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임금 ․ 급여소득 비용공제기준 정책 연결문제에 대한 통지

백만불인생 | 2008.07.04 09:04:28 댓글: 0 조회: 1235 추천: 0
지역中国 天津市 河西区 분류법률 정보 https://life.moyiza.kr/law/116426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 임금 ․ 급여소득 비용공제기준 정책 연결문제에 대한 통지 
國稅發 [2008] 20호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지방세무국, 서 장 ․ 녕하 ․ 청해성(자치구) 국가세무국: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령》제85호로 공포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개정에 대한 결정》(2007년 12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 통과)에 따라 2008년 3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임금 ․ 급여 소득의 비용공제기준을 매월 1,600위안에서 2,000위안으로 인상한다. 이에 임금 ․ 급여 소득의 개인소득세 계산과 관련한 정책 연결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이라 함은 2008년 3월 1일(포함)부터 납세자가 실제로 취득한 임금 ․ 급여 소득은 매월 2,000위안의 비용공제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함을 가리킨다. 
  2. 납세자가 2008년 3월 1일전에 실제 취득한 임금 ․ 급여 소득은 그 세금이 2008년 3월 1일 후에 상납되었더라도 매월 1,600위안의 비용공제기준을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3. 각지 지방세무기관은 상기 정책의 연결에 대해 선전과 해석을 강화하고 원천징수의무납세자들이 정책의 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지도함으로써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업무를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국가세무총국 
                        2008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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