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나나 | 2009.06.12 01:16:10 댓글: 0 조회: 967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522
공상행정관리기관 행정처벌 사건 위법소득의 인정방법 
2008년 11월 21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령 제37호 공포 


  제1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의 의법, 공정, 효율적인 직권 행사를 규율 및 보장하고 행정처벌을 정확하게 실시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관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공상행정관리기관이 위법소득을 인정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당사자의 위법 생산, 판매 상품 또는 제공한 서비스로 취득한 전부의 소득에서 그 경영활동에 직접 사용된 합리적인 지출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그 위법소득의 계산근거로 한다. 
  이 방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3조 위법생산 상품의 위법소득은 그 전부 매출소득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구매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4조 위법판매 상품의 위법소득은 그 매출소득에서 판매상품의 구매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5조 위법 제공 서비스의 위법소득은 그 전부 소득에서 서비스에 사용된 상품의 구매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6조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 행위에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 얻은 위법 소득은 당사자의 전부 소득으로 간주한다.

  제7조 위법 청부로 얻은 위법소득은 청부업자가 자재를 제공한 경우는 이 방법 제3조에 따라 계산하며, 주문자가 자재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 방법 제5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8조 가입자 수에 따라 비용을 수취하거나, 입문비를 사취하는 등 형식의 전달판매 위법소득은 당사자의 전부 수입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단체 보수형식의 전달판매 위법소득은 자사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위법 판매 상품의 소득에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구매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근거하여 계산하며, 非자사 상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위법 판매상품의 소득에서 그 판매 상품의 구매금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9조 위법 소득을 인정할 때 당사자가 공상행정관리기관이 행정처벌을 내리기 전에 이미 법률, 법규 및 성급 이상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거나 비용을 지출했을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

  제10조 이 방법은 공상행정관리기관의 행정처벌 사건 “위법 소득”의 인정에 적용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위법소득”, “불법소득”의 인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정부규장이 “위법소득”, “불법소득”의 인정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1조 이 방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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