产房协议书

쉬운사랑 | 2011.08.29 14:54:52 댓글: 1 조회: 1120 추천: 0
지역中国 吉林省 珲春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41
내일이면 곧 중개소를 통해 알게된 집을 사러갑니다

집조가 없는집이라 房产局가서 更名할수도 없는상황이라 그냥 집주인하고
协议书만 쓰면 긑입니다 돈은 일시불로 다 내고 ...
중개소에서는 协议书가 법적효률이 잇어 나중에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그 종이장 하나면 다 해결된다고 하는데 법에 대해선 깜깜무지라서
진짜 효율이 잇는지 없는지 ....
서면상 중개소도 协议书에다가 싸인하고 지장찍고 한다는데 그게 소용잇나요?
자기네 중간에서 담보를 선다고 그렇게 한다고는 하는데 그리구 소개소 도장도 찍고
도장찍고 지장찍고 싸인하면머해요 중개인의 신분증복사본도 잇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떤 사람들은 중개인 싸인은 아무 소용도 업다고 하는데 ...
휴... 이거 참 골치아프네요

집을 사게된다면은 우리쪽에서 어떤 서류들을 챙겨야하나요?
回迁할때 개발상하구 쓴 합동서느 무조건 챙겨야 되겟죠?
协议书에다 돈을 얼마 지불햇고 집조가 나오면 우리한테 껑밍두 해주구 이런 내용을
두루두루 상세하게 쓴다고 하지만은 아무래도 집사능게 첨이라 시름이 안놓이네요

많은 관심부탁드리구 많은 조언 부탁드리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 보내세요
IP: ♡.50.♡.136
미스 조 (♡.161.♡.184) - 2011/08/31 09:25:33

윗분 추가 공증해야 하는거 갔습니다

선택한 사항
도시/지역
11 개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크래브
2014-11-20
48792
안참아
2015-07-05
1625
donta
2014-11-21
1607
kim나무
2014-02-02
1497
땅콩사랑
2013-09-01
1308
핵산
2012-03-18
1676
7쥐
2012-01-21
1620
산골야인
2012-01-17
1804
산골야인
2012-01-17
1272
쉬운사랑
2011-08-29
1120
쉬운사랑
2011-08-28
805
tksmsdldb
2011-04-09
2903
모이자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