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A 여자-B
A는 지금 한국에 체류중이구요 ...중국에 잇는 B가 이혼 할려고 하는데요 ..
중국측 민정국에선 쌍방이 같이 와야만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
한국측 A는 현재 입국 안하겟다...이혼하고싶으면 니가 알아서 해라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
중국측 B는 해결 방법을 못찾고 잇네요 ...
해결 방법이 업으신지 ...아시는분 계시면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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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 두종류로 나뉘었고 협의이혼은 쌍방이 직접 민정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이에 반대할 경우 상대방이 중국에 있지 아니더라도 본인(여자분)은 관할법원(호적소재지 법원) 에 소송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