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 한글번역문

화와수 | 2008.09.28 11:55:17 댓글: 0 조회: 1111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54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역자: 화와수)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령 제35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이 중화인민공화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의 결정을 거쳐 개정되어 이를 공포하고, 2008년10월1부터 시행한다.

 

국장: 周伯華

 

부장: 陳德銘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

 

1        외상투자광고기업의 관리를 강화하고, 광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상투자관리 및 광고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2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광고기업은 법에 따라 광고업무를 경영하는 중외합자경영기업, 중외합작경영기업(중외합자경영기업 및 중외합작경영기업을 본 규정에서 중외합영광고기업이라고 통칭. 이하 동일) 및 외자광고기업을 말한다.

 

3        외상투자광고기업의 설립은 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이외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광고관리조례>> 등 관련 법률, 법규, 규장도 준수하여야 한다.

 

4        외상투자광고기업의 항목건의서 및 가행성연구보고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심사 결정한다. 외상투자광고기업의 계약 및 정관은 성급 상무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5        외상투자기업이 규정한 조건에 부합할 경우 비준을 거쳐 국내외 각 유형 광고업무의 설계, 제작, 발표, 대리를 경영할 수 있고, 그 구체적인 경영범위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서 허가 결정한다.

 

6        중외합영광고기업을 설립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자신이 소재한 지역에서 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2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위 공상행정관리국이 초보 심사의견을 제시한 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출하여 심사 결정을 받거나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시의 공상행정관리국이 허가한 후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에 제출하여 심사 결정을 받는다.

 

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를 발급한 이후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기업 설립 예정지 성급 상무부서에 제13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성급 상무부서가 심사를 거쳐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하며,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3.        중국측 주요 합영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 성급 상무부서가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여 기업등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서 기업등기등록절차를 처리한다.

 

7        외자광고기업을 설립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외국투자자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4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은 전부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를 발급한 후 외국투자자가 기업 설립 예정지 성급 상무부서에 제15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제출한다. 성급 상무부서는 전부 서류 수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심사를 거쳐 비준할 경우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발급한다.

3.        외국투자자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 성급 상무부서가 발급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여 기업등기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권한이 있는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에 기업등기등록절차를 신청한다.

 

8        외상투자광고기업이 지점 설치를 신청할 경우 아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        외상투자광고기업이 자신의 소재지 성급 상무부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제16조에서 규정한 서류를 각 제출한다.

2.        소재지 성급 상무부서는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비준 여부를 결정한다. 비준을 결정할 경우 동시에 설립지 성급 상무부서 및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비준서류를 발송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3.        외상투자광고기업은 지점 설치에 관한 비준서류 및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기타 서류를 소지하여 지점 설립지의 외상투자기업 허가등기권한이 있는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지점등기등록절차를 처리한다.

 

9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외에 아래 조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1.        합영 각측이 광고업무를 경영하고 있는 기업일 것

2.        합영 각측이 2년 이상 성립 및 운영되고 있을 것

3.        광고 경영실적이 있을 것

 

10       외자광고기업의 설립은 관련 법률, 법규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이외에 아래 조건도 구비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광고업무를 주로 경영하는 기업일 것

2.        투자자가 3년 이상 성립 및 운영되고 있을 것

 

11       지점 설치를 신청하는 외상투자광고기업은 아래 조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등록자본금이 전액 완납되었을 것

2.        연간 광고 영업액이 2,000만 위엔보다 적지 않을 것

 

12       중외합영광고기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중국측 주요 합영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중외합영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

3.        합영자의 투자자총회(동사회) 결의

4.        중외합영광고기업의 설립에 관한 항목건의서 및 합영 각측이 공동으로 작성한 가행성연구보고

5.        합영 각측의 등기등록증명

6.        합영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7.        광고관리제도

8.        지방 공상행정관리국의 초보심사의견

 

13       중외합영광고기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제6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

2.        외상투자광고기업 설립 계약, 정관

3.        항목가행성연구보고

4.        합영 각측의 등기등록증명

5.        합영 각측의 자금신용증명

6.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

7.        합영기업의 동사회 명단 및 각측 동사의 파견서

8.        지방 상무부서의 초보의견

 

14       외자광고기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투자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투자자의 투자자총회(동사회) 결의

3.        투자자가 작성한 항목건의서 및 가행성연구보고

4.        투자자의 등기등록증명

5.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6.        기업명칭예비허가통지서

 

15       외자광고기업 설립을 신청할 경우 외국투자자는 제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광고기업 설립 신청서

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또는 그가 수권한 성급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외상투자광고기업 항목심사결정의견서>>

3.        투자자가 작성한 항목건의서 및 가행성연구보고

4.        투자자의 등기등록증명

5.        투자자의 자금신용증명

6.        외자광고기업 설립 정관

 

16       지점 설치를 신청하는 외상투자광고기업은 제8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성급 상무부서 및 동급 공상행정관리국에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

 

1.        외상투자광고기업 지점 설립 신청서

2.        동사회 결의

3.        광고경영연도 회계감사보고

4.        기업영업집조

5.        경영장소증명

6.        기업험자보고

 

17       외상투자광고기업이 설립된 후 아래 사항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본 규정 제6, 7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변경등기를 처리하여야 한다.

 

1.        합영자의 교체 또는 지분의 양도

2.        광고경영범위의 변경

3.        등록자본금의 변경

 

18       외국인투자자가 광고기업을 설립할 경우 상응한 자격을 구비한 중개서비스대리기구에게 신고철차의 대행을 의뢰할 수 있다.

 

19       본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중문을 사용하여 기술해야 한다.

 

20       국내광고기업에 대한 인수, 합병을 통하여 광고업에 투자할 경우 외국투자자 국내기업 인수, 합병의 관련 규정 및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1       홍콩, 마카오, 대만 지국의 투자자가 내지에 광고기업을 투자 설립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2       외상투자기업이 광고경영업무의 증가를 신청할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3       본 규정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및 상무부가 해석을 책임진다.

 

24       본 규정은 2008년10월1부터 시행한다. 2004년3월2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무부 령 제8호로 공포한 <<외상투자광고기업관리규정>>은 동시에 실효한다.(역자: 화와수)

IP: ♡.232.♡.89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277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9692
나나
2008-10-29
1468
나나
2008-10-29
1220
나나
2008-10-29
999
나나
2008-10-25
1346
나나
2008-10-24
960
나나
2008-10-24
1046
나나
2008-10-24
1168
나나
2008-10-24
1051
허인배
2008-10-11
2426
허인배
2008-10-03
1829
화와수
2008-09-28
870
화와수
2008-09-28
1111
화와수
2008-09-28
1237
화와수
2008-09-28
1349
허인배
2008-08-13
1629
alimama
2008-05-27
917
허인배
2008-04-05
2686
cuichunsan
2007-10-25
805
가을의추억
2007-10-08
865
jinjiy
2007-09-26
967
마이키
2007-09-25
813
마이키
2007-09-24
1017
마이키
2007-09-21
785
허인배
2007-04-04
1750
허인배
2005-03-23
1577
허인배
2005-03-23
2282
허인배
2004-08-03
1094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