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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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uo82 |
2011-01-15 |
1358 |
만약 본인께서 협의서에의 약정대로 본인이 수행해야 할 의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증치세표에만 대해서 위약금을 결정하였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그러나 예상치 못한 정황에 의하여 증치세표를 발급하기 어려운 정황이였다면 결과는 다르죠.구체적인 사실을 몰라서 더욱 구체적인 해답을 해드리기는 어려울것 같습니다.