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구매 업무를 하고 있는 일인입니다
10월말 스피아 파트를 목적으로 대형설비에 인디케이터라는 부품
구매하고저공급업체를 찼았습니다 ,
여러모로 견적받아 보다가 가격이 제일 싼 업체 (한번도 거래 해본적없는)로 선정하였습니다
워낙 부품이 일본 생산되는 거라 중국쪽 대리상입니다 , 이 대리상은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
세무승인이 되였있엇습니다 , 하여 계약상 30%선불 40% 도착후 지불 30%사용후 지불로 계약하고 30% 선불금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3주후 부품을 접수 받지 못한 상황에서 40% 지불을 요청하여 거절하고 먼저 부품을 보여 줄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고 다음달 부터 핸드폰 심지어 자리 전화 까지 꺼져 잇는 상황입니다 , 사기인거 확실합니다만 선불금이 2500원 미만이라는겁니다
110에 신고했지만 법원에 고소장 접수 시키라고 회신받았고 , 법원 사법 자문실에 연결하여 문의한 결과는 신고장 등 모든 증거를 제시
하면 법원에서 접수는 해줄건데 , 집행은 크게 희망을 걸지 말라고 하더군요 ,,, 큰돈이 아니지만 저로 인해 회사에 손실이 되여 꼭 신
고 하고 저 합니다만 , 혹시 더 도움주실 프로 선배분들 계신지 해서 이렇게 문의 드려 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처리 하면 되나요 ? ,
그 지역 공안국경제정찰분야에 카피한 모든 서류를 신고하여 처리 받으세요...
가만히 앉아 서신형식으로는 안되고...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