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의 통계에 따르면 중국내의 한국인 수감자는 모두 300여명 되고 심양에서 수감된 자가 가장 많다. 그중 5년이상의 징역을 받은 자가 83%에 달한다. 중국 감옥에 갖힌 한국인은 毒品사범이 가장 많고 다음은 사기, 밀입국, 절도ㆍ불법체류, 살인, 강도ㆍ밀수(각 13명) 등의 순이다.
그럼 한국인이 중국 국경내에서 범죄를 저지렀을 때 한국법을 적용할까요? 아니면 중국법을 적용할까요?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6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여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는 법률이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자에 대하여도 이 법을 적용한다. 범조의 행위 또는 결과중 어느 하나가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 발생한 경우에 중화인민공화국 령역에서의 범죄로 인정한다.’
<형사소송법>제 16조에는 아래와 같이 규정되여 있다.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이 범죄하여 그 형사책임을 추궁하여야 하는 경우 외교적경로에 의하여 해결한다.’
즉 외교특권과 면제특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인을 제외하고는 한국인이 중국 영토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의 결과가 중국에서 발생했을 때 이를 국내범죄로 간주하고 중국법에 의하여 한국인을 처분할수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 사시는 한국인들, 중국의 법이 아직 미숙하고 중국에서는 돈이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전혀 안된다. 외국인일 수록 더 조심하셔야 하고 중국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스스로 잘 단속해야 중국에서 보다 편한 생활을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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