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529호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이 2008년8월1일자 국무원 제20차 상무회의를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며,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총리 온가보
2008년8월3일
국무원의 경영자집중신고기준에 관한 규정(역자: 화와수)
제1조 경영자집중의 신고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경영자집중이란 아래 상황을 말한다.
1. 경영자합병
2. 경영자가 지분 또는 자산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
3. 경영자가 계약 등 방식으로 다른 경영자에 대한 통제권을 취득 또는 다른 경영자에 대하여 결정적인 영향을 가할 수 있는 경우
제3조 경영자집중이 아래 기준의 하나에 도달할 경우 경영자는 반드시 사전에 국무원상무주무부처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결합을 실시하여서는 아니된다.
1. 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전세계 영업액 합계가 100억 위엔을 초과하고, 동시에 모든 경영자 중 적어도 두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영업액이 각 4억 위엔을 초과하는 경우
2. 결합에 참여한 모든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영업액 합계가 20억 위엔을 초과하고, 동시에 모든 경영자 중 적어도 두 경영자의 직전 회계연도 중국 내 영업액이 각 4억 위엔을 초과하는 경우
영업액의 계산은 은행, 보험, 증권, 선물 등 특수업종, 분야의 실제정황을 고려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상무주무부처가 국무원 관련 부처와 회동하여 제정한다.
제4조 경영자집중이 본 규정 제3조가 규정한 신고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수집한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당해 경영자집중이 경쟁을 배제, 제한하는 효과를 갖고 있거나 또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표명되는 경우 국무원 상무주무부처는 반드시 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조 본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역자: 화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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