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VS 삼성 특허챔해소송, 화웨이 1심 승소

은혜로 | 2017.04.18 10:00:42 댓글: 0 조회: 1208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3340891

4월6일, 삼성을 상대로 제기한 화웨이의 특허침해소송 1심판결이 공개되였다.이번 1심은 화웨이의 승소로 막을 내렸다.

화웨이에 따르면,중국 특허청은 2011년6월5일, 화웨이회사에 ‘단말기부품디스플레이’ 특허권을 수여했다고 한다. 특허번호가 ZL201010104157.0 특허는 16개의 청구항을 포함하는데 그중 본 안건과 관계되는 청구항이 8개이다.

화웨이측은 삼성의 부분제품(핸드폰과 태블릿 pc) 기술특징과 ZL201010104157.0 특허중의 기술특징이 일일이 대응된다고 주장했고 40여페지에 달하는 증거재료들을 제공했다.

법원은 안건과 관련되는 특허는 극도로 높은 창의성을 가지고 있고 이동단말기의 스마트화에 공헌을 했다고 판단했다.

화웨이는 증거를 통하여 2014년 제3분기부터 2016년 제3분기까지 특허 침해에 관한 핸드폰,태블릿 pc 판매량은 39237504대에 달했으며 총 매출이 151억딸러를 넘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삼성측은 즉시 침해행위를 멈추고 화웨이회사의 경제손해8000만왠(인민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문금단

전화(위쳇):158-655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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