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겐 가져야 할건 반드시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마이키 | 2007.09.21 22:36:07 댓글: 5 조회: 780 추천: 4
지역中国 北京市 朝阳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116

법율 5년 배웠는데 사회거나 백성들을 위해 법율적으로 도움되는 일을 한적이 한번도 없네요..

그래서 오늘, 지금 중국의 각 곳에서 직장생활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면에서 손해보지 않는지 해서 이렇게 중국노동법에서 중요한 몇조항을 번역했습니다.
 
제44조 아래의 상황 발생시 회사는 노동자에게 정상출근시간에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것을 보상해야한다:

(一)노동자가 야근 하였을경우 최하로 봉급의 1.5배를 주어야 한다.
(二)휴식일에 노동자를 안배해서 출근하였거나 후에 휴가를 보충해주지않았을경우 최하로 하루당 봉급의 두배를 주어야 한다.
(三)법정휴가일에 노동자를 출근하게 하였을 경우 최하로 하루당 봉급의 세배를 주어야한다.

제50조 봉급은 반드시 매달마다 규정된 시간에 노동자에게 줘야하며 봉급을 깎거나 미루어서 주면 안된다.

제51조 노동자가 법정휴가일과 혼상휴가기간이나 법에 의한 의무사회활동에 참가하여야 할 등 경우도 회사에서는 반드시 봉급을 지불해야 한다.
노동자가 일년이상 근무시 년휴가를 향수할수 있으며 회사에서는 봉급을 지불해야한다.

제97조 회사의 원인으로 무효적인 합동을 체결했거나 이로인해 노동자가 손해를 받을 경우 반드시 보상해줘야할 책임이 있다.

제100조 회사서 아무런 원인도 없이 직원의 사회보험을 해주지않았거나 노동행정부문에서 주어진 납기도 어긋날 경우,과태금도 받쳐야 한다.
   실습기간이 지났는데 노동합동을 안 체결했을경우 회사에서 대응하는 벌금을 받쳐야 하고 노동자에게 보상할 부분을 보상해 주어야 한다.


이걸 읽어 보시고 그냥 이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국의 노동법인것만큼 우리는 이 권리를 향수할 권리가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 있는 극히 드믄 한국회사에서 이런것들을 잘 지키지 않는데 1,2년 지나면 그 벌금에,보상비까지 합치면 엄청남니다.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 제출했는데 안 해결해줄 경우 노동검찰대대에 전화를 하세요...아주 열정적으로 해결해 드립니다
그것은 전화 한통이 다 그 사람들의 의무이기도하고 하나하나의 오다와도 같다고 봐야죠.
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걸 해결해줍니다,보상비 결산까지도 해드립니다.물론 회사의 벌금까지도..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빠이두에 검색하면 어느 지역이든 전화번호가 다 나옵니다...

                                                                                       끝으로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IP: ♡.220.♡.229
jinjiy (♡.34.♡.68) - 2007/09/28 17:20:16

감사합니다..... 법률조항을 조선말로 번역하셨군요...

tiffany (♡.134.♡.49) - 2007/09/30 11:42:24

어떤 회사에서는 면접시부터 시간을 정하더군요..뭐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토일휴식없음,,이런식으로요.그러니까 법은 그렇게 정해져도 아직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네요..

마이키 (♡.79.♡.85) - 2007/10/01 16:52:24

중국 노동법에 저촉되는 회사의 규정은 무효입니다.
그런 회사제도로 인해 직원이 피해를 받았을 경우 그 부분을 모두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이기사 (♡.42.♡.217) - 2007/10/05 16:03:20

조선은 하나!!! 법으로 해결하는것이 젤로 좋아 .....

아이디어 (♡.161.♡.18) - 2007/10/09 16:52:31

ㅎㅎㅎ 법률지식을 알아야겠구나....그런데 외국에는 이런 법률이 있는지...하여튼 중국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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