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재혼후 재산분규에 존재하는 몇가지 오류

칼날선생 | 2011.01.03 12:04:30 댓글: 0 조회: 1140 추천: 0
지역中国 河北省 廊坊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50
사회에 들어서면서 배우자를 잃은 로인들이 재혼하는 현상이 많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로년 재혼은 재산 계승문제에 적지 않은 유감을 가져오기도 한다. 현재 로인 재혼후 재산분규에는 적지 않은 오류들이 존재한다.

  혼전 재산은 후에 맞은 배우자와 관계 없는가?

  사례: 장할아버지는 배우자가 사망된후 리씨 할머니와 재혼하였다. 그런데 재혼하여 얼마 안되여 장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되였다. 장할아버지는 세상 떠날 때 따로 유언을 남기지도 않았다. 장할아버지의 자녀들은 리할머니가 후에 맞은 배우자로써 혼인존속기간의 재산에만 계승 권한이 있을 뿐 혼전 재산은 계승할수 없으며 그 자녀들만이 장할아버지의 재혼전의 재산을 계승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법관의 분석: 이런 관점은 틀리다. 중국계승법 제10조에 따르면 유산 계승의 순서는 배우자, 자녀, 부모이다. 이 사건중 장할아버지가 따로 유언을 남기지 않았으므로 혼전 재산은 유산의 범위에 든다. 리할머니와 장할아버지는 모두 재혼이고 혼인기간도 짧지만 재산 계승 순위에서 제일첫 순서에 서게 된다. 그러므로 리할머니는 장할아버지와의 혼전 재산도 계승할수 있다. 만약 장할아버지의 이미 세상뜬 배우자의 유산을 장할아버지가 세상 떠날 때까지 따로 분할하지 않았다면 즉 전임 배우자의 유산까지도 리할머니가 계승할수 있다.

  유언은 혼전 개인재산에만 유효하고 혼후 공동재산에는 유효하지 못한가?

  사례: 김할아버지와 장할머니는 모두 만년에 재혼한 부부이다. 김할아버지는 세상 떠날 때 장할머니와의 결혼전 재산과 결혼후 재산을 모두 아들이 계승하도록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장할머니는 김할아버지가 유언에서 두 사람의 결혼후 공동재산까지 처분하였으므로 그 유언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 그런만큼 김할아버지와의 혼전 재산까지도 자기가 계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관의 분석: 이 사건에서 장할머니의 관점은 틀리다. 우리 나라 계승법 제27조는 유언에서 무효로 되는 부분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김할아버지는 장할머니와 혼인존속기간의 공동재산까지 모두 처리하였는데 이 부분은 무효에 속한다. 그러나 이는 유언에서 기타 부문의 내용의 효력에 영향주지 않는다. 즉 김할아버지의 유언중 혼전 재산과 혼후의 개인재산에 관한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재산을 인출할수 있는 증명서들을 자녀에게 보관시키면 로인이 사망된후 자녀가 직접 재산을 인출할수 있어 후에 맞은 배우자가 재산을 분할하는것을 막을수 있다?

  사례: 류할아버지와 손할머니는 로년 재혼을 하였는데 재혼전 량측의 재산에 대해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 류할아버지는 후에 중병에 걸리자 자신의 신분증, 은행카드, 유가증권 계좌 및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 등을 딸에게 넘겨주었다.

  그후 류할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류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의 증명서들을 리용하여 재산을 인출해 소비, 은닉시켰다. 이에 손할머니는 류할아버지의 딸을 법에 기소, 류할아버지의 재산을 분할할것을 요구했다.

  법관의 분석: 우리 나라 계승법 제2조에 따르면 계승은 피계승자가 사망되면서부터 시작된다. 피계승자가 사망되면 그 재산은 곧 유산으로 전변된다. 만약 피계승자가 아무런 유언이나 협의를 맺지 않았다면 여러 계승자들 사이에 의견 일치를 달성하지 못했을 때 누구도 유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권한이 없다. 계승자들끼리 협상하거나 법원에서 분할해주기를 요청할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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