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동거 이럴땐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나요? 넘 억울한데 어떻게해야 하는지 몰르겟어요...

tksmsdldb | 2011.04.09 13:24:30 댓글: 6 조회: 2904 추천: 2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23
정말 말하기가  챙피하고 제가 넘 한심해서 그냥 있을려구만 했는데요 넘억울해서 미칠것같아서 모이자에 올리면  도움이 될수 있을것같아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제가 십년 이개월 동안 한 남자랑 동거를 했읍니다...혼인 신고는 당연히 안했구요...아이도 물론 없구요...남자집 쪽에서 여태까지 결혼을 시켜줄 생각을 아예 안하는거에요..남자도 결혼식이 머 그렇게 중요한가면서 할생각을 안하구 있어서 몇년동안 그것땜에 스트레스 넘 받았읍니다...우리집 부모들 볼 면목두 없고 우리 부모는 제가 좋다니까 할수 없이 기다릴수 밖에 없엇어요...이번해에 결혼식 올려준다구 해서  우리부모들두 결혼준비할려구 했는데 남자쪽에서 결혼식 넘 간단하게 할려구 해서 말썽이 생기는 바람에 제가 그만두고 헤여질려구 했읍니다...지금 헤여진 상태구요...근데 팔년전에 남자집에서 아들한테 집을 사줬는데 남자분이 암래두 이후에 결혼하면 여자쪽에서 혼수를 해야되니까 새집에 장식하구 가전제품같은거 우리보구 사면 안되냐해서 울집 부모가 오만원 정도 되는돈을 줬읍니다 그돈으로 집에 가전제품 사놧구요...남자분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것 같아서 모든걸 이해하구 참을려구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도저히 못참겟드라구요..그래서 헤여졌읍니다...이럴땐 그돈을 돌려받을수 있나요?? 위자료 같은것두 받을수 있나요??막 정말 넘 화나서 죽여버리구 싶단 생각이 듭니다...이대로 당하구 잇으려면 제가 화병걸려서 죽을것 같아요...물직적으로라도 보상을 받을수 있다면 맘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려나 해서 이글을 적어봅니다...
법에대해 잘 알고계시는분이 계시면  도움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읍니다...
IP: ♡.100.♡.151
토루 (♡.7.♡.117) - 2011/04/12 10:36:14

안녕하세요--전문가는 아닙니다--하지만 이런일은 법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양심문제라고 봐야겟죠--두분께서 잘 합의보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fox2 (♡.28.♡.116) - 2011/04/12 22:59:18

민법으로동거6개월이상은 법적으로부부로인정합니다 그리고 집은남자쪽에구입햿기에
不是夫妻共同建立的财产 你没有分担资格 但是同居10年以上 并且双方父母都知道 法律可以曾为夫妻, 您可以向法院提起公述 要求赔偿精神损失费
以上回答完毕 希望能得到圆满的解决.

monica99 (♡.213.♡.216) - 2011/04/12 23:14:29

혼인신고를 안한 상황이라 혼인법상의 이혼시재산획분방법으로는 처리불가하구요, 일단은 합의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합의불가시에는 관할권이 있는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전제품구매와 인테리어상 5만원정도의 금액을 남자쪽에 드렸다고 하는데 증거만 확보하면 그 돈은 되돌려받을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마지막결과는 법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결을 내릴것이지만요, 제 생각에 의하면 법상으로는 위자료 받을 확율이 적다고 예상됩니다. 왜냐 하면 전 남친쪽에서도 혼인을 전제로 하여 사기친것도 아니고 그만큼 10년동안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감정투자는 누구나 다 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수선 5만원에 대한 증거부터 확보하세요.. 제 해답이 저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였으면 하구요, 부디 좋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물론 화해 가능하신다면 더더욱 좋은 일이구요.. 암튼 행복하세요~~

레츠고 (♡.9.♡.241) - 2011/04/13 17:56:00

그냥 그집에 들어가서 사세요 돈줄때 까지 ^^

소송변호사 (♡.240.♡.8) - 2011/04/14 23:13:55

결혼식보다는 결혼등기를 하지 않은 동거관계였다고 판단하겠습니다.중국법률상 단순한 동거관계는 불법으로서 법률보호를 받질 못합니다.하지만 재산분할을 위한 동거관계해제는 법률소송도경이 가능하며 또 공동생활가운데서 형성된 공동재산은 분할이 가능합니다.
다만 두분이 이미 10여년을 같이 살아오다가 결혼식때문에 갈라진다는것은 쌍방의 본의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결혼식이라는 형식때문에 종신대사를 그리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결혼절차--결혼등기를 하세요.결혼등기를 하시면 결혼관계가 그때부터가 아니라 두분이 같이 동거하기 시작한 때부터 결혼관계가 법률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그다음 결혼식을 올리세요.두분은 행복할수 있습니다.

백설기 (♡.39.♡.39) - 2011/04/21 23:53:54

당시 5만원을 주신 증거를 확보한다면 소송을 통하여 돈을 되 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설명한 상황은 너무 간단하여 머라고 상담해주기 그렇네요. 상세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예를 들면 어느해에 돈을 주었는지?돈을 줄 때 어떠한 형식으로 주었다던가. 은행을 통하여 입급하였는지? 아니면 현금을 주었는지 등등. 증거확보는 녹음이나 여러 가지 형식을 통해 확보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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