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차량가치의 손실부분에 대한 배상청구 가능한가

잉커변호사 | 2010.12.08 17:33:31 댓글: 0 조회: 1480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817

한달전에 자가용을 구입하여, 정상 운전중에, 뒤에서 달려오는 개인 택시가 들이박는 어이없는 접촉사고를 당했습니다. 택시기사가 음주운전을 한 것입니다. 저는 다행히 부상은 없었지만 차가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교통관리국에서는 음주운전기사가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정을 내렸습니다. 현재 자가용은 수리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구입한지 얼마도 되지 않은 새차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였고, 수리를 거쳤다고 하지만, 차의 시세도 떨어졌고, 가치도 실제적으로 많이 떨어졌을 것은 분명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에, 차량의 가치의 손실(车辆值减损费)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까 하는데, 가능합니까?

 

차량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배상은 교통사고피해자가 통상 주장하는 손해배상범위에 속하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의 훼손정도에 따라, 차량의 사용수명, 안정성, 기능성, 그 외에 교통사고기록이 있는 차량의 시세가 사고기록이 없는 차량보다 하락 평가되는 등 피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바, 이러한 차량의 사용가치절하의 상당액을 산정하여, 이에 관한 피해배상을 주장하는 사례가 최근에 들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현행법에는 차량사용가치절하에 대한 배상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민사침해배상의 주장범위가 전부손실의 배상을 윈칙으로 하는 민법 이론을 근거로 차량사용가치절하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단 차량가치절하의 배상을 주장하기 위하여, 차량의 가치가 절하되었다는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 즉 구체적인 가치절하 상당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중국의 사법감정제도는 차량의 사용가치에 관한 감정기구의 자격과 기술기준 등 세부사항에 관한 법적 규정이 없으므로, 현재로서는 사안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감정기구의 선정에 관하여, 소송절차에 진입한 후, 법원에 감정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기구에 의뢰하거나,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감정기구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교통사후 차량의 가치손실은 보편적으로 존재하므로, 새차에 제한하지 않고, 중고차도 감정을 거쳐, 실제가치가 절하하였다는 판정을 얻게 되면, 가치절하 상당부분의 손실에 대한 배상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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