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班时间受伤了

HAUS | 2011.11.18 12:38:29 댓글: 6 조회: 1843 추천: 1
지역中国 辽宁省 沈阳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098
져녁 퇴근시간 집에거의 도착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맞아서 상처를 입었습니다.처음에는 별일 아닐거 같아서 약을 먹고 집에서 치료하고 회사에 진찰비 报销받았습니다.상처가 악화되서 입원해야 되는데 회사에서 押金안내줘서 입원못하고 있습니다.일이 발생한 날 파출소에 立案했습니다.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IP: ♡.200.♡.164
백설기 (♡.194.♡.179) - 2011/11/19 23:22:38

퇴근길에 발생한 사실이라면 공상(工伤)에 속합니다. 회사에서 공상보험을 해주었는지요? 만약 회사에서 공상보험을 해주었으면 공상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시고, 만약 회사에서 님에게 공상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았다면 회사에서 의료비, 치료기간의 월급 등에 대하여 책임져야 합니다.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사회보험법을 읽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이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HAUS (♡.205.♡.217) - 2011/11/20 18:08:36

감사합니다,백설기님.회사에다닌지 며칠안되서 노동계약도 안한상태고 구매일을 맡았는데 누가 복수한거라 생각하거든요. 회사에서는 회사와 관계가 없다고 책임지지 않습니다.좀더 상세하게 설명해주시겠어요.꾸벅-인사

HAUS (♡.191.♡.85) - 2011/11/24 11:31:59

지금 출근못하는 상황이라 집에서 휴식하고 있는데 월급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화 (♡.6.♡.13) - 2011/11/28 18:29:19

퇴근하여 집에 가는 도중에 발생한 일이면 공상(工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상세한건 노동국에 및 사회보험국에 전화 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준사마 (♡.162.♡.195) - 2011/12/10 12:21:42

사람한테 맞은건 공상이 아닐겁니다. ㅎㅎ 그러면 집에 가는사람을 때릴수 없겠네요, 단지 그 때린 사람을 붙잡아 형사구속하고 병원비값을 합의봐야죠. 공상이란건 기동차량에 상처입은 상황에만 ,,,,

미투 (♡.228.♡.80) - 2011/12/13 16:23:51

준사마님의 말이 맞는줄로 압니다. 출퇴근시 교통사고, 그것도 상대방이 负全责여야 하며 교통경찰서에서 제출한 事故责任认定书도 있어야 공상으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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