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법원 "자살도 공상이다" 첫 판례

엠브이피 | 2010.08.01 18:49:49 댓글: 0 조회: 577 추천: 0
지역中国 北京市 海淀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663
 

<中법원 "자살도 공상이다" 첫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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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조성대 특파원 = 중국에서 자살을 공상(公傷)으로 처리하는 첫 판결이 나왔다.

베이징(北京)시 제1중급법원은 최근 심한 우울증 끝에 아내와 자식을 흉기로 찌르고 자살한 양타오(楊濤)의 경우가 공상으로 인정된다고 최종 판결하고 하이뎬(海淀)구 노동보장국에 양타오의 사망을 공상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7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법원이 자살을 공상으로 인정한 첫 판례가 됐다.
양타오는 지난 2006년 12월초 베이징철로국에서 작업하던 중 10㎏짜리 쇠몽둥이에 머리를 맞았다. 양타오의 이 때문에 머리에 3㎝ 찢어지는 상처가 났으나 철로국은 자체 위생실에서 간단한 치료만을 받게 한뒤 집으로 돌려보냈다.

양타오는 집에서 며칠간 요양중 두통, 구토, 혼절,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15일 새벽 흉기로 잠자던 아내와 자식에게 휘둘러 상처를 입힌 뒤 자신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양타오의 아내는 하이뎬구 노동보장국에 양타오의 자살을 공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거절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자살을 공상으로 간주한 사례가 없다는 것이 노동보장국의 거절 논리였다.

경찰은 양타오의 정신 상태를 정신과 전문의에 의뢰한 결과 그는 심한 우울증으로 자살을 유발할 수있다는 감정서를 통보받았다.

양타오의 아내는 1심에서 패소하자 최종심인 2심에 양타오의 정신병을 증명하는 부검 결과를 제출, 승소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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