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彩礼부분에 대하여

seoch | 2011.08.27 12:10:05 댓글: 3 조회: 1267 추천: 0
지역中国 江苏省 盐城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37

2009년 결혼목적으로 彩礼6만원과 금붙이 약 1만5천어치 줬었고, 그후 결혼등기후 여자는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시집왔음.   현재 1살짜리 애가 있는데 서로 성격상 문제로 이혼할려 하는데 아이 부양비는 물론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시 彩礼하고 금붙이는 부부 공동재산으로 나눌수 있는가요? 아니면 여자쪽 개인재산으로 되는건지요?
새로 나온 8월13일혼인법으로 알기로는 彩礼는 이제부터 여자 개인재산으로 한다고 한거 같은데... 그럼 이 부분의 소유는 여자쪽 개인재산으로 되는건가요???

IP: ♡.211.♡.42
문변호사 (♡.35.♡.72) - 2011/08/29 11:31:36

《婚姻法》司法解释(二)第十条 当事人请求返还按照习俗给付的彩礼的,如果查明属于以下情形,人民法院应当予以支持:
  (一)双方未办理结婚登记手续的;
  (二)双方办理结婚登记手续但确未共同生活的;
  (三)婚前给付并导致给付人生活困难的。
  适用前款第(二)、(三)项的规定,应当以双方离婚为条件。

성실사나이 (♡.69.♡.18) - 2011/08/30 11:37:40

혼인번 해석 3에는 관련된 내용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일방의 개인 자산으로 보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彩礼 는 법률상에서 조건주 증여 라고 볼수 있습니다. 조건은 상대방이 자신과 결혼하는것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일반적으로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방의 재산이라고 보는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seoch (♡.220.♡.8) - 2011/08/30 17:44:53

답변주신 두분 감사합니다...
그럼 공동재산에도 안속하는거네요... 이런줄 알았으면 첨에 적게 줄껄... 앞날을 예기치못하고 많이 주었으니...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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