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 양육권문제

하아얀마음 | 2015.11.13 10:25:30 댓글: 1 조회: 2222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문의 https://life.moyiza.kr/law/2890692
안녕하세요.
자주되는 폭언 폭력에 더이상 참을수 없어 이혼하려 하는데요.
1. 이혼 신청을 하려면 호구가 있는 민정국에 가서 해야한요 ?
현재 외지에 나와 거주하는 정황인데 그쪽으로 둘 다 직접가서 이혼신청을 해야 하나요?

2.양육권 :8개월된 애기가 있는데 이혼시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둘다 직장에 근무하고 있구요. 집은 결혼전에 남편이 산거라 남편 명의로 되있구요.
현재 애기는 친가(남편집)호구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조건면에서 월등하거든요. 이럴시
양육권은 애아빠쪽으로 기우는건가요??

3. 이혼 소송신청은 아무곳(호구가 있는 곳 혹은 지금 현재거주지)에서나 다 법원에 소송가능한가요?

4. 법원에 신청하였을시 판결날때까지 시간을 어느정도 걸리나요?
그 기간동안 애기아빠하고 별거하는데 서로 애기랑 같이 있겟다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죠?

IP: ♡.77.♡.108
최후의로또 (♡.147.♡.198) - 2015/11/20 15:50:32

안녕하세요.
1.이혼은 합의이혼과 소송이혼 두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합의이혼은 일방의 호구소재지 민정부서에 쌍방이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혼접수시 일단 아이양육권 또는 재산분배에 대해 이혼합의서(민정부서에서 이혼합의서 양식을 제공함)를 작성후 민정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쌍방 모두 외지에 나온지 오래되었고 현재 도시에 머문지 1년이상인 경우, 상대방 소재지(1년이상) 인민법원에 소송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이혼할 경우,2세 미만 유아는 통상 엄마에게 판결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전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재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에서 재산에 대한 분배는 쌍방이 협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호구는 이혼 또는 양육권과 별개된 문제이며 이혼후 이혼판결 또는 이혼함의서를 가지고 해당 파출소를 찾아가 해결하시면 됩니다.
3.1심은 6개월이며 법원 판정을 받기전 양육에 관한 문제는 부부사이의 문제로서 본인이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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