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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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브 |
2014-11-20 |
488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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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희 |
2011-06-21 |
5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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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9 |
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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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임당 |
2011-06-05 |
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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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으라 |
2011-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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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엄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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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주스 |
2011-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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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iyanli |
2011-04-15 |
14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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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8 |
1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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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727 |
2010-12-24 |
947 |
1. 두분이 다 한국에서 합법거주를 하고 있고 확실한 거주지가 있다면 한국법원에 이혼소송을 제출하여 판결서를 받을수 있습니다.
2. 판결서와 법률효력발생증명을 한국변호사의 공증과 한국주재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으셔서
3. 중국의 혼인등기처에 이혼등록을 하면 됩니다.
네 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죄송한데요 송변호사님한국 변호사는어디가면 찾을수잇나요
중국대사관 가면 그부근에 잇을까요
한국 변호사는 교대역 부근에 가면 널린게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한국에서는 공증은 변호사가 하는거 랍니다. 방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