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백만불인생 | 2008.07.04 08:57:21 댓글: 0 조회: 1133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2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령 제51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은 2007년 11월 28일 국무원 제19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돼 공포되고 2008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총리 원쟈바오
2007년 12월 6일


제1장  총  칙
제1조 본 실시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이하 “기업소득세법”이라 함)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기업소득세법 제1조에서 언급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은 중국법률과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해 설립된 개인독자기업, 동업기업을 의미한다.
제3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언급한 ‘법에 의거해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은 중국법률과 행정법규에 의거해 중국 경내에 설립된 기업, 사업체, 사회단체 및 기타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언급한 ‘외국(지역)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업’은 외국(지역)법률에 의거해 설립된 기업과 기타 수입을 취득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제4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에서 언급한 ‘실제 관리기구’는 기업의 생산경영, 인원, 재무, 자산 등에 대해 실제적으로 전면적 관리와 통제를 실시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제5조 기업소득세법 제2조 3문단에서 언급한 ‘기구, 장소’는 중국 경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를 의미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리기구, 영업기구, 사무기구
(2) 공장, 농장, 자연자원 채취장소
(3)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
(4) 건축, 설치, 조립, 수리, 탐사 등에 종사하는 작업 장소
(5) 기타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구, 장소.
비거주자기업이 영업대리인에게 위탁해 중국 경내에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것은 회사와 개인의 위탁대리를 받아 계약체결 또는 보관, 화물인도 등을 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 영업대리인은 중국 경내에 기구, 장소를 설립한 비거주자기업으로 간주한다.
제6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언급한 ‘소득’은 화물판매소득, 노무제공소득, 재산양도소득,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소득,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 증여소득과 기타소득을 의미한다.
제7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언급한 ‘중국 경내, 경외 원천의 소득’은 다음 원칙에 따라 확정한다.
(1) 화물판매소득은 교역이 이루어진 곳에 따라 결정함
(2) 노무제공소득은 노무 발생지에 따라 결정함
(3) 부동산 양도소득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며, 동산 양도소득은 동산양도 기업 혹은 기구 장소 소재지에 따라 결정되고 권익성투자자산 양도소득은 투자된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함
(4)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소득은 소득을 분배한 기업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함
(5) 이자소득, 임대료소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기업 혹은 기구, 장소의 소재지에 따라 결정하거나 혹은 소득을 부담하거나 지불하는 개인의 주소에 따라 결정함
(6) 기타 소득은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결정함.
제8조 기업소득세법 제3조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관계’는 비거주자기업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기구, 장소에서 취득한 소득의 주권, 채권에 의거해 보유하고 취득한 자산에 의거해 보유, 통제, 관리하는 것이다.

제2장  납세소득액
제1절 일반규정
제9조 기업 납세소득액의 계산은 권리의무 발생주의에 기초하며, 당기수입과 비용에 속한 것은 세액이 납부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당기의 수입과 비용으로 간주하며, 당기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과 비용은 세액이 이미 당기에 납부되었더라도 당기수입과 비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0조 기업소득세법 제5조에서 언급한 ‘결손금액’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과 본 세칙의 규정에 근거해 매 과세연도의 수입총액에서 비과세수입과 면세수입, 각 항을 공제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제11조 기업소득세법 제55조에서 언급한 ‘청산소득’은 기업 전체 자산의 현금변환가치 또는 교역가격에서 순자산가치, 청산비용, 관련세금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측기업은 청산되는 기업으로부터 받게 되는 잉여자산 중 청산되는 기업의 분배되지 않은 누적 이윤액과 이익잉여금의 누적액에서 마땅히 나누어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하며, 잉여자산에서 상기 배당수익을 제한 후 남은 금액이 투자원금을 초과하거나 낮다면 투자자산양도소득 또는 손실로 확인한다.

제2절 수  입
제12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언급한 ‘기업취득수입의 화폐형식’은 현금, 예금, 예금잔고, 어음, 기한만료까지 보유할 채권투자 및 채무의 면제 등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언급한 ‘기업취득수입의 비화폐형식’은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식지분 자산, 기한만료까지 보유하지 않는 채권투자, 노무 및 관련 권리와 의무를 의미한다.
제13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에서 언급한 ‘기업이 비화폐형식으로 취득한 수입’은 공정한 가격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공정한 가격은 시장가격에 따라 확정한 가격이다.
제14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1항에서 언급한 ‘판매화물 수입’은 기업이 상품, 생산물, 원재료, 포장물, 저급소모품 및 기타 재고품을 판매해 취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제15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2항에서 언급한 ‘노무제공 수입’은 기업이 건축설치, 수리정비, 교통운수, 창고임대, 금융보험, 체신통신, 컨설팅경영, 문화체육, 과학연구, 기술서비스, 교육훈련, 요식숙박, 중개대리, 위생보건, 지역사회서비스, 여행, 오락, 가공 및 기타 노무서비스 활동을 통해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제16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3항에서 언급한 ‘재산양도 수입’은 기업이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주식지분, 채권 등 자산을 양도하면서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제17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4항에서 언급한 ‘주식배당금 등의 권익성 투자 수익’은 기업이 권익성 투자를 해 피투자측으로 부터 취득한 수입을 의미한다.
주식배당금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피투자측이 결정한 이윤분배결정일자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18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5항에서 언급한 ‘이자수입’은 기업이 타인에게 자금을 제공해 사용하게 하나 권익성 투자가 아닌 경우, 타인이 기업자금을 점용해서 취득한 수입을 의미하며, 예금이자, 대출이자, 채권이자, 부채이자 등의 수입을 포함한다.
이자수입은 계약약정에 따라 채무자가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일자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19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6항에서 언급한 ‘임대료수입’은 기업이 고정자산, 포장물 혹은 기타 유형자산의 사용권을 제공하여 취득한 수입을 의미한다.
임대료수입은 계약서에 약정한 임차인의 임대료 지불 날짜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20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7항에서 언급한 ‘특허권 사용료 수입’은 기업이 특허권, 비특허기술, 상표권, 저작권 및 기타특허권을 제공해 취득한 소득을 의미한다.
특허권 사용료 소득은 계약서에 약정된 특허권사용자의 특허권 사용료 지불 날짜에 따라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21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8항에서 언급한 ‘수증수입’은 기업이 기타기업, 조직 혹은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화폐성 자산, 비화폐성 자산을 의미한다.
수증수입은 자산을 실제로 증여받은 일자에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22조 기업소득세법 제6조 9항에서 언급한 ‘기타수입’은 기업이 기업소득세법 제6조 1항부터 8항 규정의 수입 이외에 취득한 기타수입을 의미하며, 기업자산 프리미엄, 기한을 넘겼으나 아직 되돌려받지 않은 포장물 보증금 수입, 상환불가한 경비, 악성부채 처리 후 다시 회수된 과세세액, 채무재조정 수입, 보조금수입, 위약금수입, 환어음수익 등을 포함한다.
제23조 기업의 아래와 같은 생산경영업무는 기간을 분할해 수입의 실현을 확인한다.
(1) 분할지급방법으로 화물을 판매한 것은 계약약정에 따른 대금송금일자에 의거해 소득의 실현을 확인한다.
(2) 공사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대형기계설비, 선박, 비행기의 가공제조 위탁을 받은 것과 건축, 설치, 조립 업무에 종사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납세연도내 작업진척도 또는 기성작업량에 따라 소득의 실현을 확인한다.
제24조 제품분할방식으로 수입을 취하는 경우, 기업이 제품을 분할하는 일자에 소득의 실현을 확인하며, 그 수입은 제품의 공정한 가치에 따라 결정된다.
제25조 기업에 비화폐성 자산교역이 발생하거나 화물, 재산, 노무를 기증, 채무환급, 찬조, 자금모집, 광고, 샘플, 직원복지와 이윤분배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화물판매, 재산양도, 노무제공으로 간주하나, 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26조 기업소득세법 제7조 1항에서 언급한 ‘재정보조’는 각급 인민정부가 납세예산관리 사업단위, 사화단체 등 조직이 지출한 재정자금을 의미하며,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조 항에서 언급한 ‘행정사업성수수료’는 기업이 법률, 법규 등 관련규정에 따라 국무원규정단계에 의거해 비준을 받은 것으로 사회공공관리, 국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에 대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 중 특정대상에게 수취, 납입한 재정관리비용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2항에서 언급한 ‘정부기금’은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해 전문적 용도로 수납한 재정자금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7조 3항에서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비과세 수입’은 기업이 취득한 것으로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전문적 용도로 규정하고 국무원비준을 통과한 재정성 자금을 의미한다.


제3절 공  제
제27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관련 지출’은 취득한 수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지출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합리적 지출’은 생산경영 관례에 부합하는 당기 손익으로 계산되거나 자산원가와 관련해 필요한 정상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제28조 기업에서 발생된 지출은 수익성지출과 자본성지출로 나뉜다. 수익성지출은 당기에 직접 공제되고, 자본성지출은 분기공제 혹은 관련 자산원가로 계산하며, 당기에 직접 공제할 수 없다.
기업의 비과세수입이 지출에 사용돼 형성된 비용 혹은 재산은 공제불가하거나 상응해 감가상각, 분할공제해야 한다.
기업소득세법과 본 세칙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기업의 실제 원가, 비용, 세금, 손실과 기타 지출은 중복공제할 수 없다.
제29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원가’는 기업의 생산경영 과정 중 발생한 판매원가, 상품판매원가, 업무지출 및 기타 소모비용을 의미한다.
제30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비용’은 기업의 생산경영과정 중 발생한 매출비용, 관리비용 및 재무비용을 의미하며, 원가로 계산된 것은 관련비용에서 제외한다.
제31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세금’은 기업에서 발생한 기업소득세와 공정한 가격으로 상계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각 항목의 세금과 그 부가세를 의미한다.
제32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손실’은 기업의 생산 경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정자산과 재고품의 손실, 훼손, 폐기손실, 자산양도 손실, 대손손실, 악성부채손실,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실 및 기타 손실을 의미한다.
기업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배상과 보험배상을 제하고 남은 금액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의 별도규정에 따라 공제한다.
기업이 이미 손실로 처리한 자산은 이후 과세연도에 전부회수 혹은 부분 회수시 당기수입으로 계산된다.
제33조 기업소득세법 제8조에서 언급한 기타 ‘지출’은 원가, 비용, 세금, 손실을 제외한 기업의 생산경영 과정 중 발생한 생산활동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을 의미한다.
제34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임금급여는 공제를 허가한다.
앞에서 언급한 임금급여란 기업이 매 납세연도에 기업에 재직 혹은 고용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모든 현금 혹은 비현금형식의 노동보수로 기본임금, 상여금, 수당, 보조금, 보너스, 잔업수당 및 재직 혹은 고용관련 기타 지출을 의미한다.
제35조 기업은 국무원관련 주관부문 혹은 성(省)급 인민정부가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근거해 직원에게 기본 양로보험비, 기본 의료보험비, 실업보험비, 상해보험비, 교육보험비 등 기본 사회보험비와 주택공적금을 지급하며, 공제를 허가한다.
기업이 투자자와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충 양로보험금, 보충 의료보험금 중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분이 규정한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공제를 허가한다.
제36조 기업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특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신변안전보험료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한 공제 가능한 기타 상업보험비 이외에 기업이 투자자 혹은 직원을 위해 납부한 상업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제37조 기업이 생산 경영과정 중 발생한 자본화가 불필요한 합리적인 대출비용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이 생산고정자산과 무형자산을 구매, 건설하고, 12개월 이상 건설후 예정된 판매상황에 도달할 수 있는 재고품으로 인한 대출시 관련자산 구매건설기간 중 발생한 합리적인 대출비용은 관련자산 원가로 계산되며, 본 세칙 관련규정에 따라 공제된다.
제38조 기업의 생산 경영과정 중 발생한 아래와 같은 이자지출은 공제를 허가한다.
(1) 비금융기업이 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지출, 금융기업의 각 예금이자지출과 동종업종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지출, 기업이 비준을 거쳐 발행한 채권의 이자지출
(2) 비금융기업이 비금융기업으로부터 대출한 금액의 이자지출, 금융기업이 동기동류에 대출한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
제39조 기업의 화폐교역 중 과세연도가 종료됐을 때, 인민폐 이외의 화폐성자산과 부채는 기말, 즉 기 인민폐환율 중간가격을 인민폐로 환산했을 때 발생하는 환율손실에 의거하고 이미 관련자산원가에 계산된 것과 소유자에게 이익분배가 된 관련 부분을 공제할 수 있다.
제40조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 복지비용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14%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제41조 기업에서 지불한 공회경비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2%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제42조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 기업에서 발생한 직원교육경비 지출은 임금급여 총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한해 공제할 수 있고,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다.
제43조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과정과 관련된 업무 접대비용은 발생액의 60%까지 공제 가능하나 최대 당해 연도 판매수입의 5‰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44조 기업에서 발생한 조건에 부합하는 광고비와 업무홍보비용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 한해 판매(영업)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공제 할 수 있다.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 할 수 있다.
제45조 기업이 법률, 행정법규,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기업이 인출한 환경보호, 생태회복의 목적에 사용된 자금은 공제할 수 있고, 상술한 자금 인출 후 용도를 변경하면 공제할 수 없다.
제46조 기업이 자산보험에 가입, 규정에 의거하여 보험료를 지불한 것은 공제할 수 있다.
제47조 기업이 생산 경영과정에 근거하여 필요해 리스한 고정자산의 임대료는 아래와 같은 방법에 의거해 공제한다.
(1) 경영리스 방식으로 리스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는 임대기간동안 공제할 수 있다.
(2) 융자리스 방식으로 리스한 고정자산에서 발생한 임대료의 경우 규정에 따라 금융 리스한 고정자산액부분에 대해 감가상각비용을 빼고 분할 공제할 수 있다.
제48조 기업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노동보호 지출은 공제할 수 있다.
제49조 기업 간에 지출된 관리비용, 기업내 영업기관간에 지불된 임대료와 특허권 사용료용 및 비은행기업내 영업조직간 지불된 이자는 공제할 수 없다.
제50조 비거주자기업이 중국경내에 설립한 기구, 사업장의 중국경외본사가 해당 기구와 사업장생산경영과 관련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본사가 발급한 비용모음범위, 정액, 배분근거와 방법 등 증명문건을 제공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것은 공제를 허가한다.
제51조 기업소득세법 제9조에서 언급한 ‘공익성 기부’는 기업이 공익성 사회단체나 현(縣)급 이상의 인민정부와 그 정부부문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공익사업기부법》이 규정한 공익사업에 사용되는 기부를 의미한다.
제52조 본 세칙 제51조에서 언급한 ‘공익성 사회단체’는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기금회, 자선조직 등 사회단체를 의미한다.
(1) 법에 의거해 등기하고, 법인자격을 갖춤
(2) 공익사업의 발전을 추구하고 영리를 목표로 하지 않음
(3) 모든 자산 및 그 부가가치가 법인 소유임
(4) 수익과 운영잔고가 주로 법인설립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사업
(5) 중지 후 잉여자산이 개인 혹은 영리조직에 속하지 않음
(6) 설립목적과 무관한 업무를 하지 않음
(7) 재무회계 제도가 완비됨
(8) 기부자가 어떠한 형태로든 사회단체 자산분배에 참여하지 않음
(9)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과 국무원 민정부문 등 등기관리부문이 규정한 기타 조건.
제53조 기업에서 발생한 공익성 기부지출은 연간 이윤총액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공제할 수 있다.
언급한 연간 이윤총액은 기업이 국가 통일 회계제도의 규정에 근거해 계산된 연간 회계이윤을 의미한다.
제54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6항에서 언급한 ‘찬조지출’은 기업에서 발생한 생산경영과정과 관련이 없는 각종 비광고 성격의 지출을 의미한다.
제55조 기업소득세법 제10조 7항에서 언급한 ‘미확정 준비금 지출’은 본 세칙과 국무원 재정, 세무주관부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각종 자산감치준비, 위험준비 등 준비금 지출을 의미한다.

제4절 자산의 세무처리
제56조 기업의 고정자산, 생물자산, 무형자산, 장기분할비용, 투자자산, 재고품 등을 포함하는 각종 자산은 역사원가를 기초로 세금을 계산한다.
위에서 언급한 ‘역사원가’는 기업이 각각의 자산을 취득할 때 실제 발생한 지출을 의미한다.
기업이 각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창출된 자산부가가치 혹은 감치는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손익을 확인한 것을 제외하고는 각 자산의 세금계산 방법을 조정 할 수 없다.
제57조 기업소득세법 제11조에서 언급한 ‘고정자산’은 기업이 상품생산, 노무제공, 대여 혹은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하고 사용기간이 12개월이 넘는 비화폐성자산을 의미하며, 주택, 건축물, 기기, 기계, 운송공구 및 기타 생산경영과정에 필요한 설비, 기구, 공구 등을 포함한다.
제58조 고정자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1) 외부에서 구입한 고정자산은 구매대금과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 및 직접 해당 자산이 예정용도발생에 도달하는데 포함되는 기타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2) 고정자산을 자체건설한 후, 준공결산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3) 금융 리스해준 고정자산은 임대계약서에 약정된 지불총액과 임차인이 임대계약 체결과정 중 발생한 관련 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하며, 임대계약서에 지급총액을 약정하지 않은 것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임차인이 임대 계약과정에서 발생한 관련 비용을 세금 계산의 기초로 함
(4) 고정자산 이익은 동류고정자산의 재구성된 완전한 가치를 세금 계산의 기초로 함
(5)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조정 등의 방식을 통해 취득한 고정자산은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6) 재건고정자산의 경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1항과 2항이 규정한 지출이외에 재건과정에서 발생한 재건지출을 추가해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제59조 고정자산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고정자산 사용을 시작한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사용이 중지된 고정자산은 사용중지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기업은 고정자산의 성질과 상황에 따라 고정자산의 예상 순잔존가치를 결정하고, 한번 결정된 예상 순잔존가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0조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의 최저연한은 아래와 같다.
(1) 주택, 건축물은 20년
(2) 비행기, 기차, 선박, 기기, 기계와 기타 생산설비는 10년
(3) 생산경영활동과 관련되는 기구, 도구, 가구 등은 5년
(4) 비행기, 기차, 선박이외의 운송공구는 4년
(5) 전자설비는 3년.
제61조 석유자원개발과 천연가스 등 광산자원에 종사하는 기업의 경우 상업성 생산 전에 발생한 비용과 관련 고정자산의 손실, 감가상각 방법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62조 생산성생물자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1) 외부로부터 구입한 생산성 생물자원은 구매 대금과 지불관련 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2)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교환, 채무재구성 등 방식을 통해 취득한 생산성생물자산은 그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함.
위에서 언급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기업이 농상품의 생산, 노무제공 혹은 대여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생물자산을 의미하며 경제림, 신탄림(薪炭林), 축산, 역축 등을 포함한다.
제63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한 생산성 생물자산은 공제할 수 있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에 투입을 시작한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하며 사용을 중지한 생산성 생물자원은 사용을 중지한 익월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한다.
기업은 생산성 생물자산의 성질과 사용상황에 근거해 생산성 생물자산의 예상 순잔존가치를 확정한다. 일단 결정된 생산성 생물자산의 예상 순잔존가치는 변경할 수 없다.
제64조 생산성 생물자산의 감가상각 계산의 최저연한은 아래와 같다.
(1) 임업류 생산성자산은 10년
(2) 축산류 생산성자산은 3년.
제65조 기업소득세법 제12조에서 언급한 ‘무형자산’은 기업이 상품생산, 노무제공, 대여 및 경영관리를 위해 보유한 실물형태가 없는 비화폐성 장기자산을 의미하며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사용권, 비특허기술, 상호(商譽) 등을 포함한다.
제66조 무형자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1) 외부에서 구매한 무형자산은 구매대금과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 및 직접 해당자산이 예정용도에 도달하는데 발생한 기타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2) 자체 개발한 무형자산은 개발과정 중에 자본화 조건에 부합한 후부터 예정용도 사용 전까지 발생한 지출을 세금계산의 기초로 한다.
(3) 기부, 투자, 비화폐성 자산의 교환, 채무재조정을 통한 방식 등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의 공정 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세금계산의 기초가 된다.
제67조 무형자산의 상각비는 정액법에 따라 분할계산되고 공제할 수 있다.
무형자산의 분할상각기간은 10년 미만이 될 수 없다.
투자 혹은 양도된 무형자산은 관련 법류규정 혹은 계약서에 약정된 사용 기간이 있는 경우 규정 혹은 약정 사용기간 동안 분할 상각할 수 있다.
외부로부터 상호 구매를 위한 지출은 기업의 전체 양도 혹은 청산 시 공제할 수 있다.
제68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1항과 2항에서 언급한 ‘고정자산의 재건 지출’은 주택 혹은 건축물 구조의 변경, 사용기간 연장 등에 발생한 지출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 13조 1항에서 언급한 ‘지출’은 고정자산 예상에 따라 사용기간 동안 분할 상각할 수 있다. 제2항에서 규정한 ‘지출’은 계약서에서 약정한 남은 임대기간동안 분할 상각할 수 있다.
재건한 고정자산의 사용기간 연장은 기업소득세법 제13조 1항과 2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감가상각 기간을 적절히 연장해야 한다.
제69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3항에서 언급한 ‘고정자산의 대수리지출’은 동시에 아래 조건의 지출에 부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수리지출이 고정자산취득시 세금계산액의 50%이상임
(2) 수리 후 고정자산의 사용기간이 2년 이상 연장됨
기업소득세법 제13조 3항이 규정한 ‘지출’은 고정자산에 근거하여 사용기간을 분할 상각할 수 있다.
제70조 기업소득세법 제13조 4항에서 언급한 기타 장기분할부담비용으로서의 지출은 지출 발생 익월부터 분기분할부담해야 하며 그 기간이 3년 미만이어서는 안된다.
제71조 기업소득세법 제14조에서 언급한 ‘투자자산’은 기업이 대외적으로 진행하는 권익성 투자와 채권성투자를 통해 형성된 자산을 의미한다.
기업이 투자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리할 때, 투자자산의 원가는 공제할 수 있다.
투자자산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가를 결정한다.
(1) 현금지불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것은 구매대금을 원가로 함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으로 투자자산을 취득한 것은 본 자산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원가로 함
제72조 기업소득세법 제15조에서 언급한 ‘재고품’은 기업이 판매를 위해 준비한 생산물 혹은 상품을 의미하며, 생산과정 중 생산물, 생산 혹은 노무제공의 과정 중 소모된 재료와 자재 등을 의미한다.
재고품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원가를 결정한다.
(1) 현금지불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품은 구매대금과 지불된 관련 세금비용을 원가로 함
(2) 현금지불 이외의 방식으로 취득한 재고품은 본 재고품의 공정가치와 지불된 관련 세금 비용을 원가로 함
(3) 생산성 생물자산을 통해 수확한 농산품은 생산 혹은 수확하는 과정 중 발생한 재료비, 인건비와 분할한 간접비용 등 필요지출을 원가로 함
제73조 기업이 사용 혹은 판매한 재고품의 원가계산은 선입선출법, 총평균법, 개별계산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선택한 평가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제74조 기업소득세법 제16조에서 언급한 ‘자산의 순가치’와 제19조에서 언급한 ‘재산의 순가치’는 자산, 재산과 관련된 세금계산기초로 감하고 규정에 의거해 이미 공제한 감가상각, 손실, 준비금 등의 남은 금액을 의미한다.
제75조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이외에 기업 재조정 과정 중 교역이 발생할 때는 관련자산의 양도소득 혹은 손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산은 교역가격을 근거로 다시 세금계산의 기초로 삼는다.

제3장 과세액
제76조 기업소득세법 제22조에서 규정한 ‘납세액’의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납세액 = 납세소득액 × 적용세율 - 감면세액 - 상계세액
공식 중 감면세액과 상계세액은 기업소득세법과 국무원의 세수우대규정에 근거해 감면한 상계 세액이다.
제77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언급한 ‘국외납부 소득세액’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중국 경외에서 해당지역의 세수법률 및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고 이미 실제 납부된 기업소득세 성질의 세액을 의미한다.
제78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언급한 ‘상계한도액’은 국외원천 소득에 대하여 기업소득세법과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과세액이다. 국무원재정, 세수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 외에 본 상계한도액은 국가(지역)에 따라 계산방법을 나누지 않으며, 그 계산공식은 아래와 같다.
상계한도액 = 중국 경내, 중국 경외 소득을 기업소득세법과 본세칙의 규정에 근거해 계산한 납세총액 × 모 국가(지역)원천의 납세소득액 ÷ 중국 경내, 중국 경외 납세소득 총액
제79조 기업소득세법 제23조에서 언급한 ‘5개 사업연도’는 기업이 중국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서 이미 중국 경외에서 납부된 기업소득세 성질의 총액이 상계한도액을 초과하는 해의 이듬해부터 5개 과세연도를 의미한다.
제80조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언급한 ‘직접 통제’는 거주자기업이 직접 외국기업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24조에서 언급한 ‘간접 통제’는 거주자기업이 간접적인 방식으로 외국 기업의 주식을 20%이상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구체적인 인정 방법은 국무원재정, 재무 주관부문의 별도규정에 따른다.
제81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23조, 제24조의 상계기업소득세액 규정시, 중국 경외 세무기관이 발급한 세금이 속한 연도의 관련 납세 증빙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4장 세수우대혜택
제82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1항에서 언급한 ‘국채이자수입’은 기업이 보유한 국무원재정부문이 발행한 국채를 통해 취득한 이자수입을 의미한다.
제83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2항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거주자기업간 이윤배당 등 권익성 투자수익’은 거주자기업이 기타 거주자기업에게 직접 투자하여 취득한 투자수익을 의미한다. 2항과 3항에서 언급한 ‘이윤배당 등 권익성 투자수익’으로 거주자기업의 공개발행 및 상장유통된 주식을 연속 12개월미만 보유해 취득한 투자수익은 포함하지 않는다.
제84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4항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비영리조직’은 동시에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하는 조직이다.
(1) 비영리조직의 등기수속을 합법적으로 이행함
(2)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활동에 종사함
(3) 취득된 수입이 해당 조직과 관련된 합리적인 지출이외에 모두 등기를 위한 사정작업 혹은 장정(章程)규정된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 사업에 사용됨
(4) 재산 및 그 수익이 분배될 필요가 없음
(5) 등기사정 혹은 장정규정을 근거로 해당 조직이 말소 된 후에 남은 재산이 공익성 혹은 비영리성의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등기관리기관이 해당 조직과 성질, 추구가 같은 조직 혹은 사회에 공고됨
(6) 투입자가 본 조직의 재산에 투입한 것을 남기지 않거나 재산권리를 향유하지 않음
(7) 직원의 급여복리지출을 규정비례내 통제하고 조직의 재산배분이 달라지지 말아야 함.
앞에서 규정한 비영리조직의 인증관리방법은 국무원재정부문과 세무주관부문, 국무원유관부문이 협상 제정한다.
제85조 기업소득세법 제26조 4항에서 언급한 ‘부합하는 조건의 비영리조직 수입’은 비영리조직이 영리성활동을 통해 취득하는 수입을 포함하지 않으며, 단,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제86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1항에서 규정한 ‘기업이 농, 임, 목, 임업 항목에 종사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의미이다.
(1) 기업이 아래 항목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한다.
① 채소, 곡물, 감자류, 식물유, 원료, 콩류, 면화, 마류, 당료, 과일, 견과류의 재배
② 농작품 신품종의 선육
③ 중의약재의 재배
④ 임목의 배양과 재배
⑤ 가축, 가금(家禽)의 사육
⑥ 임산물의 채집
⑦ 관개, 농산물 초가공, 수의 농사기능 보급, 온사기계작업의 유지보수 등 농, 임, 목, 어업 관련서비스업 항목
⑧ 원양어업
(2) 기업이 아래의 프로젝트에 종사하여 취득한 소득은 기업소득세를 반감징수한다.
① 화훼, 차 및 기타 음료작물과 향료작물의 재배
② 해수양식 내륙양식.
국가가 제한하고 발전을 금지하는 항목은 본 규정의 세수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87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2항에서 언급한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설비항목’은 《공공기초설비항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이 규정한 항구, 공항, 철도, 도로, 전력, 수력 등의 항목을 의미한다.
기업이 앞에 규정된 국가중점지원 공공기초설비 항목의 투자경영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을 취득한 첫 번째 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며,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기업이 상기 항목을 하청경영, 하청건설하거나 기업내부에서 자체적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 본 세칙에서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적용 받을 수 없다.
제88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3항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 프로젝트’는 공공오수 처리, 공공 쓰레기 처리, 메탄가스 종합이용, 에너지절약기술 개조, 해수담수화 등을 포함한다. 항목의 구체적인 조건과 범위는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관련부서와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공포, 시행할 것이다.
기업이 앞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건의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용수절약프로젝트에 종사해 취득한 소득은 경영수입소득을 취득한 첫해가 과세연도가 되고, 첫해부터 3년째까지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고, 4년부터 6년째까지는 기업소득세를 반감징수한다.
제89조 본 세칙 제87조와 제88조에 규정된 기업소득세 감면 세수 우대혜택 항목 중 감, 면세기간내 양도된 것은 양도받은 측이 양도받은 날로부터 남은 기간 내에 규정된 감면 세수우대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양도받은 측이 감면세기간 만료후 양도하면 양도받는 측은 해당 항목에 대해 중복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90조 기업소득세법 제27조 4항에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술 양도소득의 기업소득세 감, 면세’는 납세연도내에 거주자기업의 기술 소유권 양도소득이 5백만 위앤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기업소득세 면제하고, 5백만 위앤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소득세를 반감 징수한다.
제91조 비거주자기업이 취득한 기업소득세법 제27조 5항에서 규정한 ‘소득’은 1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감면한다. 아래의 소득은 기업소득세 징세를 면제한다.
(1) 외국정부가 중국정부에 대해 대출제공해 취득한 이자소득
(2) 국제금융기구가 중국정부와 거주자기업에게 대출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취득한 이자소득
(3) 국무원이 허가한 기타소득.
제92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1항에서 언급한 ‘조건에 부합하는 소형기업’은 국가가 제한, 금지하지 않는 산업에 종사하며 다음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1) 연간 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앤을 넘지 않고, 종업원수가 10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천만 위앤을 넘지 않는 제조업기업 
(2) 연간 납세소득액이 30만 위앤을 넘지 않고, 종업원수가 80명을 넘지 않으며, 자산총액이 1,000만위앤을 넘지 않는 기타 기업.
제93조 기업소득세법 제28조 2단락에서 언급한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기업’은 핵심 자체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다.
(1) 제품(서비스)이 《국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술영역》규정 범위에 속함
(2) 연구개발비용이 판매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3) 하이테크 제품(서비스)수입이 회사 전체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4) 과학기술 연구원이 기업전체 직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규정보다 낮지 않음
(5) 하이테크 기업인정관리방법이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함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 기술영역》과 하이테크 기업 인정관리방법은 국무원 과학기술, 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해 국무원의 비준을 얻은 후 공포, 시행한다.
제94조 기업소득세법 제29조에서 언급한 ‘민족자치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규정에 따라 민족구역자치를 실행하는 자치구(區), 자치주(州), 자치현(顯)을 의미한다.
민족자치지역 내에서 국가가 제한, 금지하는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기업소득세 면제 또는 감세를 받지 못한다.
제95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 1항에서 언급한 ‘연구개발 비용의 추가공제’는 기업이 신기술, 신상품, 신공예 개발에 발생한 비용을 의미하며 무형자산으로 형성되지 않은 것은 당기 손익에 계산하지 않고, 규정에 따라 실행한 100% 공제를 기초로 하여, 연구개발비용의 50%를 추가로 공제한다. 무형자산으로 형성된 것은 무형자산원가의 150%를 분할 공제한다.
제96조 기업소득세법 제30조 2항에서 언급한 ‘기업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공급하고 기업이 지불하는 임금의 추가계산 공제’는 기업이 장애인을 고용했고 장애인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에 따라 공제한다는 것을 기초로 상술한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의 100%를 추가로 계산하여 공제한다. 장애인의 적용범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장법’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0조 2항에서 언급한 기업이 국가배치지원대상인 기타 취업자에게 지불한 급여에 대한 추가공제방법은 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다.
제97조 기업소득세법 제31조에서 언급한 ‘공제된 납세소득액’은 창업투자기업이 주식투자방식으로 미상장 중소 하이테크 기업에 2년 이상 투자했을 경우, 그 투자액의 70%를 주식을 소유한지 만 2년이 되는 해에 해당 창업투자기업의 납세소득액에서 상계할 수 있고, 그해에 상계되지 않은 것은 다음 납세연도로 이월하여 상계할 수 있다.
제98조 기업소득세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상각연한을 단축하거나 가속상각법을 사용할 수 있는 고정자산’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기술진보, 상품의 세대교체가 비교적 빠른 고정자산
(2) 장기간 강한진동에 처해있고 고부식 상태에 있는 고정자산.
상각연한을 단축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은 최저 상각연한이 본 세칙 제60조에서 규정한 감가상각기한의 60%보다 짧을 수 없다. 가속상각법 방법을 채택한 것은 정률법 혹은 연수 합계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99조 기업소득세법 제33조에서 언급한 ''차감수입''은 기업이 《자원종합이용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자원을 주요 원재료로 해, 국가가 제한 혹은 금지하지 않은 품목을 생산하고 국가와 업종 관련기준에 부합하는 상품을 만들어 취득한 수입을 의미하며 수입총액의 90%를 수입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원재료가 생산된 상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자원종합이용기업 소득세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기준보다 낮을 수 없다.
제100조 기업소득세법 제34조에서 언급한 ''세액감면''은 기업이 구매하여 실질적으로 《환경보호전용설비 기업소득세 혜택목록 》,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전용설비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과 《안전생산전용설비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목록》에서 규정한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용수절약 및 안전생산 등 전용설비를 사용했을 때, 그 설비투자액의 10%를 기업의 해당납세연도 과세소득세액 중에서 감면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에 감면되지 않은 금액은 이후 5개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감면할 수 있다.
위의 규정을 향유하는 기업소득세우대기업은 기업이 실제 구매하고 앞의 규정대로 실제 사용 투입하는 전용설비여야 한다. 기업이 구매한 상술한 설비가 5년 내에 양도, 대여되면 본 세칙이 규정한 기업소득세법 우대혜택 정책의 적용을 중단하고, 이미 감면된 기업소득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제101조 본 장 제87조, 제99조, 제100조가 규정한 ''기업소득세 우대혜택 목록''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국무원 관련부문과 공동으로 제정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후 공포, 시행한 것이다.
제102조 기업이 동시에 다른 기업소득세를 적용받는 항목에 종사할 경우 해당 우대항목의 소득을 단독 계산하고 기업의 기간별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할 계산한다. 단독계산하지 않으면 기업소득세 우대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제5장 원천징수
제103조 기업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비거주자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기업소득세에 대해 원천공제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기업소득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해 납세소득액을 계산한다.
기업소득세법 제19조에서 언급한 ''수입전액''은 비거주자기업이 지불인으로부터 취득한 대금 전액과 대금외비용 모두를 의미한다.
제104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언급한 ''지불인''은 관련 법률규정 혹은 계약약정에 의거해 비거주자 기업에게 관련대금지불의 직접적인 책임을 지닌 조직과 개인을 의미한다.
제105조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언급한 ''지불''은 현금지불, 송금환지불, 대체지불과 권익교환지불 등 화폐지불과 비화폐지불을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37조에서 언급한 ''기한이 되어 지급한 금액''은 지불인이 책임발생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관련 원가, 비용을 계상하여 계산한 지불금액이다.
제106조 기업소득세법 제38조에서 규정한 ''지정가능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예상 공정작업 혹은 노무제공기간이 과세연도에 미치지 못하며, 증빙서류에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명시됨
(2) 세무등기나 임시세무등기를 할수 없고 중국 경내 대리인에게 위탁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음
(3) 규정 기한내에 기업소득세 납세신고와 선납신고를 하지 않음.
위에서 규정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현(縣)급 이상의 세무기관이 지정하며, 동시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징수세액의 계산증거, 계산방법, 징수기한과 징수방식을 통보한다.
제107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언급한 ''소득발생지''는 본 세칙 제7조에서 규정한 원칙결정의 소득발생지를 의미한다. 중국 경내 여러 소득발생지에 해당될 경우 납세인이 그중 한 곳을 선택하여 신고하고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
제108조 기업소득세법 제39조에서 언급한 ''해당 납세의무자의 중국내 기타수입''은 납세의무자가 중국 내에서 취득한 기타 각종 원천의 수입을 의미한다.
세무기관이 해당납세의무자에게 납세금액을 추징할 때, 추징이유, 추징금액, 추징기한과 추징방식 등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장  특별납세조정
제109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언급한 ''관련자''는 기업이 다음의 관계중 하나에 있는 기업, 기타조직 혹은 개인을 의미한다.
(1) 자금, 경영, 상품구입과 판매 등 면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인 통제를 하는 관계
(2) 제3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관계
(3) 기타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관계.
제110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언급한 ''독립교역원칙''은 관계가 없는 교역 각측이 공평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가격과 통상의 사업관행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사업교류 원칙을 의미한다.
제111조 기업소득세법 제41조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방법''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고정가격법은 관계가 없는 교역 각 측이 동일 혹은 비슷한 사업거래 진행 가격에 의거해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2) 재판매가격법은 관련자가 상품구매시의 가격에 맞추어 관계가 없는 교역측에게 재판매하는 가격에서 동일 혹은 유사거래의 판매이윤을 제하여 가격을 정하는 방법
(3) 원가가산법은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한 후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교역순이윤법은 관계가 없는 교역 각 측이 동일 혹은 비슷한 사업거래를 통해 취득한 순이윤에 따라 이윤을 결정하는 방법
(5) 이익분할법은 기업과 관련자 합병이윤 혹은 손실을 각 측에서 합리적인 기준으로 분배하는 방법
(6) 기타독립교역원칙에 부합하는 방법.
제112조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41조 2단락의 규정에 따라 독립교역원칙에 입각해 관련자와 공동발생 원가를 분할배분하고, 원가 분배협의에 도달한다.
기업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할배분할 때, 원가와 예상수입의 비례에 의거한 원칙에 따라 분할 배분하며 세무기관규정의 기한내에 세무기관의 요구에 따라 관련자료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과 관련자가 원가를 분배할 때, 본 규정 1단락과 2단락을 위반하면 자체적으로 분할 배분한 원가는 납세소득세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13조 기업소득세법 제42조에서 언급한 ''예정가격결정방법''은 기업이 향후 사업연도에 관련 교역의 가격결정 원칙과 계산방법에 대해 세무기관에 신청하고, 세무기관은 독자교역원칙에 근거해 협상, 확인 후 합의한다.
제114조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언급한 ''관련자료''는 다음을 포함한다.
(1) 사업거래와 관련있는 가격, 비용의 제정기준, 계산방법과 설명 등 동기(同期)자료
(2) 사업거래와 관련있는 재산, 재산사용권, 노무 등의 재판매(양도)가격 혹은 최종판매(양도)가격 관련 자료
(3) 관련업무조사와 관련있는 기타기업이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피조사기업의 비교 가능한 상품가격, 가격결정 방식 및 이윤수준 등 자료
(4) 기타 사업거래와 관련있는 자료.
기업소득세법 제43조에서 언급한 관련업무조사와 ‘관련 있는 기타기업’은 피조사기업과 경영 내용과 방식에 있어 유사한 기업을 의미한다.
기업은 세무기관규정 기한 내에 관계업무와 관련있는 가격, 비용의 제정기준, 계산방법과 설명 등의 동기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관련자 및 관련업무조사와 관계있는 기타기업은 세무기관에 약정기간 내에 상관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15조 세무기관은 기업소득세법 제44조에 규정한 ‘과세소득액을 심사결정'' 할 때, 아래 방법을 택할 수 있다.
(1) 동업계 혹은 유사기업의 이윤율 수준을 참조하여 심사결정함
(2) 기업의 원가에 합리적인 비용과 이윤을 더하는 방법으로 심사결정함
(3) 관련기업그룹의 전체 이윤의 합리적비율에 근거해 심사결정함
(4) 기타합리적인 방법으로 심사결정함.
기업은 세무기관이 앞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심사결정한 과세소득액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하고, 세무기관의 인정을 거친 후, 심사결정된 과세소득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116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언급한 ‘중국거주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규정에 근거하고, 중국 경내, 중국 경외에서 소득을 취득하여 중국에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개인을 의미한다.
제117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언급한 ‘통제’는 다음을 포함한다.
(1) 거주자 기업 혹은 중국 거주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국기업의 표결권지분을 단일하게 10%이상 갖고 있고 공동으로 해당 외국기업의 지분을 50%이상 갖고 있음
(2) 거주자기업 혹은 거주자기업과 중국주민의 주식보유비례가 1항 규정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으나 지분, 자금, 경영, 구매와 판매 등 분야에서 이 외국기업을 실제 통제하는 경우.
제118조 기업소득세법 제45조에서 언급한 ‘실제세율이 본 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세율수준보다 현저하게 낮은’ 것은 기업소득세법 제4조 1항에서 규정한 세율의 50%보다 낮은 것을 의미한다.
제119조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언급한 ‘채권성투자’는 기업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취득한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이 필요하거나 기타 이자성질의 방식으로 보상이 필요한 융자를 의미한다.
기업이 간접적으로 관련자에게서 채권성 투자를 획득하는 것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관련자가 관련이 없는 제3자를 통해 채권성 투자를 제공함
(2)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제공하고, 관련측이 담보, 연대책임의 의무를 지닌 채권성 투자
(3) 기타 간접적으로 관련자로부터 실질적 채권이 있는 채권성 투자.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업금한 ‘권익성투자’는 기업이 획득한 원금과 이자상환이 불필요하고 투자자가 기업순자산에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를 의미한다.
기업소득세법 제46조에서 언급한 ‘기준’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규정한다.
제120조 기업소득세법 제47조에서 언급한 ‘합리적인 목적이 없는’ 것은 납부세액 감소, 면제 혹은 연체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121조 세무기관은 세무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기업이 납세조정한 것에 대해 세금을 보충징수해야 하고 세액이 속하는 납세연도 이듬해 6월 1일부터 보충징수한 세금의 징수기간까지 하루(1日)기준으로 가산이자를 징수한다.
앞에서 규정한 가산이자의 징수는 과세소득액 계산시 공제할 수 없다.
제122조 기업소득세법 제48조에서 언급한 ‘이자’는 세액이 속한 납세연도의 중국인민은행이 발표한 세금추가징수 기간과 같은기간의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에 5%를 더해 계산한다.
기업소득세법 제43조와 본 세칙의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업은 앞에서 규정한 인민폐 대출기준이율을 제하여 이자를 계산한다.
제123조 기업과 기타 관련 업무교류가 독립교역원칙에 부합하지 않거나 기업이 기타 합리적인 상업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세무기관은 해당업무 발생 납세연도부터 10년내 납세액을 조정한다.

제7장 징수관리
제124조 기업소득세법 제50조에서 언급한 ‘기업등기지역’은 기업이 국가 관련규정에 근거해 등기한 주소지를 의미한다.
제125조 기업이 기업소득세를 일괄 계산하고 납부할 때 납세소득액을 통일 계산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재정, 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한다.
제126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언급한 ‘주요기구, 장소’는 동시에 아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기타 각 기구, 장소의 생산경영활동에 대해 감독관리 책임이 있음
(2) 장부, 증명서가 갖추어져 있고, 각 기관, 장소의 수입, 원가, 비용과 손익 상황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음.
제127조 기업소득세법 제51조에서 언급한 ‘세무기관의 심사 비준을 받는 것’은 각 기구, 시설 소재지 세무기관의 공동 상급 세무기관의 심사비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비거주자 기업은 비준을 거쳐 기업소득세의 일괄 계산, 납부를 마치고, 기구와 시설의 증설, 합병, 이전, 정지, 폐쇄가 필요한 것에 대해 사전에 기업소득세의 일괄신고 주요기구, 시설이 그 지역 세무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기업소득세의 일괄납부에 변경이 필요한 주요 기구, 시설은 앞의 규정을 따른다.
제128조 기업소득세는 월별 혹은 분기로 나누어 선납할 수 있고, 세무기관이 구체적으로 심사 결정한다.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월별 혹은 분기로 나누어 선납할 때, 월별 혹은 분기별 실질 이윤액에 따라 선납해야 한다. 월별 혹은 분기별 실질이윤액에 따라 선납이 곤란할 때에는 전 납세연도의 과세소득액의 월별 혹은 분기별 평균액에 따라 선납하거나 세무기간이 인가한 기타방식에 의거해 선납한다. 선납방식은 일단 확정하면 해당 납세연도내 마음대로 변경불가하다.
제129조 기업은 납세연도내에 이익과 손해를 막론하고 기업소득세법 제54조에서 규정한 기간내에 세무기관에 기업소득세 선납 신청표, 연도 기업소득세 납세 신청표, 재무회계보고서와 세무기관이 규정한 필요한 관련자료를 보고한다.
제130조 기업의 소득이 인민폐 이외의 화폐로 계산되고 기업소득세를 선납할 때, 월별 혹은 분기별 마지막 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연도종료 총결산시, 이미 월별 혹은 분기에 따라 선납된 세액의 인민폐이외의 화폐는 다시 환산할 필요가 없고, 해당 납세연도에 미납부한 소득액의 인민폐이외의 화폐 소득부분에 대해 납세연도 마지막 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인민폐로 과세소득액을 환산한다.
세무기관의 검사확인을 거쳐 기업이 적게 혹은 많게 계산한 인민폐이외의 화폐소득에 대해 검사확인에 따라 추가징수하거나 환급하는 달의 전달 마지막날의 인민폐 환율 중간가격에 따라 적게 혹은 많게 계산된 인민폐이외의 화폐소득을 인민폐로 납세소득액을 환산하고, 추가징수 혹은 환급해야하는 세액을 재계산한다.

제9장  부  칙
제131조 기업소득세법 제57조에 1단락에서 언급한 ‘본 법을 공포하기 전에 이미 비준을 거쳐 설립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공포 전에 이미 등기절차를 마친 기업을 의미한다.
제132조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에 설립된 기업은 기업소득세법 제2조 2단락, 3단락의 관련 규정을 참조 적용한다.
제133조 본 세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1년 6월 30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 소득세법 실시세칙》과 1994년 2월 4일 재정부가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 잠정조례실시세칙》은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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