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외자기업에서 직원한테 양로보험들어주고도 나중에 따로 퇴직금을 지불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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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 공상보험, 의료보험, 생육보험, 실업보험 및 주택공적금은 고용단위에서 직원에게 해주어야 할 법정의무 입니다. 이외 퇴직금이라 하셨는데 经济补偿金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경제보상금은 노동계약이 만료되었거나 회사에서 한달 전 노동계약을 해제를 통지하거나 예외로 한달 월급을 지급하고 노동계약을 해제하거나 또는 회사에서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등 경우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반대로 만약 노동자가 자신의 원인으로 하여 노동계약을 해제하려고 하였거나. 노동계약이 기한이 만료된 후 고용단위에서 원 노동계약의 대우를 해주겠다고 승낙하거나 또는 원 노동계약 보다 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할 시 노동자가 계약을 계속하여 체결하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거나 등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상황을 더 상세하게 올리기 바랍니다.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시면 쪽지 주십시오. 전화로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북경입니다.
백설기님: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