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시용기간내 급여 최저급여기준보다 적어서는 안됨

은혜로 | 2010.11.04 16:23:51 댓글: 0 조회: 1436 추천: 0
지역中国 辽宁省 大连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770

직원 시용기간내 급여 최저급여기준보다 적어서는 안됨


来源:中工网-山东工人报

 

 

    2010815,이모씨는 고탕샌(高唐县) 위치한 모사무소에 취직되였다.양측은 5년기한으로 노동계약을 맺었다.계약에 의하면 시용기간은 2개월--2010815일부터20101014일까지, 시용기간내의 월급은 400백원/월이며 실시간근로제였다.출근한지 한달되여서 이모씨는 본시관할현시구의 최저월급표준은 600원이고 201051일부터 실시한것을 알게 되였다.이모씨는 인자처(인력자원처) 찾아가서 자문한후 시용기간월급을 언급한 계약서의 조항이 무효라 확인해줄것을 요구했으며 차액월급 200원을 재발급해줄것을 요구했다.사무소측은 이것은 신입사원시용기간월급에관한 본사무소의 규정이라고 했으며 노동계약서에 이미 약속했다고 답변했다.양측은 협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모씨는 당지노동분쟁중재위원회에 신고했다.

      중재위조직은 화해미달성끝에 <노동계약법>20: ‘시용기간내의 노동자급여는 고용업체 소재지의 최저급여기준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 26 2: ‘노동계약의 무효 또는 일부무효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분쟁중재기구 또는 인민법원에서 확인한다 규정에 의하여 사무소측의 시용기간월급에관한 조항이 무효이며 이모씨에게 차액월급200원을 재발급해야한다고 재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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