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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증적생각 |
2010-12-31 |
1187 |
긍정적생각님 안녕하세요
믿어주셔서 고맙습니다.
1,자녀의 양육비에는 생활비,교육비,의료비등 비용을 포함합니다.
2,이혼사례에서 인민법원에서는 보통 아래 세 항목을 표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1) 자녀의 실제수요
(2) 부모쌍방의 부담능력
(3) 당지의 실제 생활수준
3,사법해석에 의하면 부부쌍방 이혼후 자녀의 부양비용은 아래의 표준으로 지불합니다.
(1) 고정적인 수입이 있으면 보통 월 총수입의 20%~30%을 양육비로 합니다.자녀가 두명이상일 경우 비례가 적당히 높아질수 있지만 보통 월총수입의 5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2)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양육비의 금액은 당해 총수입 혹은 동업종 평균수입에 의거하여 위의 비례에 따라 정합니다.
(3)특수정황이 있을 경우 상술한 비례를 적당히 올리거나 내릴수 있습니다.
4, (1)조건이 구비되면 양육비는 한번에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2) 잠시 조건이 구비되지 않을 경우 매월 혹은 정기적으로 지불하실 수 있고 수익분기 혹은 수익년도에 따라 지불하실 수도 있습니다.
5,자녀의 양육비는 보통 자녀 만 18세 될 때 까지 지불합니다.
16세이상 18세 미만인 자녀가 자신의 로동수입을 주요생활래원으로 하고 동시에 당지 일반 생활수준을 유지할수 있으면 부모는 양육비을 지불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부이혼시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상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님 이렇게 빨리 회답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덕분에 많은 도움이 돼였습니다.
지나가는 해 잘 마무리 하시고요 희망찬 새해를 맞이 하길 바랍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긍증적생각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