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nt color=red>령 제538호 :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font>

허인배 | 2003.09.24 15:16:44 댓글: 0 조회: 1620 추천: 64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5962
법무부령  제538호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

1. 개정이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강제퇴거 제한 및 재입국허가 면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며, 국내의 기관 또는 단체가 국제협력 및 인도주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하도록 하고, 범칙금양정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증발급 권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투자한 외
    국인의 사증발급절차를 대폭 간소화함(제9조제2호의2 신설).
  나.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에 따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에 국내에 취업하려
    는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함(제17조제1항제2호).
  다. 영주(F-5)자격을 가진 자가 출국한 후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입국허가를 면
    제하도록 함(제44조의2 신설).
  라. 영주자격을 가진 자중 외환·내란의 죄를 범한 자와 외국인의 불법출입국에 관련된 죄를 범한 자
    외에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강제퇴거함이 상당하
    다고 인정하는 자를 강제퇴거대상에 포함시킴(제54조 신설).
  마. 국제협력사업 등을 수행하는 국내의 기관 또는 단체의 국제협력 및 인도주의적 사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이들 기관 또는 단체가 초청하는 외국인의 입국허가 또는 사증발급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74조제2항제1호).
  바.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의 불법출입국 및 불법고용 등에 대한 벌칙규정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관련 범죄자에 대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을 개정된 벌칙규정의 벌금액에 상당한 수준으로 정비함

    (별표 7).

3. 시행일 2003.9.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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