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판매에 관해서

성지엄마 | 2011.07.05 09:43:01 댓글: 2 조회: 893 추천: 1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993
안녕하세요.

저희는 올해 3월달에 집을 팔기로 계약했습니다.

즉 3월부터 수속을 밟아서 지금까지 끌고있습니다.

집 팔때 부동산을 통해서 팔았는데  过户까지 다~ 마친 상태입니다.

사는 사람이 대출로 사는거라 지금은 은행에서 돈을 저희한테 넣어주기를 기다리는데요

지금 한달이 넘어도 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문제는 저희도 잘 모르고 다만 부동산 사람이 연락하고있는데... 답이 안나옵니다.

저희는 이미 집에 키까지 넘겨준 상태라 그사람들 이미 저희집에서 살고있어요.

문제는 저희가 지금 돈을 못받았다는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사람보고 돈이 안 들어오면 그냥 집을 안팔겠다고 도로 수속하자고할려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지요? 혹은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요?
IP: ♡.56.♡.46
선우 (♡.249.♡.9) - 2011/07/06 00:04:54

부동산은 이미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매매가 이미 성사되었고 부동산은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안팔겠다고 하여 다시 수속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支付令을 신청하여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보 문의 하시려면 쪽지 주세요.

성실사나이 (♡.69.♡.18) - 2011/07/22 13:20:13

계약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잘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아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 우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즉 계약서 내용이 법적 강행 규정과 어긋날 경우에는 법대로 해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지금까지 아직 집값을 주지 않았다면(계약을 위반하고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을 경우) ,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소송의 주요한 소송청구는 계약해지 원상복구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아파트를 가져올수 있고 또한 위약금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13612124441 박변호사와 연락하시면 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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