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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o82 |
2011-01-15 |
1358 |
안녕하세요~ 상해광명법률사무소 입니다.
상술의 내용에 따르면 사기죄가 아닌 민사쟁의입니다.
단지 양방에서 설비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고 보는데요.
상대와의 협의로 해결 불가시, 소송 시효를 감안하여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하길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더 있으시면 아래와 같은 연락처로 연락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Mail: haiying@brilliance-law.com
베이징 아브라함 변호사 사무소입니다 15611781386로 연락해주십시오.민사,형사,상사,계약,부동산, 건설,조세,행정,지적소유권,국제거래,해고,노동,환경,프랜차이즈,제조자책임,공정거래,국제투자,동업자간의 분쟁,해상,보험등각종 각종소송분야의 소송절차에 있어서 책임변호사들의 앞서가는 오랜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대리와 변호를 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