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
크래브 |
2014-11-20 |
48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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뽕뿅뿡쁑 |
2014-04-09 |
1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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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jlcf2008 |
2014-02-26 |
14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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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shangshe |
2014-01-01 |
2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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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만세 |
2013-09-24 |
1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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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9-17 |
1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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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1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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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aozhi |
2013-07-28 |
18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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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zhehao |
2013-02-27 |
18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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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5 |
14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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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니문 |
2013-01-04 |
1296 |
|
허니문 |
2012-12-26 |
13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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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2012-10-08 |
1031 |
|
2012-04-25 |
1327 |
||
삶의 인생 |
2012-04-10 |
1540 |
|
행운보라색 |
2012-03-12 |
1491 |
|
은혜로 |
2012-02-25 |
1044 |
|
뚱썽짜이치 |
2011-12-15 |
1409 |
|
수은이 |
2011-12-11 |
1417 |
|
동성유화 |
2011-11-29 |
1986 |
|
성지엄마 |
2011-08-04 |
953 |
|
은혜로 |
2011-07-27 |
1126 |
|
은혜로 |
2011-07-21 |
1034 |
|
은혜로 |
2011-07-18 |
974 |
|
토닥토닥 |
2011-07-18 |
2234 |
|
juwoongong |
2011-07-06 |
1055 |
|
성지엄마 |
2011-07-05 |
893 |
|
김운희 |
2011-06-24 |
623 |
부동산은 이미 명의를 변경하였다면 매매가 이미 성사되었고 부동산은 구매자의 소유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집을 안팔겠다고 하여 다시 수속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인민법원에 기소하거나 소재지 법원에 支付令을 신청하여 해결함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일보 문의 하시려면 쪽지 주세요.
계약서의 관련 내용에 대해 아직 잘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답변을 드립니다. 계약서 상에 아래 진술과 반대되는 내용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계약서 우선으로 볼수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 즉 계약서 내용이 법적 강행 규정과 어긋날 경우에는 법대로 해석합니다.
만일 상대방이 지금까지 아직 집값을 주지 않았다면(계약을 위반하고 기간이 조금 많이 지났을 경우) ,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를 하고 계약해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소송의 주요한 소송청구는 계약해지 원상복구 및 위약금을 요구하는것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아파트를 가져올수 있고 또한 위약금도 가질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문의는 13612124441 박변호사와 연락하시면 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