수한 후 제출한 모든 신청자료의 완전한 구비여부, 유효성, 작성의 규범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해야 하고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이 수리일이 된다.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완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세관은 1회에 한하여 감면세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관련 자료를 통지해야 하며, 세관이 보완된 모든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이 수리일이 된다. 
규정에 따라 세관에 완전하게 구비되고 유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의 비안신청을 수리한 후 주체자격, 투자 프로젝트 등 현황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해야 한다. 
심사확인을 통해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비안을 허가해야 한다. 심사확인을 통해 비안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감면세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9조 세관은 수리일로부터 10일 업무일 이내에 비안 허가 또는 불허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정책 규정의 불명확성 또는 기타 부서의 관리직책과 관련되어 유관 부서와 더욱 깊이 있게 관련 상황을 협의하고 사실부합 여부를 확인하는 등의 이유로 10일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못할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감면세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세관은 상황이 제거된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이내에 비안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0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비안의 변경 또는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세관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심사확인 결과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처리해주어야 한다. 
프로젝트 심의비준 부서가 감면세 비안의 변경 또는 취소에 대한 의견을 발급해야 하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할 때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3장 감면세 심의비준

제11조 감면세 신청인은 화물의 수출입을 신고하기 전에 주관 세관에 수출입화물 감면세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고 동시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수출입화물 징면세 신청표>
(2)기업 영업허가증 또는 사업단위 법인증서, 국가기관 설립문건, 사회단체 등기증서, 민간설립 비기업단위 등기증서, 기금회 등기증서 등 증명자료
(3)수출입계약, 인보이스 및 관련 화물의 제품상황 자료
(4)관련 정책이 정한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 자격을 향유하는 증명자료
(5)세관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기타 자료.
감면세 신청인이 본 조 규정에 따라 증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본을 검사하고 동시에 감면세 신청인의 유효한 인감이 날인된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의 감면세 심의비준 신청을 접수한 후 제출된 모든 신청자료의 완전한 구비여부, 유효성, 작성의 규범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감면세 비안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비안수속을 이미 처리하였는지의 여부를 심사 확인해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자료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해야 하며, 세관이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이 수리일이 된다. 감면세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자료가 완전하게 구비되지 않았거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세관은 1회에 한하여 감면세 신청인에게 보완이 필요한 관련 자료를 통지해야 하며, 세관이 모두 보완된 신청자료를 접수한 날이 수리일이 된다.
규정에 따라 세관이 완전하게 구비되고 유효한 자료를 제출할 수 없거나 규정에 따라 감면세 비안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이를 허가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의 감면세 심의비준 신청을 수리한 후 수출입화물의 관련 현황이 유관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의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유무와 수출입화물의 금액과 수량 등이 감면세 한도 내에 해당하는지 등의 상황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반드시 감면세 비안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과 수출입화물 등이 비안 현황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심사 확인을 진행해야 한다. 
심사확인을 거쳐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화물 세금징수, 감면 징수 또는 징수 면제의 결정을 내리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화물 징면세 증명>(이하 “징면세 증명”으로 약칭)을 서명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세관은 감면세 심의비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0일 업무일 이내에 감면세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아래에서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감면세 심의비준 신청일로부터 10일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1) 정책 규정이 불명확하거나 기타 부서의 관리직책과 관계되어 유관 부서와 관련 상황에 대하여 깊이 있는 협상과 사실확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화물의 화학검사 및 검증을 진행하여 감면세 정책 규정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기타 합리적 사유로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본 조 제2항에서 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은 해당 상황이 제거된 날로부터 15일 업무일 이내에 감면세 허가 또는 불허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감면세 신청인이 이미 서명 발급된 <징면세 증명>의 변경 또는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징면세 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주관 세관에 신청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해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에 세관은 변경 또는 취소를 허가한다.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 세관은 변경을 완료한 후 새로운 <징면세 증명>을 서명 발급하고 기존의 <징면세 증명>을 회수해야 한다. 취소를 허가하는 경우, 세관은 기존의 <징면세 증명>을 회수해야 한다.

제16조 감면세 신청인은 <징면세 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유관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유효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어 연기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면세 증명>의 유효기간 내에 세관에 연기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세관이 심사하여 동의하는 경우에는 <징면세 증명> 유효기간 연장 수속을 허가하여 처리한다. 
<징면세 증명>은 1회 연장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하고, 6개월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세관총서가 비준하는 특수한 상황은 제외한다.
<징면세 증명>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해당 <징면세 증명>의 효력은 종지된다. 감면세 신청인은 해당 <징면세 증명>에 열거된 화물의 감면세 수출입이 필요한 경우 세관에 다시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감면세 신청인이 <징면세 증명>을 분실하여 보충 발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징면세 증명> 유효기간 내에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심사확인을 거쳐 기존 <징면세 증명>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주관 세관은 <징면세 증명>을 다시 서명하여 발급하며 기존의 <징면세 증명>은 동시에 폐기된다.
기존의 <징면세 증명>이 이미 사용된 경우에는 보충 발급하지 않는다.

제18조 국가정책 조정 등의 이유로 세관총서의 비준을 득한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고 통과한 후에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심의비준 수속을 보충 처리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아니 한다.

제4장 감면세 화물의 세금담보

제19조 아래에 열거하는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세금담보에 의거하여 화물의 통과수속을 먼저 처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관세관이 규정에 따라 이미 감면세 비안 또는 심의비준 신청을 수리하였으나 해당 업무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경우
(2) 국무원이 유관 수출입 세수우대정책을 비준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조치가 불명확하고 세관총서가 감면세 신청인이 해당 정책을 향유하는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한 경우
(3) 기타 세관총서가 심사하여 비준한 상황

제20조 감면세 신청인이 세금담보 수속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화물에 대한 수출입을 신고하기 전에 주관 세관에 신청하고 관련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의 규정에 따라 세관에 유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주관세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7일 업무일 이내에 담보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담보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처리를 허가하는 증명>(이하 “담보 허가 증명”)을 발급해야 한다. 담보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처리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발급해야 한다.

제21조 수출입지역 세관은 주관 세관이 발급한 <담보 허가 증명>에 의거하여 화물의 세금담보 및 검사통과 수속을 처리한다.
국가가 수출입화물에 대한 제한성 규정을 두어 허가증 문건을 제공해야 하나 제공할 수 없는 경우와 법률, 행정법규가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한 기타 상황인 경우, 수출입지역 세관은 세금담보에 의거하여 감면세 화물의 통과수속을 처리할 수 없다.

제22조 세금담보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하며, 직속 세관 관장 또는 권한을 받은 자의 비준을 받아 연기할 수 있다. 연장기간은 세금담보 기간 만료일부터 기산하며 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관총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23조 세관이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 비안, 심의비준 처리시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화물의 세금담보 기한을 상응하게 연장할 수 있다. 주관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에게 세관에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기한 연장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적시에 통지해야 한다.

제24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기한만료 이전에 <징면세 증명>을 취득하지 못하여 세금담보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담보 허가 증명>에서 정한 기한 만료 10일 업무일 이전에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주관 세관은 신청을 수리한 후 7일 업무일 이내에 담보기한의 연장 허가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연장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연장처리를 허가하는 증명>(이하 “연장 허가 증명”)을 발급한다. 연장을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연장처리를 허가하지 않는 결정>을 발급해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세관의 요구에 따라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수출입 지역 세관은 <연장 허가 증명>에 의거하여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연장수속을 처리한다.

제25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기한 만료 전에 <징면세 증명>을 취득하는 경우, 세관은 세금담보를 해제하고 징면세 수출입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담보기간이 만료되고 감면세 신청인이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 세금담보 연장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지 않은 경우, 세관은 담보인에게 상응하는 담보책임을 이행하거나 세금보증금을 세금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제5장 감면세 화물의 처리

제26조 수입 감면세 화물의 세관 감독관리 기한 내에는 세관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감면세 신청인이 임의로 감면세 화물을 양도, 저당, 담보, 타용도로의 전환 사용 또는 기타 처리를 진행할 수 없다.

제27조 국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 당시 허가증 문건의 제출이 면제되는 수입 감면세 화물의 경우, 감면세 신청인이 세관에 양도, 저당, 담보, 타용도로의 전환 또는 기타 처리를 진행하고자 신청할 때, 규정에 따라 허가증 문건의 보충 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관 허가증 문건을 보충 처리해야 한다.

제28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감면세 신청인이 수입 감면세 화물을 동일화물의 수입시 동등한 감면세 우대 대우를 향유하는 기타 단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열거하는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의 이전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1) 감면세 화물의 전출 신청인은 유관 증빙문건을 지참하여 전출지 주관세관에 신청하고 전출지 주관세관의 심사 동의를 득한 후 전입지 주관 세관에 통지한다.
(2) 감면세 화물의 전입 신청인은 전입지 주관세관에 감면세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한다. 전입지 주관세관은 오류가 없음을 심사 확인한 후에 <징면세 증명>을 서명 발급한다.
(3) 감면세 화물의 전출 및 전입 신청인은 각각 각자의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의 수출, 수입 통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전출지 주관세관은 전출하는 감면세 화물의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처리한다. 이전되는 감면세 화물의 감독관리 연한은 연속하여 계산해야 한다. 전입지 주관 세관은 잔여 감독관리 연한 내에 이전된 감면세 화물에 대하여 계속하여 후속 감독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전입지 세관과 전출지 세관이 동일한 경우에는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9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감면세 신청인이 수입된 감면세 화물을 수입 세수 우대정책을 향유하지 않거나 동일한 화물을 수입할 때 동등한 감면세 우대 대우를 향유하지 않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의 세금 보충납부와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먼저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0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먼저 주관 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세관의 비준을 받은 후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이 비준한 사용지역, 용도에 따라 기업의 감면세 화물을 타용도로 전환 사용할 수 있다. 
본 조 제1항에서 칭한 타용도로의 전환사용은 다음의 상황을 포함한다.
(1)감면세 화물을 감면세 신청인 외의 기타 단위에 인도 사용하도록 하는 것
(2)원래 정해진 용도, 지역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는 것
(3)특정 지역, 특정 기업 또는 특정용도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사용하지 않는 기타 상황.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을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이 타용도로 전환사용하는 시기에 따라 상응하는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한다. 타용도로의 전환 사용 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응하는 세금담보를 제출해야 하며, 세금담보는 잔여 감독관리 연한의 보충납부 세액 총액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로 금융기구에 대출저당을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주관 세관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유관 규정의 부합여부를 심사 확인한 후, 주관 세관은 대출저당 수속 처리를 비준할 수 있다.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로 금융기구 이외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출저당을 처리할 수 없다.

제32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로 경내 금융기구에 대출저당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아래에서 열거하는 형식의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1) 화물의 과세 납부세액과 동등한 금액의 보증금
(2) 경내 금융기구가 제공하는 화물의 과세 납부세액에 상당하는 보증서
(3) 감면세 신청인, 경내 금융기구가 세관에 공동으로 제출하는 <수입 감면세 화물 대출저당 승낙 보증서>. 감면세 신청인이 저당 대출을 상환할 수 없어 저당물로 변상하는 경우에 저당자 또는 저당권자가 먼저 세관의 세금을 보충 납부하거나 저당물의 할인(환금)가격에서 세관 세금을 우선 상환한다는 서면 승낙.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로 경외 금융기구에 대출저당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본 조 제1항 제(1) 또는 제(2)에서 정한 형식의 담보를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세관은 대출저당 신청자료를 접수한 후 신청자료의 완전한 구비여부, 유효성을 심사 확인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감면세 화물의 현황에 대한 현장심사를 진행하고 감면세 신청인의 경영현황을 이해할 수 있다.
심사를 거쳐 동의한 경우, 주관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이 수입 감면세 화물 대출저당을 허가하는 통지>를 발급해야 한다.

제34조 세관이 수입 감면세 화물에 대하여 대출저당을 처리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정식으로 저당계약, 대출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저당계약, 대출계약 정본 및 복사본을 세관에 제출하여 비안해야 한다. 복사본을 제출하여 비안하는 경우에 감면세 신청인은 복사본에 “정본과 일치함을 대조 확인함”을 명시하고 서명 날인해야 한다.
저당계약과 대출계약의 체결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체결된 일자를 기준으로 본 조 제1항에서 정한 비안 시기를 계산한다.

제35조 대출저당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대출기한 만료 이전 20일 이내에 주관 세관에 대출저당의 연장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심사확인을 거쳐 동의하는 경우, 주관 세관은 연장 허가 통지를 서명 발급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입 감면세 화물 대출저당 연장을 허가하는 통지>를 발급한다.

제6장 감면세 화물의 관리

제36조 세관총서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면세 신청인은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세관이 정한 수입 감면세 화물의 보관 및 사용에 따라서 법에 의한 세관의 감독관리를 접수해야 한다.
수입 감면세 화물의 감독관리 연한은 다음과 같다.
(1)선박 및 비행기: 8년
(2)기동 차량: 6년
(3)기타 화물: 5년
감독관리 연한은 화물의 수입 통과일로부터 기산한다.

제37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감면세 신청인은 수입 감면세 화물의 통과일로부터 매년 제1분기에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 사용 현황 보고서>를 전달하여 감면세 화물의 사용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본 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에 감면세 화물 현황을 보고하지 않고 세관에 감면세 비안 및 심의비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

제38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감면세 화물은 반드시 주관 세관이 심사 확인한 지역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지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 신청인이 주관 세관에 신청하여 이유를 설명하고 세관의 비준을 받은 이후에 비로소 사용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감면세 화물을 주관세관의 관할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우선 유관 증빙 및 다른 지역에서 사용이 필요한 설명자료를 주관 세관에 제출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감독관리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주관 세관이 심사하여 동의하고 전입지 세관에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전입지 세관의 관할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전입지 세관은 감면세 화물의 상황을 확인한 후에 다른 지역에서의 감독관리를 진행한다.
다른 지역에서 감면세 화물의 사용을 완료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적시에 전입지 세관에 다른 지역에서의 감독관리 수속 처리 완결을 신청한다. 전입지 세관의 심사 동의를 받고 주관 세관에 통지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감면세 화물을 주관세관 관할지역으로 운송해야 한다.

제39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감면세 신청인의 분리, 합병, 투자자 변경 및 구조개혁 등 변경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권리와 의무의 승계자(이하 “승계자”로 약칭)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 세관에 주체변경 현황 및 기존 감면세 신청인의 수입 감면세 화물의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세관의 심사 확인을 받아 세금을 보충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승계자는 기존의 감면세 신청인 주관 세관에 세금 보충 납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감면세 대우를 계속하여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승계자는 규정에 따라 감면세 비안 변경 또는 감면세 화물 이전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0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파산, 구조개혁 또는 기타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감면세 신청인이 종지되고 승계자가 없는 경우, 기존 감면세 신청인 또는 기타 법에 의거하여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의 납세의무를 계승해야 하는 주체가 자산청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관 세관에 감면세 화물의 세금 보충 납부 및 감독관리 수속의 해지를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41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감면세 신청인이 수입 감면세 화물의 경외 Ship Back 또는 수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세 화물을 국외로 Ship Back하거나 수출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수출통관증명을 지참하여 주관 세관에 기존 수입 감면세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해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감면세 화물을 국외로 Ship Back 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세관은 국외로 Ship Back하거나 수출한 감면세 화물에 대하여 더 이상 관련 세금을 보충 징수하지 않는다.

제42조 감면세 화물의 세관 감독관리 연한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감독관리가 자동으로 해지된다.
세관 감독관리 연한 내의 수입 감면세 화물에 대하여 감면세 신청인이 서면으로 감독관리 사전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관 세관에 세금 보충납부와 감독관리 해지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해야 한다. 국가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 당시 허가증 문건의 제출을 면제받은 수입 감면세 화물의 경우, 감면세 신청인은 유관 허가증 문건을 보충 제출하여야 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세관의 감독관리 해지 증명의 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세금 보충납부와 감독관리 해지 등 관련 수속을 완료한 날 또는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만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관 세관에 신청하여 감독관리 해지 증명을 수령할 수 있다. 세관은 심사하여 동의한 후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 감면세 화물 감독관리 해지 증명>을 발급한다.

제43조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 또는 그 후 3년 이내에, 세관은 <세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검사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감면세 신청인의 감면세 화물 수입 및 사용 현황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다.

제44조 감면세 화물을 동일한 화물을 수입하여 동일한 감면세 우대 대우를 향유하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감면세 화물 전출 신청인의 감면세 한도액을 회복하지 않는다. 감면세 화물 전입 신청인의 감면세 한도액은 세관의 심의 확정한 화물 이전시의 가격, 수량 또는 과세 납부세액에 따라 공제한다.
감면세 화물이 품질 또는 규격 사유로 원 상태로 국외로 Ship Back되고, 감면세 신청인이 ‘무대금 보상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화물을 수입하면 감면세 한도액을 회복하지 않는다. ‘무대금 보상’이 아닌 방식으로 동일한 종류의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의 국외 Ship Back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세관에 신청을 하고 세관이 이를 비준하면 감면세 한도액을 회복할 수 있다.
기타 감독관리를 사전에 해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감면세 한도액을 회복하지 않는다.

제45조 감면세 화물의 양도 또는 기타 원인으로 인하여 세금을 보충 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금을 보충 징수한 완납가격은 세관이 심사하여 결정한 화물의 수입 당시 가격을 기초로 감면세 화물의 수입시기와 감독관리 연한의 비율에 따라 감가상각을 진행하며 계산하며, 그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세금을 보충 징수하는 완납가격 =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의 수입 당시 가격 * [1- 감면세 화물 수입시기/(감독관리 연한 * 12)]
감면세 화물의 수입시기는 감면세 화물의 통과일로부터 매월 단위로 계산한다. 1개월 미만이나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하지 않는다.

제46조 본 방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세 화물의 세금 보충징수 세금을 계산하 경우, 수입시기의 마감일은 다음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1)감면세 화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관이 감면세 신청인의 신청을 접수하여 세금 보충납부 수속을 처리한 날을 수입시기의 마감일로 계산해야 한다.
(2)감면세 신청인이 세관의 비준을 받지 않고 임의로 감면세 화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화물의 실제 양도일을 수입시기 마감일로 계산해야 한다. 양도일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이를 발견한 날을 마감일로 한다. 
(3)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동안 감면세 신청인의 파산, 취소, 해산 또는 기타 법에 의거하여 경영을 종지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수입시기의 마감일은 감면세 신청인의 파산청산일 또는 법에 의거하여 생산경영활동이 종지되는 것으로 판정된 일이어야 한다.

제47조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세 화물을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고 세금을 보충 납부해야 하는 경우 세금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보충납부 세액 = 세관이 심사 확정한 화물 수입 당시의 가격×세율×[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하는 시간/(감독관리 연한×12×30)] 
상술한 계산 공식에서 세율은 <관세조례>의 유관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적용세율을 채택한다.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하는 시간은 감면세 화물을 타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실제 시간을 의미하여 매일 기준으로 계산한다. 매일 실제 생산 시간이 8시간이 되지 않거나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모두 1일로 계산한다.

제48조 세관이 감면세 화물과 관련하여 다른 지역에서의 감독관리, 이전, 주체변경, Ship back 수출, 감독관리 해지, 대출저당 등 후속 관리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신청 수리일로부터 10일 업무일 이내에 동의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10일 업무일 이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세관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49조 세관총서는 중대한 감면세 사항에 대하여 비안관리를 실시한다.  
  
제7장 부  칙

제50조 본 방법을 위반하여 밀수행위를 구성하고 세관의 감독관리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타 세관법을 위반한 행위가 있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행정처벌 실시조례>의 유관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1조 본 방법 중 아래에 열거하는 단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수출입화물 감면세 신청인은 관련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 및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수출입 세수 우대를 향유할 수 있으며 본 방법에 의거하여 세관에 감면세 관련 수속을 신청하여 처리하는 독립된 법인자격을 구비한 기/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본 방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비법인 분지기구, 세관총서의 심사확인을 받은 기타 조직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의 소재지 세관은 감면세 신청인이 기업법인인 경우 기업 법인등록지의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국가기관, 사업단위, 사회단체 등 비기업법인 조직인 경우에 소재지 세관은 주소지 세관을 의미한다. 감면세 신청인이 본 방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비법인 분지기구인 경우에 소재지 세관은 해당 분지기구의 공상등기등록지역 세관을 의미한다.
상황이 제거된 날이란 정책규정의 불명확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세관총서 또는 직속세관이 문서를 발표하여 명확하게 한 날을 의미한다.
감면세 한도액은 유관 수출입 세수 우대정책 규정에서 확정한 감면세 신청인이 감면 징수하거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는 수출입화물의 금액, 수량 또는 감면 징수하거나 징수 면제할 수 있는 수출입 관세 및 수입단계에서 세관이 대리 징수하는 세금의 금액을 의미한다.

제52조 본 방법에서 열거한 문서의 양식은 세관총서에서 별도로 제정하여 공고한다.

제53조 본 방법의 해석권한은 세관총서에 있다.

제54조 본 방법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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