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문의합니다

허니문 | 2012.12.26 13:59:40 댓글: 5 조회: 1349 추천: 0
지역中国 山东省 青岛市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7296
저는 3년 전에 한여자랑 결혼등기를 올렷습니다.근데 제가 집도 없고 
어릴적에 학교붙는 문제로 저의 호구는 아는 친척분집에 올렷습니다.
등기를 하고 서로 호적에 안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여자가 한국 간지 
이젠 3년이 넘엇고 가서 얼마 안되여서 이혼하자고 련락오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읍니다 .지금 저는 하루 빨리 이혼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쪽하고 
련락도 안대고 댄다 해도 여자가 오지 못합니다.왜 냐면 지금 잇는것도 한국에서 
불법으로 잇어서 못옵니다. 이런 문제는 어떡하죠 .차고로 저는 집도 없도 가진것도 
없고 그리고 결혼 등기만 한상태이며 호구부에는 같이 안잇는 상태이니 
혹시 어떻게 하면 이혼이 가능한지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209.♡.51
더좋은래일 (♡.245.♡.61) - 2012/12/26 14:47:36

법원에가서 알아보세요 ㅋ

률사 (♡.150.♡.224) - 2012/12/26 15:01:57

연길인가요? 여자측에서 대리인 찾아서 중국대사관에 가서 위탁서를 인증해보내면 법원에서 리혼판결을 해 줍니다.

성실사나이 (♡.26.♡.180) - 2012/12/26 16:01:30

여자와 연락도 되지 않으니까 여자측이 대리인 찾는 것은 불가능하겟지요. 법원에 이혼 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공고송달의 형식으로 처리하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공고송달이 되지만, 이혼소송과 같이 인신관계가 있을 때도 쉽게 될는지는 잘 모르겟네요.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형식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률사 (♡.169.♡.205) - 2012/12/27 10:20:47

이런 경우 연길법원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sjlcf2008 (♡.226.♡.103) - 2013/01/03 10:44:54

离婚案件当事人一方在国外的:大多委托1~2个代理人代为离婚诉讼。委托代理人必须提交当事人本人书写的授权委托书。根据民事诉讼法的规定,从我国领域外寄交的授权委托书,应当经所在国公证机关证明,并经中华人民共和国驻该国使领馆认证,或者履行中华人民共和国与该所在国订立的有关条约中规定的证明手续后才具有效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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